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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허위사실게재 전시물 등 철거 및 게시금지 가처분 승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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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허위사실게재 전시물 등 철거 및 게시금지 가처분 승소
법원 결정은 반북수구 집단의 무차별적 '종북몰이'에 제동 거는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 판사 심승우, 이재원)는 평통사가 법무법인 정평(담당변호사 김낭규)을 대리인으로 하여 애국주의연대(대표 : 최용호)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게재 전시물 등 철거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2013년 4월 8일자로 원고 승소 결정을 했습니다.
 
평통사는 2012년 11월 말경, 애국주의연대가 광화문 KT 앞과 종로 보신각 인근에 게시한 “NLL 사수 순국장병 모독 종북세력 규탄한다! 이적행위 일삼는 종북단체 평통사 해체하라!”는 내용에 대해, 위 내용의 전시물을 게시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평통사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등을 인용하여 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평통사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위) 전시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신청인이 법원의 게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과 ‘전시물의 철거단행 명령’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국주의연대는 2012년 5월 경에도 평통사와 문규현`강정구 상임대표를 비방하는 전시물을 광화문 KT 앞에 게시하여 법원으로부터 게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당한 바 있는 단체입니다.
 
평통사는 이제까지는 ‘가처분’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대응만 해왔지만 애국주의연대가 또다시 평통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적시한 전시물을 게시한다면 불가피하게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단체나 개인, 보도기관들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평통사에 대한 불법 부당한 비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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