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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미해결 과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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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1 비키니 데이 대회 

[발표문]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미해결 과제

                                                      

 

              평통사 / 원폭 민간법정 조사팀
오혜란 / 이주연
2022.3.1

 

 

배경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한국인(조선인)은 약 7만~10만여 명, 사망자는 5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다. 살아남은 피폭자 4만 3천여 명은 해방 후 고향(한반도)으로 돌아왔으나 피폭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죽어갔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한국 피폭 1세는 현재(2021.12.31) 1,992명에 불과하다.

 

<한국 원폭 피해자 후손회>에 등록된 피폭 2세들은 현재(2021.12.31) 2,798명이다. 2013년 경상남도가 원폭 피해 1, 2, 3세 1,125명을 조사했는데 전체 답변자의 20.2%가 자녀의 선천성 기형 또는 유전성 질환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의 원폭 2세 환자 1,300여 명은 핵무기의 피해가 영구적이며 대물림된다는 것을 존재로서 증명한다.

 

한국 원폭 피해자는 일본의 침략을 받은 피억압 민족이었던 조선인(한국인)이라는 점, 20세기 최대의 사건인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라는 3중의 피해자이다. 이에 한국 원폭 피해자의 요구는 한미일 정부를 상대로 존재 인정, 조사, 미일 정부의 책임인정과 사죄, 배‧보상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 및 미해결 과제

 

일본 정부는 한국 원폭 피해자들을 외면했고 원호법 적용에서 배제했고 차별했다. 이에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투쟁은 1970년부터 개별 소송을 통해 차별을 극복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6년부터는 한국 피폭자도 일본 피폭자와 동등한 의료지원을 받게 되었다.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요구 중 미해결 과제는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왜곡 중단 및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 및 미해결 과제

 

해방 후 역대 한국 정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 2~3세들은 수십년 동안 원폭 피해자 지원특별법 제정, 피해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요구해왔다.

 

2016년 5월 한국 국회에서 한국 원폭 피해자 특별법 제정되었다. 그러나 피해 2세~3세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2~3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피해자 추모 공원 조성과 원폭 피해 유전성 조사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0년부터 한국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제2의 피폭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피해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원폭 피해자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이 흩어져 있거나 유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평통사>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함께 원폭 피해자 관련 기록을 모으고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2월 1970년대 합천 지역 원폭 피해자 관련 기록인 「1972년 합천 원폭 피해자 조사서」 등 총 4종류 11권의 자료를 책자로 발간했다. 또 2019년부터 100여 분의 피해자 구술 증언을 받았으며 추후 책자로 펴낼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 1세의 평균연령이 87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추가적 구술채록이 시급하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와 민간법정 준비

 

미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노력은 2015년 NPT 9차 평가 회의에서의 피해자들의 호소로부터 시작되었다. 심진태와 김봉대 (김형률 부친)는 각국에서 참가한 평화단체 대표들에게 미국 정부의 핵무기 투하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함께 전개하자고 역설하였다. 김형률은 생전에 원폭 피해 2세들의 원폭 후유증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알리는 데 생을 바쳤다. 그는 반드시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피해 1세들이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데서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피폭자들이 힘을 합쳐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의 책임을 묻자…. 세계평화의 상징 유엔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행동하자, 핵무기가 있는 한 평화는 없다. 피폭자 연대를 만들어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피폭자 지원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도 끌어내자”(2015.5.1 심진태)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민간법정 추진 결정은 “피해자가 있는데 책임지는 가해자가 없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자면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한 원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평통사는 심진태, 김봉대와 함께 미국 법정에서의 소송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주권면제라는 국제법과 전투 중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미 국내법의 제약에 막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유보하였다.

 

이에 근거해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먼저 민간법정을 열어 미국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묻을 다음 민간법정을 통해 다진 내용과 근거를 토대로 실제 소송의 길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법정 준비 활동 2025년~2026년 미국에서 민간법정을 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며 그때까지 한국 국내에서 토론회, 일본과 미국에서 2~3회 국제토론회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법정 준비모임은 매달 1차례 회의 및 세미나. 시모다 재판 판례,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과 재판관의 견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의 정보공개, 자료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후 일본 자료 및 한국 내 자료 조사도 진행할 것이다. 소송의 원고로 나설 분들의 연세가 80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라는 높은 벽에 부담을 가진 능력 있는 학자와 단체들이 이 모임에 참여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취지에 동의하는 법률가들을 모아 반핵법률가협회를 구성하자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선 경험을 가진 일본 원수협, 반핵법률가협회, 미국 내 활동단체들의 지원과 참여는 민간법정이 성과적으로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다른 길에서도 연대를 다져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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