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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속보>법원 또 무더기 영장기각…평택사태 16명만 구속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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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무더기 영장기각…평택사태 16명만 구속

[쿠키뉴스 2006-05-09 01:28]

[쿠키 사회] 법원이 평택 폭력사태에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또다시 무더기로 기각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9일 검찰이 지난 7일 청구한 23명 중 17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고 6명에 대해서만 발부했다.이로써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60명중 44명이 기각됐고 16명만이 구속됐다.

법원의 무더기 영장기각에 따라 검경의 과잉진압·과잉수사 논란이 불가피해졌으며 평택폭력 시위에 대한 군과 검경의 강력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8일 “합법적으로 근무를 서는 초병을 폭행하는 것은 초병폭행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는 군법을 적용해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병을 폭행하고 장병들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군형법에 회부하는 것이 옳다”면서 “그러나 지난 5일 폭력시위자들에게는 군형법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형법을 적용할 경우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폭력시위자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재청구할 방침을 검토중이고 경찰은 경찰은 채증자료 분석결과 연행자 624명 외에 죽봉을 들고 있거나 휘두른 100여명 중 50여명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는 평택 문제를 5·18 기념일과 연계해 매일 오후 7시 광화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범대위는 또 이번 주말 민주노총과 연계해 서울과 평택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평택 지역 11개 단체로 구성된 ‘평택 비상시국회의’도 매일 오전 시청 정문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병행키로 했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시국미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우성규·허윤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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