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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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오늘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우리가 군사주권을 되찾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미 종속적인 군사관계를 한층 심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과거 냉전체제로 되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가름할 실로 중대한 회의가 아닐 수 없다. 오늘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고 유엔사를 한반도 전구 작전사령부로 되살리는 한편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의 적용범위를 미국 본토로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전쟁과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요, 한일 지소미아를 완전히 종료하고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하여 유엔사가 한반도 전구 작전사령부로 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의 개악을 막는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평화와 공존공영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실로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오늘 SCM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지소미아)을 완전히 종료시켜라!

 

미국 당국자들이 연일 고강도의 한일 지소미아 연장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한일 지소미아 연장이 한국방어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임시대리대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면 미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미국의 국익이란 과연 무엇인가?

 

미국 당국자들은 한일 지소미아를 대중, 대북 대결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일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을 미일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담시키고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 북중러를 포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자들이 말하는 미국의 이익이란 결국 냉전체제로의 회귀와 대결, 종국에는 전쟁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 지소미아를 통한 한미일 동맹 구축으로 한국은 중국 포위를 겨냥한 트럼프 정권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을 맡게 된다. 레이건 정권이 소련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무한대의 대결을 펼쳤던 것처럼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미국의 패권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과 중국 편으로 갈라 세우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판갈이에 첨병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이익이란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까지도 냉전체제로 재편하는 데서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연합 전력, 특히 해군의 이지스 전력은 북미, 미중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ICBM을 이륙과 상승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어 미국 방어에 긴요하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 유사시’로 확대하게 되면 한국 이지스함이 북중의 ICBM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와 오키나와 등의 미군 기지를 지켜주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제도화될 것이다.

 

이렇듯 한일 지소미아는 철두철미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북중 선제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일 지소미아가 북중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북미, 미중 유사시 미일 미사일 방어 전력이 한국을 위해 동원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동원된다고 해도 북중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결국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북미, 미중 유사시 한국은 미국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자산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은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거는 도박과도 같다. 지금 우리 국민의 72%가 한일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나 한일 지소미아에 내재된 위험성을 좀더 깊이 인식한다면 100% 국민이 한일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이번 SCM에서 우리 국민에 뜻에 반하는 한일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나지 않길 바란다.

 

전작권을 환수하고 유엔사를 즉시 해체하라!

 

오늘 SCM에서‘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1978.7.27.)개정과 관련한 그 동안의 논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도 우리의 자주국방과 군사주권 확립을 좌우할 관건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의 의도대로 유엔사를 또 하나의 한반도 전구 작전사령부로 되살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정전관리기구로 머물러 있다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해체할 것인지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은 적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해 개정 논의 자체도 불법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과 관련 전략지시 제1호(1978.7.28.)는 한미연합사 창설과 유엔사령관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또는 외교장관이 체결해야 했으나 국방부 간 약정으로 체결함으로써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에 사후적으로 한미 외교장관이‘한미연합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1978.10.17.)를 체결해 한미연합사 창설을 추인했으나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이는 한미연합사 창설에 관한 사안만 추인했을 뿐으로 전략지시 제1호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부여한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는 추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략지시 제1호는 불법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개정 논의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관련 논의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논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SCM에서‘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개정과 관련해 그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지난 8월, 유엔사 주도 위기관리연습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위기관리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미국이 자위대의 참전을 요구할 경우 자위대가 주일미군과 함께 한반도에 상륙해 작전을 전개하는 상황이 현실로 될 수도 있다. 미일의 개정 신가이드라인(2014년)과 일본의 무력공격사태법과 존립위기사태법은 한국의 동의 없이도 한반도에 자위대의 상륙을 보장하고 있다.

 

만약 오늘 SCM이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개정을 통해 유엔사를 작전사령부로 되살려 주는 합의를 한다면 이는 우리 국민에 이해에 반하는 것이자 불법부당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그 위헌성을 바로 잡을 것이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을 거부하라!


 
미국은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유사시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을 미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몰염치한 요구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은 한국을 미국방어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부당한 요구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그 양해사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적용범위에서 미국 영토와 태평양 지역은 제외된다. 이에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미국 영토를 적용범위에 넣으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관련 양해사항 위배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으로 한국군이 북한과 중국의 대미 ICBM 공격 등을 방어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개정하게 되면 한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개입해 발생하는 각종의 분쟁에 동원될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특히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나 양안에서 중일, 중국-대만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경우에,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할 경우에 미국은 개정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근거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 중동, 아프리카 등도 그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월남전과 이라크전 파병과 같이 명분 없는 미국의 간섭전쟁과 침략전쟁에 한국군의 생명과 자산을 바쳐야 하는 부당한 파병이 만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으로 미국이 한국군의 해외파병을 요구하는 것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맞닥뜨릴 위기나 분쟁에 한국군이 개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 당국은 한국군이 미국 방어와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첨병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

 

세계패권 위해 한국민 혈세 6조 원을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6조 원을 요구하는 미국의 공세가 전방위적이다. 미군철수 압력을 포함한 파상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50억 달러 요구를 꿰맞추기 위해 주한미군 (해외)근무수당(916~1832억 원, 2016년 기준), 군속 인건비(약 4137억 원, 2020년 기준)와 가족 지원,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육군 순환배치비용 565억 원, 2020년 기준), 한미연합연습비용,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등 ‘역외 부담’ 등을 새로운 항목으로 요구하고, 터무니없이 근거를 조작해 비용을 뻥튀기하기도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해외)근무수당과 군속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 이상을 받아내려는 수작이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1~10차까지의 방위비분담협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1991년의 2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의 범위를 ‘원화지출 경비(WBC)’의 일부 즉, 달러화로 지급되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후 매번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NPSC)’의 ‘일부’에 대한 한국 부담 규모를 두고 협상을 벌였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0~45%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했을 때도 그 기준은 ‘비인적 주둔비’였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에 대해 미국은 10차 협정에 대한 협상 때 3000만 달러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3배나 되는 1억 달러를 요구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한반도 영역에 들어오지도 않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미 본토의 지원부대 인건비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이는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해외미군의 작전’과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경비의 부담을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5조와 방위비분담협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등에 대한 ‘역외 부담’ 요구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자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방위비분담금과는 별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 제공하는 일부 자원의 금전적 대가를 건별로 청구해 받는‘실비 정산(expense reimbursement)’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방위비분담협정이라는 형식적 틀마저 벗어던지고 항목도 특정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 사후 정산하여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제멋대로 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 한국을 봉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막는 방법은 협상을 거부하고 협정을 폐기하는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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