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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8]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정식 서명에 즈음한 1인 시위 및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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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8]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정식 서명에 즈음한 1인 시위 및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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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32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정식 서명에 즈음한 1인 시위 및 논평 발표 >

역대 최악의 굴욕적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한미 정부의 정식 서명을 강력히 규탄,
전면 재협상 하라!

• 일시 : 3월 8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외교부 정문

1. 취지와 목적

  • 오는 8일, 한미 외교부 당국자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하 10차 협정)에 정식 서명합니다. 그러나 10차 협정은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역대 최악의 굴욕적 협정으로 평화정세와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 10차 협정은 미집행금액 1조 405억 원(2018년 6월 현재)등과 같은 수많은 삭감요인이 무시한 채, 그것도 남북관계가 벼랑 끝에 다다랐던 이던 이전 정부보다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협정입니다.

  • 또 이번 협정은 우리 국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협정니다. 10차 협정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공요금 및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운영유지비나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는 미 핵항모 등이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우리가 떠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이번 협정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합의를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연장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외교부 당국자 설명(백 브리핑 2월 10일)에 따르면 연장했을 때 총액이나 연장기간은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액이나 연장기간으로 국회가 ‘연장조항’과 ‘연장조항’이 담김 협정의 비준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은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협정입니다.

  • 이에 서명식이 이뤄질 외교부 앞에서 한미 정부의 정식 서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인 10차 협정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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