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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고막파열 물대포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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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파열 물대포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
폭력, 과잉진압 경찰당국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1년 11월 14일 경찰청 앞
경찰의 과도한 집회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미 FTA 폐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은 기존의 대응보다 강한 물줄기를 발사하는 물대포를 동원하여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를 향해 직격으로 발사하여 이에 맞은 집회 참가자가 고막이 파열되는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집회를 해산시킨다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11명의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고 물리적 충돌로 인해 많은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와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14일(월) 경찰청 앞에서 경찰당국의 사과와 현장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태호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당시 상황소개가 있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건강한 남성인 나도 그 물대포를 맞고 뒤로 넘어졌다. 하물며 노인과 여성들은 그 물대포에 어떡했겠느냐?” 며 경찰의 물대포 과잉진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물대포로 인해 고막파열, 뇌진탕 증세등을 겪고 있는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와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강실 대표는 “물대포가 살인무기임을 그날 알았다.” 며 “국민에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경찰의 과잉 폭력의 중단을 촉구하였으며 박희진 대표는 “경찰의 과잉 물대포 사용은 국민들에게 한미 FTA 반대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경찰의 협박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의 물대포 운용지침에 대하여 박주민 변호사의 규탄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의 물대포 과잉남용에 대하여 2008년 국가인권위에서 부령이상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한바 있다.” 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경찰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철저히 무시한 채 한 술 더 떠 물대포의 사용이 강화된 물대포 운용지침을 경찰 내부적으로 마련하였다.” 며 경찰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물대포의 운용에 대한 철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추모연대 김명운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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