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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9]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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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을 중단하라!

 

1. 경찰이 12월 9일 오후 4시 이후 경찰력을 조계사에 투입하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관련해서는 경찰의 출석요구서만 발부받은 상황일 뿐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와 수구 기득권세력은 터무니없게도 ‘대역죄’라도 지었다는 듯이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과 강제적인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한 지역을 마비시킬 정도에 폭력사태에나 해당될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3. 정권과 자본이 이처럼 상식 밖의 과잉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을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가장 앞장서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질이요, ‘폭력집회’ 운운은 핑계일 뿐이다. 

 

4.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이 강행되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정권이 체포를 강행한다면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계종도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한 뒤 처음으로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또다시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경찰력 투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5.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강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모르며, 민주노총과 종교에 대한 동시 공격으로 인한 사회적 저항이 크게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조계종이 밝힌 것처럼 "경찰병력이 조계사에 투입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6.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2천만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당하고 불가피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은 노동개악을 중단하면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2. 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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