회원 게시판

[온라인 집중 강좌]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 문제점(1)

관리자

view : 507

[온라인 집중 강좌]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 문제점(1)

 

 

5월 9일(화)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열린강좌(1)이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회원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강좌에서는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 위반>과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유엔과 유엔헌장을 무력화> 한다는 주제로 김강연 인천평통사 사무국장과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 강의를 했습니다. 

 

강좌 교재(PDF) 파일 보기

 

 

김강연 국장은 "전쟁과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일본 평화헌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전수방어 원칙' 조차 평화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정권이 선언한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와 행사가 평화헌법을 위반함은 물론이고, 평화헌법의 예외로써 무력사용을 최소화하며 '방어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상대방 기지를 공격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 및 그 주변만 방위한다'는 전수방어 원칙마저 전면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평화헌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권과 기시다 정권은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며 '자위'와 '방어'의 이름으로 '선제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가 어떻게 유엔 헌장을 무력화하고 유엔이라는 집단안보체제를 무력화하는 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등장한 유엔체제와 '전쟁을 불법화' 한 유엔헌장을 강대국들과 동맹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어떻게 훼손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유엔헌장 51조 '자위권' 조항은 무력공격이 받았을 때 최소한의 무력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자위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은 자국이 아닌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무력사용을 남용해 온 것입니다.

이에 집단적 자위권은 애초부터 유엔헌장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개념으로 유엔헌장을 언제라도 훼손할 수 있는 암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정권과 기시다 정권이 내세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는 유엔 헌장과 유엔 총회 결의(우호관계선언과 침략정의결의 등),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 비춰봐도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아가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은 선제 무력공격에 해당하여 유엔헌정을 전면 위배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내용의 전달 방식에 제한이 있는데다가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 교재의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별/회원별로 내용의 축적정도에 편차가 있어 강의가 어려웠다는 소감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회원분들은 '스스로 설명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해하는 데 큰 무리 없었다' '교재도 다시 읽어보고 더 자주 들어야겠다'며 2시간동안 강의에 집중했고 마무리할때는 서로 반갑게 눈인사하며 유대감을 높였습니다. 중간 중간 진행한 OX 퀴즈가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향후 개별적/지역적 공부 모임을 통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키고, 이번에 다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추가로 공부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2번째 강좌는 5월 23일(화) 7시 30분부터 <일본 적기지 공격론은 평시부터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며 한반도 재침탈로 이어져>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