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2. 10. 30] 제네바 기본합의문 비공개 양해각서 전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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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파문> 제네바 기본합의문 비공개 양해각서 전문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다음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5일 담화를 통해 지적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따른 비공개 양해각서 전문이다.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의 틀'과 관련하여 쌍방은 이 합의의 틀에 담겨진 사항들의 이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과 정의에 합의했다.

1. 경수로 사업은 각기 약 1,000㎽/E의 발전용량을 갖는 2기의 원자로로 구성된다. 제2호 원자로의 준공은 제1호 원자로의 준공 후 약 1년 내지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양해한다.

2. 미국 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은 그러한 부품의 공 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화적 핵협력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그 같은 협정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3. 북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동결조치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5㎽/E급 시험용 원자로의 연료 재장전 및 가동 금지
- 50㎽/E 및 200㎽/E급 원자로의 건설 중지
-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금지
-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 및 가동 중지
- (핵)연료 가공 공장의 가동 중지

4. 북한은 더 이상의 흑연감속형 원자로와 관련 설비를 일체 건설하지 않는다.

5. 이 합의문 서명 후 첫해 중 중유(발전 및 난방용)의 대북한 공급 스케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3개월 이내 5만t
- 3개월 이후 1년 이내 : 추가로 10만t
- 그 뒤 매년 50만t

6. `합의의 틀'에 명시된 대로 경수로의 상당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 북한은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핵물질에 관한 북한의 최초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장소와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7. 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 언급된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한다.

1) 경수로 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
2) 경수로 부지의 준비와 굴착의 완료와 경수로 사업용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 준비의 완료
3) 선정된 경수로 부지에 건설할 공장의 최초 설계도면 완성
4) 사업계획과 일정에 의거한 제1호 원자로의 주요 부품의 확정과 가공
5) 사업 계획과 일정에 의거한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제1호 원자로용 비핵 주요부품의 인도
6) 사업계획과 일정에 정해진 진도에 따른 제1호 원자로용 터빈 수용 건물 및 부속 건물의 완공
7) 핵 증기공급 시스템용 부품 공급이 시작될 수 있을 단계까지의 제1호 원자로의 원자로용 건물과 그 부속건물의 완공
8) 사업계획과 일정에 따른 제2호 원자로의 토목공사와 부품의 가공 및 인도

8. 제1호 원자로가 완공되면 북한은 동결상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들의 해체에 착수하며 그 같은 해체작업은 제2호 원자로가 준공될 때 완료하기로 한다. 북한의 동결된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해체는 그 설비의 해체나 파괴를 통하여 그 부품과 장비들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9. 제1호 원자로의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가 시작되면 북한으로부터의 사용 후 연료의 최종처리를 위한 국외 반출을 개시하여 제1호 원자로가 준공될 때 완료하기로 한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기술적 및 안전상의 고려가 요구되는 기간 안에 북한은 최종적 국외 반출을 가능하게 할 사용 후 연료 보관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10. 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서 언급되는 `주요 핵심부품'은 핵공급그룹(N UCLEAR SUPPLIERS GROUP)의 수출통제품목(EXPORT TRIGGER LIST)에 의하여 통제되는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ch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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