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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평통사 탄압 관련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고소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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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인     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 대표자 문규현
                2. 김종일
                3. 오혜란
                4. 유정섭
                5. 김강연
                고소인들 고소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윤천우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남진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장경욱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박주민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이재정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김재용


  피고소인   1. 원세훈(국가정보원장)
             2. 성명 불상자(국가정보원 담당 수사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인 바, 2012. 2. 초순경 피고소인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사실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사안의 구체적 경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검사로 하여금 담당 판사에게 영장 청구를 하게 하여 영장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적시된 혐의사실의 개연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영장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압수 수색 영장을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검사의 정상적인 영장 청구 업무 및 판사의 정당한 영장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과정에서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과 반하여 허위 내용으로 혐의사실을 적시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으며, 나아가 고소인 평통사를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 오해받게 함으로써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오니 이 점 철저하게 수사하시어 죄되는 점 있으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 및 피고소인들의 지위

        고소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라고 합니다)는 한국 최초의 평화운동단체인 “반핵평화운동연합”에 이어 평화운동을 개척하던 “새로운 평화 운동 대중단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가 통합하여 1994년 결성된 단체로서, 한반도 평화만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열 수 있으며, 통일만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이고, 고소인 김종일은 평통사 현장(대외협력)팀장, 고소인 오혜란은 평통사 사무처장 겸 인천 평통사의 공동대표, 고소인 유정섭은 평통사의 인천지부인 인천 평통사의 사무국장, 고소인 김강연은 인천 평통사의 교육부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소인 원세훈은 국가정보원의 원장, 피고소인 성명 불상자는 평통사를 제외한 고소인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신청서를 작성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입니다.

     2.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 혐의

        가. 피고소인들은 2012. 2. 초순경
                ① 고소인 김종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공문서 중 위 고소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작성함에 있어서, 고소인 평통사의 주요 활동인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작전통제권 환수, 미사일 방어(MD)체제 반대, 키리졸브 연습 반대, 공격적 작전계획 폐기, 국방예산 삭감,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평택미군기지 반대 등”과 관련된 위 고소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3년 전 청년미래교육원에서 한 강연을 반미선동으로”,  “민중의 힘 결성과정에 참가한 것을 북의 지령에 따라 한 것으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투쟁을 이적활동으로”, “이러한 자가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강정마을에 머무르고 있다”는 취지로 각 적시한 후 위 고소인에 대한 혐의사실로서 국가보안법 제5조의 금품수수 혐의, 같은 법 제8조 회합 통신 혐의가 있다고 각 적시하였으며,
                ② 고소인 오혜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공문서 중 위 고소인에 대한 혐의 사실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고소인이 기자회견, 집회 등에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 평화협정 체결 촉구, 작전통제권 환수, 미사일 방어(MD)체제 반대, 키리졸브 연습 반대, 작전계획 5027 폐기, 북핵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범죄 혐의 및 2007년 7월 5일 강정구 교수가 작성한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정상회담 등의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행위와 동 고소인이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조문, 용해랑 등 60여명에게 평화협정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등의 자료를 발송한 행위 등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각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김정일 서거 조의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각 적시하였습니다.
                ③ 고소인 유정섭 및 고소인 김강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공문서 중 동 고소인들에 대한 혐의 사실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고소인들이 평통사의 활동과 관련된 평화협정 체결 운동, 반미연대집회, 반미투쟁 북한핵 옹호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 반대 운동 등에 관하여 왕재산의 인천책 임순택에게 포섭되어 한 활동으로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김정일 서거 조의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각 적시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위 공문서에 나타난 고소인들의 행동은 평통사 창립 당시인 1994년경부터 평통사가 지속적으로 하여 왔던 활동들로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으로서 피고소인들 역시 이와 같은 고소인들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상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시민운동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 수색 영장을 발급받기 위하여 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거나, 반국가단체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른바 ‘왕재산’에 포섭·편입·연계되어 이뤄진 것이라거나, 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로 적시하여 그 적시한 사정 등이 모두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영장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와 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를 기망함으로써 검사의 영장 청구 업무 및 위 각 판사들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평통사가 김정일 서거와 관련된 조의문을 북한에 발송함에 있어서 통일부의 사전접촉승인에 따라 문안까지 통일부와 협의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의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함으로써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로 하여금 마치 평통사가 은밀한 방법으로 조의문을 발송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게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한편 피고소인들은 위 각 압수 및 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투쟁, 전쟁연습 반대투쟁,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운동, 국방예산 삭감, 국방개혁 등 고소인 평통사가 그동안 수행해 온 대부분의 활동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 찬양하고 동조하는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고소인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 바, 피고소인들이 이적행위라고 하는 평통사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특히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관련하여는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외국군대의 장기적 주둔은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서 정전협정 4조 60항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가 언급되어 있듯이 평화협정 체결과 실현과정에서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따라서 통일부의 연구용역에도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제로 외국군대 주둔 문제를 삼고 있으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도 외국군대의 철수가 결의된 바 있으며,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론 폴 후보가 미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소인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인천 평통사 임원들이 그 내용이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공안세력이 날조한 사건이라고 비난받아왔으며 실제로 평통사 압수수색 이후인 2012. 2. 23. 1심  판결에서 반국가단체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왕재산 인천 지역책 혐의로 구속된 임순택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 평통사가 반국가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취지의 오해를 받게 함으로써 고소인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3. 결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각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어 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오니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밝히시어 만약 죄 되는 점이 있으면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들은 향후 고소인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사본을 입수한 후 고소 내용을 상세히 보충할 예정입니다.

       입증방법 : 증제1호의 1 내지 3             각 신문기사
                   기타 필요한 입증방법은 고소인 진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고소대리인 선임신고서  각 1통(담당변호사 지정서 7매 포함)
        
        (고소장 간인은 공동 고소대리인이 다수인 관계로 편의상 그 중 대리인 1인의 간인만 하였습니다)

                                     2012. 3. 6.


                               위 고소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윤천우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남진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장경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이재정
                                  변호사 김인숙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상희
                                                               박주민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김재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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