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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3]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유죄 선고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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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 선고를 규탄한다.
 
1.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해 세월호 1주기 집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2. 한상균 위원장은 200만 촛불의 한결같은 요구를 1년 앞서 대변하며 “박근혜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을 기치로 민중총궐기를 이끌었다. 쉬운 해고 반대, 농산물 가격 보장,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 역사교과서 중단, 사드배치 반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등 민중적 요구를 대변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민중 탄압과 재벌의 수탈에 맞서서 도탄에 빠진 민중의 삶을 되살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선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정세의 커다란 변화에 따라 다소의 감형이 이뤄졌을 뿐,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집회의 자유에 입각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정권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한 1심 중형 판결의 연장선에 있는 반민중적인 판결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4.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특히 11월 14일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처음부터 차벽을 쳐 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살인적인 진압을 자행하여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인색하게 묻는 반면 실질적인 책임은 모두 한상균 위원장 등에게 덮어씌운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다. 최근 청와대 인근에서 벌어진 수백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진 것을 볼 때 당시 경찰의 대응이 얼마나 과도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5. 이에 우리는 반민중적이고 불공정하게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6년 12월 13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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