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11. 6] 법원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평통사 환영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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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평통사 환영 논평>

경찰이 금지한 평통사 청와대 앞 집회와 행진, 법원은 허용!

종로경찰서(피신청인)는 미 대통령 방한 관련 경호상의 위험과 해당 행진경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 그러나 판부는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나 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 주장에도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상의 위험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서울행정법원, ‘종로경찰서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평통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평통사 승소)
- 법원,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 높고,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되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어”


1.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11월 6일 오후, 종로경찰서의 청와대 인근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평통사의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2. 평통사(신청인)는 2017. 11. 1, 종로경찰서에 2017. 11. 7. 10~22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에서 ‘고 조영삼 열사 추모 및 사드배치 철회’를 개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사랑채 옆 - 고도빌딩 - 정부종합청사 - 세종문화회관’ 경로를 왕복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하였다.

3. 종로경찰서(피신청인)는 미 대통령 방한 관련 경호상의 위험과 해당 행진경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이 높고, ▲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증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5. 이번 결정은 미 대통령 방한에 따른 경호를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경찰의 행정편의주의와 사회통념을 뛰어넘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예외없이 인정한 값진 결정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용기있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6. 우리는 이번 결정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7. 11 .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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