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6/07/19] 한미FTA 1, 2차 협상 평가서 - 범국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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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공격적 요구에 한국 방어로'
 한미FTA 2차 협상 평가서, "범국본, 정세와 여론 주도"
 2006-07-19 오전 11:12:42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조사연구팀


7.10~14 사이 한미FTA 2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본 글에서는 1차 협상 평가서에 이어 2차 협상 결과를 평가해 보겠다. [한미FTA 1차 협상 평가서 보기]

1차 협상에 이어 2차 협상에서도 정부 당국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 또한 신문 지면을 토대로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자료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

1. 한미FTA 2차 협상 결과

한미FTA 1차 협상이 6.5~9 미국에서 열린 데 이어 2차 협상이 7.10~14 서울 신라호텔에서 5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2차 협상에서는 상품무역 분야에서 양허안(개방안)은 5단계(즉시철폐/3년/5년/10년/기타, 기타는 양허제외.10년이상)로 나누어 작성하기로 하고 상품분야와 농산품.섬유 분야에서는 8월에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을 교환하고 금융 분야에서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

한편 7.11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 미 대표단이 한국의 약가 적정화 방안을 문제 삼아 철수하고 7.13에는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7.14에는 4개 분과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일련의 파행을 겪기도 했다.

2차 협상에서 합의된 협상 결과와 쟁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야

협상결과

쟁점

상품무역

양허안 틀 5단계

 

자동차

제3국 우회수출 금지합의

미국, 배기량 기준으로 세제 개편 요구

의약품

협상결렬

미국, 약가적정화 방안 철회 요구

농산물

개방안 틀 마련하지 못하고, 8월 개방안 교환키로

미국,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저율관세할당 제도 반대

섬유

개방안 틀 마련하지 못하고 8월  개방안 교환하기로

한국, 5년내 관세철폐 요구

미국, 세이프가드 도입 요구

서비스

서비스 유보안 교환

미국,  인터넷 교육과 SAT 개방 요구

      통신 시장 개방 요구 

원산지

진전 없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수입검역

통합협정문 작성

현행 검역수준 유지키로 합의

미국,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한국, 접촉선 지정

금융

국경간 거래에서 소매금융 제외

신금융서비스는 제한적 개방

미국, 한국의 우체국 보험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

한국, 미국 주정부의 금융관련 규제 철폐 요구


위 협상결과와 쟁점 분야 중 특기할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미국은 기존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누진적 세제를 연비나 가격기준의 단일 세제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중대형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차의 시장을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이와 관련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FTA 협상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요구가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률,제도를 바꾸려는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미국의 요구대로 세제를 개편할 경우 정부 재정 구조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수는 2004년 말 24조원으로 전체 세수에 15.7%에 달하기 때문에 (장석인, ‘한미FTA와 제조업관련 주요 이슈’, 6.21, KDI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중대형 자동차 시장의 잠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5.23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4.5%로 6,917억원에 달한다. 특히 3천cc 이상의 경우는 45.6%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수입차의 비중은 금액으로나 대수로나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금액 기준으로 2000년 2.3%에 불과하던 수입차 비중은 2003년 8.7%에 이어 2004년 10.7%, 작년 11.8%로 급증했고, 대수 기준으로는 2000년 0.4%에서 작년 3.3%로 늘어났다.

미국의 요구대로 세제 개편을 할 경우 자동차 시장에서 생산이 위축되어 고용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형 승용차와 화물차 분야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줄어들 위험이 더 크고”, “특히 대형 승용라인과 대형 화물차 관련 노동자들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이종탁, ‘한미FTA와 한국의 제조업,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6.29,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주최 토론회 발제문에서)

○ 의약품 분야
의약품 분야는 2차 협상의 최대 쟁점 사항이었다. 미국은 지난 5.3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적정화 방안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적정화 방안은 가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약을 선별하여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의 주장은 약가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신약이 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세재 개편 요구와 함께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법률.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고 있고, 미국의 요구가 대단히 노골적이라는 점이다. 
약가 제도 문제는 자동차 세제 문제와 같이 한국의 법률.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안이지만 약가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 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제약업체의 이익을 위해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난폭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의 요구가 장내와 장외를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제약업체는 지난 6.15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변한 바 있고, 미 협상단은 2차 협상 전 과정에서 약가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부각하고 이를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였다. 

약가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는 FTA를 추진하는 미국의 발상과 철학이 건강.보건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에서까지 시장 논리와 이윤을 앞세우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셋째 약가 문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4대 선결조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지난 2월 3일 한미FTA 협상을 선언하기 이전 스크린 쿼터, 광우병 소 수입 등 이른바 4가지 현안을 ‘스스로’ 해결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약가 문제였다. 

정부 당국은 한미FTA 협상 이전에 스스로 처리한 4가지 문제가 미국의 요구가 아닌 정부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약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요구를 살펴보면 4대 선결조건이 미국의 의도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광우병 소 수입 문제가 2차 협상 위생검역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자동차 세제 문제가 자동차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육 분야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는 10일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의무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교육 분야 중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나, SAT(미국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 등 테스트에 대한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의 발언은 지난 1차 협상에서 “비영리법인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발언과 대비된다. 1차 협상에서 위 발언을 두고 정부 당국은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에서 교육과 의료시장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처럼 선전한 바 있지만 커틀러 대표의 위 발언은 미국이 한국의 교육시장에 큰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AT의 경우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평가 시험 제도로 이것이 도입될 경우 국내에서 공부하고 SAT 시험만 잘 본다면 미국 대학에 갈 수 있게 된다. 초중등 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과정처럼 되어 있는 조건에서 SAT가 도입된다면 연쇄적으로 초중등 의무 교육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무교육시장에 관심이 없되 인터넷 서비스나 SAT에는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한국의 교육당국이 자발적으로 자유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의무교육 전체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몇 가지 분야만 개방되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일종의 우회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 금융분야 
금융분야에서는 국경간 거래의 경우 소매 분야는 제외하기로 하고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몇가지 조건을 붙여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몇가지 조건이란 첫째, 신상품 출시 전 금융당국의 허가, 둘째는 법률 제.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 셋째, 금융기관의 법인이나 지점이 국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주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분야는 한미FTA 협상에서 우려가 큰 부분이다. 신금융상품 출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붙인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6월 30일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을 입법 예고한 바 있고, 이 법률제정안이 올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 법률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2차 협상 과정에서 설정한 조건이 별 의미 없는 내용이 된다는 점이다. 

먼저 ‘금융기관의 법인이나 지점이 국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주재해야 한다’는 조건은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지난 6월 국내에서 은행 지점 설립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도 국내 은행업 진출을 준비 중인 상황, 즉 이미 금유시장 개방이 상당부문 진척되어 있고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주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법률 제.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 될 것'이란 조건은 “BIT2004모델, 무역장벽 보고서 등에서 미국내 요구들이 반영되어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이미 입법예고 된 상황"임을 상기하면 한국정부는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는 금융투자 상품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기”때문에 신상품의 금융당국 사전 허가 또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신금융서비스와 자본시장통합법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 참세상 7.12일자 참조)

2. 2차 협상 평가

① 1차 협상의 기조 유지 
한미FTA 2차 협상이 일련의 파행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차 협상 또한 1차 협상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유보안을 교환한 점, 금융분야에서 일련의 제한조건을 붙여 개방하되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일련의 제한조건까지 내용적으로 승인한 점, 상품 분야에서 개방안 작성의 기본 틀을 마련한 점 등이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투자.금융 분야 등에서 전략적으로 개방할 부분을 선별하여 개방하되 이에 따른 폐해를 줄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개방 방식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 이와 함께 한국의 자발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차 협상 또한 1차 협상의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둘째, 미국이 다방면에서 공세를 취하고 한국의 경우 이를 방어하는 형태의 협상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 사항 중 의미있는 쟁점 모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농업분야에서 쌀도 개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을 거부했다. 관세철폐와 관련 한국정부가 ‘최장 16년 이행기간’ 수준을 제시한 반면 미국측은 최장 10년을 주장하여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하였다.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을 인정치 않았고, 섬유분야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 의지를 천명한 반면 무역구제 협상은 의약품 협상과 결부지어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해 버렸다. 

반면 협상의 주 의제는 자동체 세제 개편, 의약품 분야에서의 약가 적정화 방안 등 한국의 법률.제도를 개편하려는 미국의 공격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이 이를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② 한국 내부의 반발과 협상의 난관 
2차 협상을 특징지웠던 것은 아마도 한국 내부의 강력한 반발일 것이다. 이를 간략히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범국본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중운동이다. 
범국본은 7월 12일 수 만명이 참가한 시청 앞 범국민대회를 정점으로 범국본이 조직된 이래 최대 규모의 대중투쟁을 협상 기간 내내 줄기차게 전개했다. 여기에는 노동자.농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했으며 집회와 행진, 장례식, 전국 지하철역 1인시위, 국제대회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어 시종일관 정세와 여론을 주도했다.

특히 7.12 대회에서 미 대사관 앞까지 진출하여 마무리 집회를 가진 것은 참가자들의 기세를 높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준 중요한 계기였다.

둘째는 여론지형에서 우위를 보인 점이다. 
7월 4일 MBC PD 수첩을 계기로 국민여론이 반전하기 시작했으며 공중파 방송은 물론, 포털사이트, 시중 일간지 등에서 앞을 다투어 한미FTA를 특집으로 편성하여 이를 자세히 다루었고 대부분의 공간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상황을 주도했다.

셋째는 집권 세력의 균열이 가속화된 점이다. 
한겨레신문 7.15자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에 2차 본 협상의 목표를 ‘1차 협상의 합의를 근거로 상품.섬유.농산물 분야에서는 양허안을 주고받고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도 내놓는 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지만 양허안 교환을 8월로 미루고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경우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을 때(80여개)보다 많은 100여개를 개방불가 리스트에 올렸다”(한겨레신문 7.17자에서)

가령 교육분야의 경우 커틀러 대표가 SAT에 관심이 있다고 밝히자 교육부가 이를 유보안에 포함시켰다. 비슷한 맥락에서 약가정책에 대한 반발 또한 보건복지부의 강경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의 7.15자에서는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복지부는 물론 정보통신부나 농림부 등 다른 주요 부처에서도 협상할만한 물건을 잘 내놓지 않고 있다”고 쓰고 있다. 

반면 7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회의에서 "한미FTA 협상이 계속 진행돼 구체안이 나오면 정부도 확실한 대안을 갖고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한미FTA가 단순히 눈앞의 이익을 쫓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보다 큰 차원의' 변화"라고 강조하며 협상 관철 의지를 명확히 했다.

국회의 경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7월 12일 커틀러대표와 한미FTA 특위 간담회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WTO DDA 협상에서 10년 간 관세유예화한 것을 준용해 개방품목에서 쌀 제외 △미국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와 체결한 FTA 수준으로 한국 전문직의 미국진출 쿼터 확대 △비자면제 협정의 조속한 타결 △반덤핑 규제 완화 △미-이스라엘 FTA에서 채택한 QIZ(Qualified Industrial Zone) 방식을 준용해 개성공단 제품도 한미 FTA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쌀과 개성공단이외의 여타 사안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지극히 안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여타 국회의원들의 반응도 비등하는 국민 여론에 비하면 시종 보신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3. 맺는 말

2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지속하고 부분적인 협상 진전을 이루었다. 한편 범국본은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커틀러 미 협상 대표 또한 협상 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9월에는 3차협상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불퇴전의 결의로 기어이 한미FTA를 저지하자. 

작성일자:2006-07-19 오전 11:12:42 / 수정일자:2006-07-19 오전 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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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기고>한미FTA 1차협상 평가-정책기획팀
 2006-07-04 오후 7:42:19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 


1. 서론

지난 2월3일 한미 FTA 협상이 전격 개시된 이후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6월5일~9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1차 협상은 한미 FTA를 둘러 싼 양국의 의도와 준비 정도를 잘 보여 주었다. 

1차 협상을 마치고 7월 초 2차 협상을 마친 지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를 평가해 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1차 협상을 준비과정과 협상 결과로 나누어 평가해 보겠다. 

정부 당국은 한미 FTA와 관련한 자료를 여전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정부의 국회보고 자료와 외교통상부의 보도 자료 그리고 각종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 FTA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1차 협상 준비과정 

1차 협상은 그간 협상 준비과정이 협상 결과를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협상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 수렴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차 협상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월9일~5월5일 사이에 이메일과 문서로 12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63건의 의견이 취합되어 총 192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의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측에 요구하는 내용이 많지 않은 대신 우리측 제도의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 FTA 추진이 각계각층의 요구와 충분한 연구 결과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고위 정책당국의 전격적인 정책적 판단의 결과임을 반증해 주고 있다.

각계각층이 한미 FTA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섬유ㆍ의류ㆍ신발ㆍ반도체 등의 관세 철폐와 원산지규범의 변경,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반덤핑조치 남용금지, 간호사ㆍ건설기술사 자격증 상호 인정 등이다.

이에 반해 농수산업,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양허제외, 민감품목지정 등 내국산업의 보호를 요구하거나 아예 선대책 후에 협상할 것을 제기하는 등 한미 FTA에 따른 우려 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각계각층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6월5일자 민주노동당 보고서, ‘한미FTA 한국측 협정문 초안 분석 및 협상 전략에 대한 비판’ 참고).

특히 금융ㆍ의료ㆍ건설ㆍ화물운송ㆍ전문ㆍ방송 등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당국이 한미FTA 추진의 핵심 근거로 제기하고 있는 ‘대외 개방과 그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상충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 당국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협상 기조를 잡고 있는 것인데 이는 1차 협상을 앞두고 진행된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다분히 요식적인 절차의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2) 협상목표, 협상문 초안 및 협상 분과 구성

① 협상목표

정부는 협상 목표를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경쟁력 취약 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 결과 도출” 등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중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의 하위 목표로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된 협상결과 도출”을 제시하고 있다.

위 협상 목표가 갖는 특징은 “능동적인 개방화 전략의 채택을 통해 해외 혁신자원을 흡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의 추동력 확충 필요”(6.21 KDI 주최 토론회, 이시욱, ‘한미FTA와 한국경제:최근 논의의 평가’에서)라는 정책 과제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한미 FTA의 협상 목표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개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 등 이른바 능동적 개방을 목표로 여기서 나타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협상 목표에서 미국의 요구가 대단히 구체적이고 공세적인 반면 한국의 협상목표는 추상적이고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가령 미국의 경우 “대한국 상품과 서비스 수출 증대”, “미국농산품에 대한 관세 등 제거 및 다른 장벽의 완화”, “불법 온라인 유통과 복제품의 유포에 대한 대처 등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 증진”, “한국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담합과 한국 법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소”(미 무역대표부의 한미FTA 협상 개시의사 통지 서신에서) 등 구체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협상목표는 미국의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방어할 것인가라는 수세적인 기조로 짜여 있다.

이는 1차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수세적인 입장에 설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② 협상초안 및 분과 구성 

아래 표에 따르면 4월 2차 예비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분과 구성에 합의한 데 이어 협상문 초안 또한 미국의 협상의제 구성과 동일하게 작성하였다.

<표1> 미국의 통상협상목표, 한미FTA협상목표, 분과구성과 우리측 초안 비교 

미국 통상법의 
협상의제

미국의 한미FTA 
협상의제

분과구성

우리측 초안 
CHAPTER 구성

무역장벽

상품

상품

상품

농업

농업

섬유

섬유

무역구제

무역구제

무역구제

무역구제

규범적 관행

원산지/통관

원산지/통관

원산지/통관

위생검역

위생검역

위생, 검역

기술장벽

기술장벽

기술장벽

외국인 투자

투자

올린이: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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