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 12. 2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통사 조사 착수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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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대 대선이 끝나자 마자 평통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나꼼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애기봉 등탑 점등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지 짐작이 갑니다.
 
암흑의 시기, 힘든 세상이 되겠지만 우리는 가만히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기에 평통사는 20일(목) 오후 1시에 ‘국가보안법 동원한 평통사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는 요구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통사 사건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김종일 평통사 현안 팀장은 “객관 사실을 왜곡하여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국정원에 항의하기 위해 국정원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정원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검찰조사 역시 거부하겠다.” 고 검찰에 당당히 밝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김종일 팀장은 “검찰은 평통사의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 활동에 대하여 2008년 북의 신년사설을 근거로 북의 지령에 따라서 활동한 것 아니냐는 등의 상식 밖의 질문을 했다” 고 밝히며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근거 없이 평통사를 몰아가느냐 이런 식의 검찰조사는 응할 수 없다.” 며 향후 진행되는 검찰조사도 절대 응할 수 없다고 검찰에 당당히 밝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은 “부정비리로 물든 검찰이 또 다시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고 있다.” 며 “평통사의 활동은 남한 현실의 요구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다.” 라고 평통사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권오헌 회장은 “박근혜 집권에 따라 공안검찰에 칼날이 거세지겠지만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향한 진보운동단체들의 활동은 계속 될 것이다.” 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평통사에 대한 검찰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검찰이 지금 해야할 것은 평화통일운동 단체인 평통사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부정비리에 물든 자신들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로서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더욱 힘차게 자주통일운동을 진행하자고 격려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통사 조사 착수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동원한 평통사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난 2월 8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실과 실무자들 거주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건에 대해 검찰(공안1부 이시원 부부장 검사)이 대선 바로 다음날인 오늘(12월 20일), 1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몇 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9월 20일에는 부천, 군산, 대구 평통사에 대해, 11월 10일에는 대전충청 평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평통사가 북과 접촉하고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가까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평통사에 대해 국정원이 압수수색과 수사를 강행한 데 이어, 검찰이 대선 바로 다음날 조사를 시작한 것은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 등에 앞장서는 평통사에 대해 종북 좌파라는 낙인을 찍어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권 변동과정에서 공안세력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검찰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평통사가 지난 3월 국정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반북수구세력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세력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평통사에 대한 불법 부당한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벌어질 때 개정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둔 올 해 초 새로운 강령을 제정하면서 “남북한의 평화 유지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장차 전개될 통일한반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간다.”고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가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할 의지가 있다면 국내외적인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반인권`반민주`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2012. 12. 20.
 
평통사, 민중의힘,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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