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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1차 방위비분담협정 3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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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총 주둔경비와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충당을 위해 
한국민 혈세 11조 원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상당을 요구하는 미국의 공세가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서울 한복판에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50억 달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온갖 항목을 동원하는 미국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괴로움을 호소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는 불법적이고 무지막지한 것이다.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다른 나라들에게도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을 강요하려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다른 직·간접 지원비까지 합하여 총 1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우리는 ‘글로벌 호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경비와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갈취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자행하는 미국의 무도한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방위비분담 협상의 즉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경비 이상을 받아내려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는 6조 원에는 주한미군 인건비(2조 4570억 원, 2020년 기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출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가장 큰 규모인 ‘인건비(Military Personnel)’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어떤 명목을 동원하더라도 6조 원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국 파견 수당(916~1832억 원, 2016년 기준)도 포함된다. 
미국은 ‘군속 및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출하는 주한미군 ‘운영유지비(Operation & Maintenance)’ 2조 4485억 원(2020년 기준)에는 주한 미 군속 인건비(약 4137억 원, 2020년 기준)도 포함된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속의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가족 지원’은 미국 지출 주둔비용의 다른 항목인 ‘가족 주택, 운영(Family Housing, Operation)’과 ‘가족 주택, 건설(Family Housing, Construction)’ 비용(합계 1647억 원, 2020년 기준)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10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에는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5절 2항 바)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이 조항을 개정하여 한국에 가족주택 임대료까지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의 하나로 추가해 줄 것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고 노회찬 의원도 “한미 양측은 논란을 우려해 협상 타결 문서에는 ‘주한미군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문장만 포함시키고, 임대료를 한국측이 부담한다는 개념은 별도의 문서 등으로 교환키로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09년에는 미국 요구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평택미군기지 가족숙소 2427채의 임대료를 30년 이상을 보증해주며 1조 7천억 원의 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 특혜를 주기도 했다.  

또한 미 국방부의 「Milcon Status Report(2019. 4)」에 따르면 한국에는 2015년 이후 6개의 미군 가족 숙소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사업의 완성 시기는 2019년~2022년인데, 그 총 사업비는 약 1조 3천억 원이다. 이 자료에는 미 육군의 가족 숙소 11개 사업 약 3900억 원이 주둔국 지원(Host nation support)으로 자금이 조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군 가족 숙소 건설비나 임대료를 충당하려고 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족주택 임대료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미국은 이 밖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약 1170억 원, 중앙일보 2019. 10. 30)을 포함한 준비태세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비용 565억 원, 2020년 기준), 한미연합연습비용,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비용과 같은 ‘역외 부담’ 등을 새로운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은 방위비분담금과는 별개로, 미사일방어 시스템 운용비용이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등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활동·유지비 등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사후에 건별로 청구해 받는 ‘실비 정산(expense reimbursement)’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제멋대로 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 

만약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이 6조 원으로 합의된다면 우리는 기왕의 직·간접 지원비(방위비분담금 제외 4조 5243억 원, 2015년 기준)를 합하여 무려 1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정적・물질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원 요구는 기왕의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인건비’, ‘(해외미군) 작전비’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완전히 짓밟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6조 원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심지어 비용을 부풀리고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 예산 자료(『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에 따르면, 2018년 발간자료(FY2019)에 약 11억 달러이던 ‘운영유지비(Operation & Maintenance)’가 주한미군 숫자 등에 변화가 없는데도 2019년 발간자료(FY2020)에는 22억 달러로 2배나 폭증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세출(Actual Appropriations)’, ‘의회에 제출된 세출(Estimated Appropriations)’ 등이 표시됐던 예년 자료와 달리 2019년 자료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데이터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되기도 한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에 대해 미국은 10차 협상 때는 3000만 달러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3배나 되는 1억 달러를 요구한다고 한다. 

이처럼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경비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불법 무도한 행태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약탈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 위한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단호히 반대한다!

 

주한미군은 이미 한국 방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한다기보다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 1957년 미국이 주한미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하던 주한미군을 미 태평양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배속시킨 때로부터 주한미군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군대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2004년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평택미군기지 이전, 2006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허용 등을 통해 주한미군은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었다. 성주 사드 배치에 이어 미국의 중거리미사일까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중국을 겨냥하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전초기지로 굳어지게 된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는 본질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른바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을 통해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미국 국방전략, 2018. 1)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 미군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등에 한국군 파병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병력과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뛰어넘어 해외미군의 작전비용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외미군 지원을 제도화하는 불법적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라!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 신설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작전지원 세부 항목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겨냥한 것이고,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은 냉전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라 미 본토로 철수한 육군 병력을 해외에 순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상당한 규모의 장비 수송비용을 접수국에 떠넘기려는 것이자,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로 주한미군을 동·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주한미군 역량 강화)’은 한반도 역외지역 작전에 주한미군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태세의 강화를 포함하며 그 개념 또한 모호해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10차 협정 이행약정 제5절 ‘군수비용 분담’ 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2항)라는 문구와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3항)라는 문구가 새로 포함되었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이나 한반도 역외작전 중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미군에 대해서까지 공과금과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한 항모전단이나 핵잠수함 승조원의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미군 지원의 길을 연 ‘일시주둔’ 관련 규정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배한 것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9차 협정 기간(2014∼2018년) 동안 주일미군이 보유한 F-15 전투기, HH-60 헬리콥터 등을 보수·정비하는 데 954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되었다.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시행합의서(이하 시행합의서)’의 ‘별지 1’의 제3항에 근거한 것인데, 해외미군 장비를 정비 지원토록 한 이 조항은 모법인 ‘주한미군 주둔 관련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방위비분담금협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어 이 또한 폐기되어야 할 조항이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패권전략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이 10차 협정과 그 이후에도 계속 허용되면 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11차 협정에 작전지원 항목이 신설되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실행하는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에 대한 작전지원이 고착화되고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와 작전지원 항목 신설에 매달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도 현재의 3개 항목(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만으로는 도저히 다 쓰지 못해 대규모로 남아돌 자금의 새로운 사용처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의 길을 열고 있는 불법적인 규정들은 모두 폐기해야 하며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 대부분이 한국에서 쓰인다”는 주장은 우리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기만적 논리이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분담금 중 대부분이 한국에서 쓰인다. 90%가 훨씬 넘는 비율이 한국에 쓰인다.”고 강변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 주장이다. 

방위비분담협정 자체가 미국의 미군철수 위협에 굴복하여 주한미군 주둔 관련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를 사문화한 채 만들어진 불법적 협정이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돈을 우리의 국리민복에 쓰여야 할 한국민 혈세로 불법부당하고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손실을, 미국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방위비분담협정이 없었다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3780억 원, 2019년 기준)는 우리가 한 푼도 부담할 필요가 없는 돈이다. 한국은 이만큼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약 1조 원의 미국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3권도 박탈당한 채 일상적인 해고위협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10차 협정 조항(5조)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한국은 9차 협정(2014~2018년) 기간 동안에만 무려 2조 1170억 원의 주한미군 군사건설비를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킬 기회를 잃었다. 반면 미국은 이 액수만큼 미국 정부 예산을 절감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무려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원래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손실을 안기고 미국은 불법적 이득을 취했다. 미국은 이 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여 최소 3000억 원의 불법적 이자소득을 얻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포함하여 총 16조 원에 이르는 미군기지이전사업비 중 고작 6%만(약 1조 원) 부담하고 나머지 94%(15조 원)는 한국에 부담을 전가했다. 원래는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 미군은 거의 공짜로 대추리, 도두리 농민의 옥토를 빼앗아 건설한 세계 최대, 최고급, 초호화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군수지원비 1674억 원(2019년)의 대부분은 미군 탄약을 저장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주일미군 장비 보수와 정비에도 불법적으로 쓰이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그것도 해외미군에게까지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처럼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의 산업 활동과 별 관계가 없는 주한미군의 군사 활동에 쓰이면서 우리에겐 손실을, 미국에겐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에 사용되는 것보다 우리 민생복지비로 쓰이면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생산파급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군 철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하라!

 

트럼프 정부는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방위비분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상호방위조약(4조)과 한미소파(5조),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물론 인건비, 작전비 뿐만 아니라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에 주한미군 총 주둔비 이상의 한국의 자원을 대거 동원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 간 안보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려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이 던진 총 11조 원이라는 카드를 받아들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필패의 길이다. 미국이 짜놓은 판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주한미군 철수 위협은 허세일 뿐이다. 미국은 대중·대러시아 전초기지로서의 한국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포기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구축한 지 오래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 의지를 믿어야 한다. 10차 방위비분담 협상 때(리얼미터, 2019. 1. 25) 우리 국민의 52%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노컷뉴스, 2019. 11. 7)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6.3%가 방위비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현행 유지 71.5%, 감액 24.8%, 증액 3.7%). 전례를 찾기 어려운 압도적이고 일치된 우리 국민의 의사는 과거 일제가 자행했던 식민지 약탈행위와 다를 바 없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도저한 민족적 자존과 드높은 국민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력이 두려워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려주는 대미 굴종을 감수한다면 우리는 전작권 환수나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력에서도 우리의 주권과 자존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일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에 의지하여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했던 것처럼, 더 이상 미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를 버리고 우리 국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한국을 국제사회의 봉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횡포에 맞서 당당하게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미국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한 거수기 노릇을 면치 못한 국회 역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이 제출될 경우 이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지와 행동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익과 평화, 주권이 지켜지는 ‘나라다운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19년 11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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