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0. 8]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1990년 한미 합의각서 전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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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한미 합의각서 전문


서울도심지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상호방위조약(1953.10.1)하에서의 각자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연합사령부(유엔사),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주한미군사)의 방위력이 최상의 작전능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국제연합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8군사령부를 서울 도심지역으로부터 이전시키는 것이 서울시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한다.

제1조 근 거

본 합의각서는 다음사항에 기초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소파, 1966.7.9 서명); 그리고 미군부대의 서울로부터의 이전을 위한 양국의 원칙적인 합의

제2조 정의 및 설명

1. 본 합의각서 목적상, 용어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미8군사령부에 소속되거나 이를 지원하는 모든 미 국방성 기관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2. “미국요원”이라는 용어는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군과 군무원, 그들의 가족을 의미하고 포함한다.

3. “상호적” “상호적으로”라는 용어는 본 합의각서 및 부속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한·미간의 쌍무적인 협의와 합의를 뜻하는 것이다.

4. 추가적인 용어정의 및 본 합의각서 서명자와 초안자의 개념, 견해, 의도의 확대 해석 또는 설명에 대한 사항은 본 합의각서를 뒷받침하는 양해각서상에 상호발전시키고 합의될 수 있다.

5. 양해각서 및 상호합의된 사항으로써 본 합의각서에 첨부되는 모든 문서는 본 기본합의각서의 통합된 부분으로 간주하고 전체합의의 부분으로 취급한다.

제3조 목 적

본 합의각서의 목적은, 미군부대를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외부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동의할 수 있는 개략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내 관련 기획부서가 종합이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적용될 일반조건 및 지침을 제공하며;

미8군골프장 대부분의 조기반환에 대한 일반원칙에 합의하기 위한 것이다.

제4조 상호합의된 이전 기본원칙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관련 사령부의 이전과 관련하여 하기조건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1. 전체기지 이전완료는 1996년 말을 목표로 하되, 주한미군사 규모의 장래 변화에 따라 이전일정과 이전 규모는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본 합의각서는 주한미군사에 소속 및 배속된 모든 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3. 이전의 결과로 인해 주한미군사의 전투준비태세나 연합작전능력에 어떤 약화도 있어서는 안된다.

4. 이전의 결과로 인해 미군요원의 현 생활의 질 및 지원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5. 주한미군사를 서울로부터 오산-평택지역으로 이전하되, 필요시, 상호합의에 의해 기타지역으로 이전될 것이다.

6. 서울북부와 서울시내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주한미군사의 잔류부대들은 용산, 미8군 사우스포스트의 일부지역에 잔류할 것이다. 잔류부대의 규모와 범위는 요구되는 임무와 일치되도록 최소화하며 관련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될 것이다.

7. 국방부는 건축, 안전 및 공간상의 미국기준을 충족하고 미국요원의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토지와 대체시설을 주한미군사에 제공하며 동시설은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8. 주한미군사는 토지소요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가능한 한 시설요소를 통합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9. 국방부는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진입로를 포함하여 오산-평택 지역의 신기지에 이전완료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토지를 획득하여 주한미군사 측에 공여한다.

10. 본 합의각서상의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 과정에서 주둔군지위협정(소파) 제 규정이 준수될 것이다.

11. 지정된 미군점유 부동산의 반환은 미군측이 적절한 대체시설을 수용·점유하고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주한미군사 관련사항이 제거된 후 반환될 것이다.

12. 이전계획 및 시행을 위한 단계적 일정표는 주한미군사와 국방부에 의해 상호 작성되고 시행된다.

13. 국방부는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14. 국방부는 남성대 부근에 미측이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을 제공한다.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은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에 의거 미8군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며, 이전 완료시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은 국방부에 반환된다.

15. 국방부는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에 대해 미군이 수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모든 주요하자에 대해 설계, 건설, 작업의 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이 2년 기간동안 정상적인 정비 및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것과 그 밖의 모든 수리비 제공에 합의한다.

16. 주한미군사는 국방부가 합의된 단계적 이전일정표에 기술된대로 모든 사전조치를 완료한다는 가정하에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들이 주한미군사에 의해 수용되면 미8군골프장을 폐쇄한다. 미8군골프장 부지의 대부분의 반환과 관련한 세부계획은 국방부에 의해 제공되는 건설자금으로 주한미군사에 의해 작성되고 계약된다.

17. 수입손실에 대한 금전보상은 상호합의될 것이다.

18. 본 합의각서는 용산주둔지역에 위치한 여타 미 정부시설(국방성 소속이 아닌)의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이러한 시설의 처분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관련당국 사이에 조정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

제5조 청구권

1. 본 합의각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은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의해 처리 및 해결된다.

2. 한국정부는 합의각서 시행과 관련하여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모든 청구권에 대해서 주한미군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면책할 것이다. 청구권은, 계약관계 청구권과 주한미군사 고용인들이 그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제기한 청구권을 포함하며, 꼭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제6조 수 정

본 합의각서는 양측 합의에 의해 하시라도 수정가능하다. 수정을 위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양측은 즉각 협상을 개시한다. 양측에 의해 서면상의 합의가 있는대로 수정사항은 양해각서의 형태로 본 합의각서에 첨부된다.

제7조 불 일 치

본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견불일치 및 분쟁은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며,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이전관련 참모진에게 의뢰하여 해결한다.

제8조 언 어

본 합의각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한글 및 영문본 2부로 작성된다.

제 9조 유효일시

본 합의각서는 하기서명권자에 의한 최종서명일에 발표한다. 만약, 하기 최종서명 이후 어느 한쪽이 정부내 검토결과 본 합의각서 또는 어떤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합의각서 전체를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위하여

이 상 훈

국 방 부 장 관

1990년 6월 25일자



주한미군 사령부를 위하여

루이스 씨. 메네트레이

미 육 군 대 장

주한미군 사령관

1990년 6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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