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 2. 12] [기자 간담회 자료] 2/12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발표(원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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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문제점을 밝힌다
― 이전비용 문제를 중심으로 ―
 
한미 양국은 2월 13~14일 서울에서 열리는 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때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협정 안은 우리 주권과 국익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조약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마저 결여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양국에 서명연기와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동안 한미 양국은 4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 때 미국이 내놓은 협정 안(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을 바탕으로 논의해 왔고 협상과정에서도 그 기본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문제점을 밝힌다.

 
1.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의 굴욕성과 위법성
 
1) 이전비용의 부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되어 있다. 
 
① 이전비용 내역을 보면 대규모의 대체부지를 제공함은 물론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대체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미군직원들의 개별 이사비용 심지어 미군지원 프로그램비용까지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행합의서 3항 b 및 6항 a (4) (6) 참조) 이는 주권국가 사이의 조약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이다.
② 대체시설의 범위가 거의 무한정이다. 대체시설로는 사령부 본부들, 행정국, 의료시설, 지원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주한미군 및 동반 가족들을 위한 숙사, 배전․징수시스템, 포장도로, 배수로, 가로등, 조경, 담장, 문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미국이 추후에도 얼마든지 대체시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이행합의서 3항 b)
③ 대체시설 가운데는 골프장, 오락편의시설, 불법영업시설 등과 같이 미군기능 수행과는 직접 관계없는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자신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강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행합의서 3항 b)
④ 주한미군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기지 이전 지역의 교통망, 공공서비스, 효과적인 인프라의 제공을 의무화한 것은 기지 이전 지역의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 밑에 사실은 주한미군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지자체에까지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포괄협정 제3조 4)
   ⑤ 대체시설의 신축 및 개축을 미국 국방부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비용부담을 우리나라에 강제하고 있다. 보통 미 국방부 기준은 우리 기준보다 2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 국방부 기준의 강요는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자 미군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른 미군기지 첨단화 비용을 우리나라에 전가하는 것이다. (이행합의서 3항 b)
⑥ 우리 정부가 이전비용 총액을 30억~50억 달러로 추산하는 것은 구체적 근거나 자료가 없다. 그리고 정부의 추산액이 거의 2배(20억 달러)나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식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르는 대로 지불하게 되어 있는 굴욕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행합의서 3항 b)
 
2) 우리 나라 안보와는 관계없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적인 요구에 따른 미군기지 재배치에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상의 필요와 요구(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전환, 기동력과 정밀타격력 위주의 새로운 전쟁개념에 맞춘 미군재편)에 따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②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현 기지 수준의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위한 이전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나라에 전가시키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필요한 대체토지와 대체시설들은 기존의 규모나 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토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행합의서 3항 b)
이 같은 규정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우리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다는 미국의 주장이 거짓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이 굳이 미 국방부 기준의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MD체제 구축, 대북한 선제공격, 중국봉쇄에 대비하여 새로운 첨단정보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는 없던 “사령부의 통신 컴퓨터와 정보 인프라”가 대체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를 엿보게 하며 우리나라의 이전비용 부담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포괄협정 제3조 4)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미군기지 기능의 첨단화와 평택 미군기지의 동북아사령부로의 위상 격상을 위한 미군재배치를 위해 우리나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③ 새로운 미군기지 기능을 위한 비용 부담은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도 더 후퇴된 것이다. 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도 기존 수준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3) 비용 항목이나 그 한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미국이 얼마든지 임의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도저히 국가간의 정상적인 조약으로 볼 수 없다.
 
① “필요하다면 상호 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용산기지 이전합의 이후에도 미국과 또다른 협상을 통해 새로운 기지제공과 비용지출 가능성을 허용해 준다. (포괄협정 제2조 원칙 2)
② “충분한 토지가 공여될 것이다”나 “충분한 토지가 미국에 양도될 것이다”는 규정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임의로 토지를 요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포괄협정 제3조 5 및 이행합의서 5항 b)
③ “완벽하고 안전하고 유용한 시설을 위해 필요한 여타의 부지 개발”이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미국에 의해서  임의로 해석되어 비용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이행합의서 3항 b)
④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모든 비용들이 포함된다”<이행합의서 6항 재원 a (6)>. 이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미국이 이를 근거로 얼마든지 추후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다른 모든 비용들’(이른바 기타비용)이라는 표현이 애매하여 이를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꿨다고 주장하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 규명을 위해서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모든 협정들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4)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은 그것이 근거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또 한미소파 상으로도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① 한미소파 제5조 상으로도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한미소파는 토지와 시설의 공여와 반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미소파는 토지와 시설의 공여 이외에 미군기지의 운영유지에 따른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비용 부담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②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을 규정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협정이므로 그에 얶매일 어떤 이유가 없다. 위헌적인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미국의 강압에 의거하여 체결된 91년 소파 합동위 결의, 93년 기술양해각서 등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행합의서 초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③ 현행 한미소파는 소파 합동위원회에 시설과 구역의 공여와 반환에 관한 협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시설과 구역의 공여와 반환 수준을 넘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 비용관련 집행절차 등에 대한 서명 이 소파합동위원회 대표의 권한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소파 합동위 대표들의 서명에 의한 협정은 그 유효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법적 체결 권한이 있는 자 가령 외교부장관 등에 의해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파 본 협정 제2조 및 헌법 제60조)
 
5) 이전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편법과 불법의 문제
 
① “운송기금은...양측이 정한 구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용해 운용될 것이다”(이행합의서 6항 재원 c)는 규정은 지출이 요구되는 때에 집행하는 정부의 재정지출 사례들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엄청난 액수의 돈을 계좌에 예치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럴 경우 이자만큼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② “모든 비용은 양국에 의해서 비준되고, 소파 합동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화되고 집행될 것이다”(포괄협정 제2조 원칙 3항)는 규정은 구체적인 예산의 세부 명세가 정부의 비준 단계에서 작성되고 확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으로 소파 합동위가 임의로 예산을 짜고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편법이다.
 
6) 포괄협정 뿐만 아니라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 비용관련 집행절차 등의 하위 협정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에 앞서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포괄협정만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고 나머지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 비용관련 집행절차 등 하위협정들은 국회비준절차를 생략하려는 방침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협정은 알맹이 없는 포괄적 원칙만 규정하고 있고 정작 구체적인 비용에 관한 규정은 하위협정에 담겨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은 그 내용 상 한미소파 합동위를 뛰어넘는 협정이기 때문에 하위협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국회동의절차를 밟으려는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용산 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사전에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되어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2.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어쩔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
 
1) 전체 이전비용이 30억~50억 달러로 추산되며 미국도 이에 양해했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
 
① 우리 정부가 이전비용 총액을 30억~50억 달러로 추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앞서 본 것처럼 이전비용 항목의 범위가 거의 무제한적이고, 90년 합의와 달리 기존 시설 수준의 이전이 아니라 미군기지의 첨단화․현대화를 위한 이전에 비용을 대야하기 때문이며, 또 미국이 임의로 얼마든지 추후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행합의서 3항 b)
② '실제 비용이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거나 '정부관계자가 30억~50억 달러는 기본비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는 30억~50억 달러 추산이 우리 정부의 막연한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③ 미국이 이전비용으로 91년 7월 17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불과 2개월 뒤인 91년 9월에 95억 달러를 제시한 사실이나, “90년 합의 및 양해각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할 소요경비는 당초 예상을 월등히 초과하여 최소한 4조원(57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는 91년의 안기부 ‘용산 미군기지 이전관련 대책’ 문건의 지적에 비추어 볼 때 30억~50억 달러 추산은 우리 정부의 지나친 낙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④ 정부의 추산액이 거의 2배(20억달러)나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식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 지난 해 7월 31일 당시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용산 및 미2사단 이전비용에 30억~5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답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용산 이전에만 30억~50억 달러가 든다는 주장은 정부 자신이 아직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여론을 의식해 축소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⑤ 미국이 30억~50억 달러에 양해했다는 것도 한번도 미국에 의해 확인된 적이 없는 한국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 문서(90년 합의 및 양해 각서)대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며 용산기지의 반만 자르더라도 최소한 20조원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는 워싱턴의 국방관계소식통을 인용한 언론의 보도(MBC 2003년 10월 8일)는 미국이 30억~50억 달러에 양해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며 이전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90년에 미국과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 (약속론)
 
①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가 소파 합동위 한국측 대표의 서명이 빠짐으로써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상실하여 지켜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소파 본협정 제2조, 제28조 1항)
② 또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은 위헌적인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정당화해 줌으로써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주장이다. 
③ 90년 합의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한 91년 소파 합동위 결의도 미국의 강압에 의해 서명된 것으로 강제에 의한 조약은 국제법적으로도 무효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주장이다.
④ 백보를 양보하여 설령 90년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협정의 일방 당사자가 합의각서 제6조(수정)나 합의각서 제9조 (유효일시)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 또는 무효선언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 약속해서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⑤ 이번 협정은 굴욕적인 90년 합의보다 더욱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90년 합의를 이유로 변명하는 것은 최소한의 설득력도 없다.
 
3) 우리나라가 이전을 요구했으므로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
 
① 현재 미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미군의 군사전략적 필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주둔을 위한 것이다. “군대의 보호, 전투 준비태세, 삶의 질, 안전 등을 강화하고, 상호방위의 목적을 위해 영속적인 주한미군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고 명시한 미국측 초안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혜자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므로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포괄협정 전문 및 제2조 5)
② 한미소파 5조는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미국에 공여하고 그 사용을 보장하는 이외에는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한다’, 또 ‘미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현행 소파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③ 90년 당시 정부는 처음부터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며 정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한미 협상 때 비용 공동부담 원칙을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한매일 90년 5월 4일 보도).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이것은 사실 동아시아전략구상에 따른 것으로 미국 자체의 구상이었다―를 내세워 압박하자 정부가 이전비용 전액부담 입장으로 갑자기 선회하였다. 따라서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주장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과도 배치된다.
④ 우리 정부나 미국의 수혜자 부담 논리대로라면 미국이 먼저 반환을 제안했던 동두천의 캠프 님플과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비 2300억원은 미국이 부담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2002년 LPP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수혜자원칙이란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때그때 편법적으로 내놓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이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미국에 굴복했음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2002년 LPP협정 국회 심사보고서)
 
4) 이전비용의 90% 현물지급, 집행통제 등 협상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비용을 줄였다는 주장의 허구성
 
① 미국이 지정하는 자재를 한국이 현금을 주고 사야하므로 현물지급이나 현금지급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비용절감 효과도 없다.
② “대체시설들은 .... 물자로 제공될 것이다”(이행합의서 6항 재원 b)는 규정처럼 현물지급은 미국측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었던 것으로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성과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③ 이전비용에 대해 한국이 통제권을 갖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전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비용은 양체결국에 의해 확인 비준될 것이며, 소파 합동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화되고 집행될 것이다”(All such expenses will be validated by the Parties, budgeted and paid, using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SOFA Joint Committee)”는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예산의 세부항목 편성과 집행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점검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행합의서 6항 재원 a. (6)>
 
5) 영업 손실 보상, 청구권 등 90년 합의서의 불평등 조항을 삭제했다는 주장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
 
① 정부의 주장대로 영업권, 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극히 지엽적인 문제로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전액 부담의 굴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② 90년 양해각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영업손실 보상 조항과 청구권 조항을 협상을 통해서 삭제하였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전에 앞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서비스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포함된다”<이행합의서 6항 재원 a (6)참조>는 규정에서 보듯이 표현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의혹을 주고 있다.  
 
6) 미군기지 시설공사가 턴키방식에 따라 이뤄진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
 
턴키(turnkey) 방식은 열쇠만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라는 뜻으로 건설공사, 플랜트 수출 등에서 조사, 설계부터 시설 완성, 점검까지를 마친 상태로 인도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공사의 경우 미국방부 기준으로 미국이 설계를 하고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조건에서 일부 시설공사에 한국기업이 참여한다고 해서 턴키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정보 통신시설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고 보안이 필요한 첨단시설공사의 경우 한국기업이 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턴키방식을 관철하여 국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부의 말은 낯간지러운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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