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3. 12. 19] 맥팔랜드 출석재판 및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 및 재판 방청

평통사

view : 2288

오늘 '한강 독극물 방류범'인 맥팔랜드 미8군 영안소 소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오전 9시 40분 서울지법 형사 15단독 김재판 판사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에 '한국 사법주권 유린하는 주한미군 규탄! 재판권 행사의 의지가 없는 정부 규탄! 맥팔랜드의 재판출석과 구속 처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평통사, 자통협, 녹색연합, 주미본 공동주최로 오늘 오전 9시 서울지법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 '한강 독극물 방류범'인 맥팔랜드 미8군 영안소 소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 19일 오전,
'한국 사법주권 유린하는 주한미군 규탄! 재판권 행사의 의지가 없는 정부 규탄!
맥팔랜드의 재판출석과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평통사, 자통협, 녹색연합, 주미본 공동주최로 서울지법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에는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정혜열 평통사 고문,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소희 주미본 사무국장과 평통사·자통협·녹색연합 실무자 등 약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형수 평통사 기지협정팀 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주한미군은 맥팔랜드의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한국 사법주권을 유린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맥팔랜드는 범죄자로, 반드시 한국 법정에서 단죄를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가 사법주권 최후의 보루로서 맥팔랜드의 재판 출석과 구속처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취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오전 8시부터 재판시간인 9시30분까지 용산 미8군 정문 앞에서
평통사 공동길 홍보국장과 이경아 부장이 재판을 거부하는 맥팔랜드를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어서 이소희 주미본 사무국장은 "첫 재판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 우리 정부가 보여준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에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의 사법주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은 미군의 눈치만 보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맥팔랜드의 출석재판과 구속처벌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 422호 법정 앞에 붙어 있는 공판안내장에 피고인 맥팔랜드 알버트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 날 역시 파렴치범 맥팔랜드는 나타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피고인 없이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지법 2층에 있는 법원 기자실로 가서 맥팔랜드의 출석재판과 구속처벌을 위해 기자들이 함께 노력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재판이 시작되기 전 텅빈 재판정
2차 재판에서 검찰은 약식기소 당시의 형량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여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재판 방청 결과>
주한미군은 2차 재판에도 맥팔랜드를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맥팔랜드의 변호인은 공무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고 밝혀 주한미군이 한국 사법주권을 철저히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은 물에 희석된 포름알데히드는 안전에 이상이 없고, 이미 미군 내에서 자체 징계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거나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해줄 것을 뻔뻔스럽게 요청하였습니다.
2차 재판에서 검찰은 약식기소 당시의 형량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여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는 사법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독극물을 방류한 맥팔랜드를 구속처벌하여 주한미군 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기를 바랬던 우리 국민들을 염원을 철저히 기만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맥팔랜드에 대한 재판권 행사와 엄중한 처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2001년 3월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을 때 맥팔랜드가 벌금을 낸 것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과 맥팔랜드 측에 벌금을 낸 경위와 액수, 날짜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한국 법원이 맥팔랜드에 대한 재판권이 있음을 에돌려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1월 9일 맥팔랜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고 그에 따라 맥팔랜드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조건에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진행하여 그에게 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런 재판 결과는 실질적인 형벌의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은 맥팔랜드의 출석재판 및 구속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재판은 이러한 국민적 염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수도권 시민의 생명의 젖줄인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맥팔랜드를 한국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500만원 벌금형을 즉각 철회해야합니다. 또한 재판부도 1월 9일 맥팔랜드가 없이 궐석으로 선고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맥팔랜드의 출석재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국민적 목소리를 정부와 재판부가 외면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평통사, 자통협은 시민사회단체과 힘을 모아 향후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