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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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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7~8일 한국을 방문한다. 캠벨 차관보는  방한 기간 동안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하여 한미FTA, 한반도 문제 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대미 종속 영구화하는 한미FTA 폐기하라!

한미당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을 전후하여 한미FTA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FTA협정에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미국 시장의 관세를 제거하는 대가로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개방,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제소 조항,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등 국내 농업과 서비스업, 국가 공공정책의 기반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의무규정인 ‘불평등조항’도 미국의 7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8배에 가까운 55개에 이른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기존의 한미 FTA협정이 얼마나 불평등한 지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작전통제권 환수연기 대가로 또 다시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되어 자동차 등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떠안게 됨으로서 그 불평등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우리 국민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이행법률안을 보면 한미FTA의 불평등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경우 신법 우선원칙에 따라 한미FTA가 적용되는데 반해 이 법안 102조는 한미FTA와 미국 법이 충돌할 때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나 반덤핑 장벽 철폐, 미국 취업 비자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인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박탈하는 등 미국의 의무는 배제되어 있다.
이처럼 한미FTA는 우리의 법과 제도를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법과 제도에 맞춰 개악하고 사회경제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경제주권을 유린하는 협정이다. 또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 대사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한미FTA는)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는 상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한미FTA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한국의 대미 경제종속을 영구화하는 협정이다. 한미FTA는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무차별적 수입개방으로 농민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협정이다.
한국의 FTA협상 담당자들은 협상 기밀을 미국에 고해바치고 미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 관료들과 필사적으로 싸우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위키리크스에 의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 앞잡이들이 협상에 나선 꼴이다. 그러니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었고 그러다보니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협정이 맺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같이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한미FTA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미국 의회의 비준 일정에 발맞춰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소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여 한미FTA 통과를 강요하는 이명박정부의 사대매국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경제주권을 유린하고 대미 경제종속을 영구화하며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한미FTA를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미당국은 전제조건 내걸지 말고 6자회담에 조속히 나서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국 간 대화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에 대해 우라늄농축활동 중단, IAEA사찰단 복귀,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당사국 사이에 불신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선제 행동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화는 무한정 미뤄질 수 있다.
그런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시절이던 2008년 5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한 수석대표 회동에서 비핵화 최종 단계에서 자신들의 핵무기를 북한과 미국 간 관계 정상화와 맞바꿀 것이라고 천명했음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에 기록됐다.
이는 북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북 대결주의자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임을 드러내 준다. 북은 핵포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한미당국자들도 이런 북의 입장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쌍방 간에 요구조건을 내놓고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 상호 이행의 조건과 일정 맞춰 가면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한미당국이 북의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북이 핵 포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는 당사자는 북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를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회피하는 한미당국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북이 요구하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한미당국은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6자회담을 조속히 열어 쌍방의 관심사를 대등한 협상을 통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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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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