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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장관 2차 고발 건에 대한 종로서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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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국방부장관 2차 고발 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2022.4.19,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가 지난 3월 31일 평통사의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평통사는 4월 19일 종로경찰서의 수사가 명백히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임을 제기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 평통사는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외교부가 2021년 3월 9일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이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2020년에 미국에 지급한 돈이 7,451억원이고, 이후 미국에 지급하겠다는 돈이 7,245억원으로 합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4,696억 원이 되어 4,307억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2020년에 선 지급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원을 외교부 국방부 장관 등이 협상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장관 등을 특가법의 국고손실죄를 위반하고 있다며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 고발 관련 내용(2021.6.1) 보기 

 

이후 사건이 종로경찰서에 배정되어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종로경찰서는 수사를 질질 끌다가 국방부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아래는 평통사의 이의신청서의 내용입니다. 

 

1. 이 고발건은 피고발인(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등)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전년도 수준인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됐다고 우리 국민에게 발표해 놓고서는 실제로는 그와 달리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발표한 액수(1조389억 원)보다 4,307억 원이 더 많은 1조4,696억 원을 주게 됨으로써 4,307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외교부 제1차관, 국방부 국제정책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국고 손실)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종로경찰서는 이 고발건에 대해서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모하여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4,307억 원의) 선집행 사실을 고의적 누락발표를 하였다는 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국방부가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별개로 2020년 4,307억 원(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을 집행하게 된 근거가 분명히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거나 ‘11차 협정과 별개로 4,307억 원을 집행하게 된 근거가 분명히 확인된다’는 등을 이유로 한 종로서의 이번 불송치 결정은 충분한 수사나 조사에 의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고발인측에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해석 또는 추정하거나 국방부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어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2. 종로경찰서는 “미국에 4,307억 원을 추가 지급하고자……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모하여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선집행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발표를 하였다는 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로경찰서는 이런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예산집행상황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월별 국방예산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상황은 종로경찰서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국방부와 외교부가 보도자료 발표액 1조389억 원보다 실제로는 4,307억 원 더 많은 1조4,696억 원을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결정적 증거이고, 이 점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2020년도 국방예산 월별 방위비분담금예산 집행실적 보고(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도에 군사건설과 군수지원비 명목으로 4,307억 원이 집행되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산정 때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여야 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더구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2020년도 기집행된 인건비 예산 3,144억 원은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에 포함시키면서 똑같이 기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누락시킨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이같은 누락은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 원에서 동결된 것으로 보이기 위한 고의적인 술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20년도 기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과거 협정 하에서 미지급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지만 설사 국방부 주장대로 미지급금의 지급이라 가정하더라도 2020년도에 기집행된 4,307억 원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 산정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4,307억 원의 누락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의 세부항목별 월별 예산집행액 공개가 국방부와 외교부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의 고의적인 축소발표를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인데도 이를 종로경찰서가 거꾸로 고의성을 면제해주는 증거로 삼은 처서는 종로서의 불송치 결정이 봐주기수사, 편파수사임을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한미 방위비협상은 미국, 국방부, 국회, 미국 정부 등이 상호 협의 하에 특별협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국내 한 부처 장과 공무원이 마음대로 회계를 처리할 사안은 아닌 것”이라면서 국방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 국방부 국제정책관 등의 피고발인에게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기집행액 4,307억 원의 누락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이들이 외교부 발표보다 4,307억 원을 더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여기서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상의 1조389억 원보다 실제로는 4,307억 원이 더 많은 1조4,696억 원을 미국에 주게 된 외교부와 국방부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정당화해주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국방부장관 또 외교부장관 그리고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들이 2020년도에 기집행된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기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포함하여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결정하는 협상을 미국과 벌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임이었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인건비는 포함하면서도 기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제외한 채 미국과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협상한 것은 누가 봐도 우리 국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만약 외교부와 국방부가 기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에 포함하여 처음부터 미국과 협상하였다면 최소한 4,307억 원을 더 주는 것은 막았을 것이며, 그 경우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은 기집행된 4,307억원을 포함하여 1조389억 원 이하에서 결정되었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 점에서 기집행된 4,307억 원을 제외하고 미국과 협상한 협상대표 및 그들을 지휘한 외교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매우 엄중한바, 이런 책임방기와 그로 인한 우리 국고손실은 형법 355조의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종로경찰서는 이런 명백한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또 외교부와 국방부의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의 직무유기와 그에 따른 배임행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고 봐준 본건 불송치결정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므로,  사안의 엄중성 면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반드시 재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종로경찰서는 고발인의 2021. 4. 6.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 및 국방부 배제현 사무관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의 기집행이 과거 이전 협정(8차/9차/10차)의 미지급금의 지급임이 확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국방부의 답변은 인용하면 “기집행한 약 4,307억 원은 과거 협정에 의해 2019년 이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에 대한 집행으로서, 법적 근거는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7조, 제8차‧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5조입니다. 이는 미측과의 과거 합의액 중 아직 한측이 집행하지 않은 현물지원분을 집행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국방부 답변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종로서는 그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고발인에 보내온 종로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피고발인측(국방부)의 주장(4,307억 원이 8‧9‧10차 협정 하의 미지급금을 집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종로서가 아무런 검증(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고발인은 고발장과 종로경찰서 진술조서를 통해서 4,307억 원이 과거 협정 하 미지급금의 집행일 수 없으며 따라서 국방부의 위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 주장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종로경찰서서는 당연히 고발인 측의 지적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2020년에 기집행한 4,307억 원이 과거 협정 하 미지급금의 집행일 수 없다는 고발인의 입장(주장)을 종로서가 배척하면서도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4,307억 원의 집행이 과거 미지급금의 집행이라는 종로경찰서의 단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결론이 아니라 국방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명백히 편파수사이고 봐주기 수사라 할 것입니다. 

 

 

4. 종로서는 “제8‧9‧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7조와 제10차 SMA이행약정 제5절 7조 등을 볼 때 국방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로 2020년 4,307억 원을 집행하게 된 근거가 분명히 확인”된다고 하면서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의 기집행이 제10차 협정 제7조와 제8차‧9차 협정 5조를 근거로 한 적법한 집행이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과거 협정에 따른 미지급금의 지급이라고 내세우면서 그 법적인 근거로 내세우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7조 및 8차‧9차 특별협정 제5조의 규정 즉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은 매년 선정되었지만 사업의 계속적 성격 때문에 해당 협정 기간에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극히 일반적인 규정이고 차기 협정의 체결을 전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차기 협정의 체결에 상관없이, 즉 차기 협정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이전 협정에서 선정되어서 진행 중인 군사건설 또는 군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완료까지 사업비용을 그것이 얼마가 되든 한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국방부 주장처럼 10차 협정 7조나 8‧9차 협정 5조를 차기 협정 체결과 상관없이 이전협정에서 선정되어 계속되는 사업의 비용을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국이 실제로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은 8차나 9차, 10차 협정에서 정해져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액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 8‧9‧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해당 협정에서 정해져 있는 협정기간을 넘어서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예산회계법 상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8차‧9차‧10차 특별협정 하에서 설사 한국이 지불하지 않은 미집행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들 협정은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과거 협정 하 미집행금을 사후적으로 지불해야 할 아무런 법적인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고발인은 고발장과 종로경찰서에서의 진술,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서 2020년도 4,307억 원의 기집행이 과거 협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금의 지급이라는 국방부 주장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8‧9‧10차 특별협정의 5조 또는 7조의 규정이 과거 미지급금의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고발인측의 고발장 및 진술조서 등의 지적에 대해서 왜 이를 배척하는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종로서가 명백한 봐주기수사, 편파수사로 일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국방부가 2020년도 4,307억 원의 기 집행이 과거 특별협정에 따른 미지급금의 지급이라고 우기기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어떤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는 피고발인측에 대해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4,307억 원의 기집행이 과거 미지급금의 지급이라는 국방부 주장이 최소한이나마 신뢰성을 가지려면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과 함께 절차상으로도 이를 입증해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지만 절차상으로도 과거 미지급금을 집행한 것임을 입증해주는 사실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고발인이 ‘과거 미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국방부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여러 사실들, 가령 미국이 과거 미지급금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없다거나 2020년도 국방부의 방위비분담사업 예산사업설명서에 2020년도 예산이 과거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설명이 없다는 것, 2020년도 방위분담예산 국회의결 과정에서 과거 미지급금지급에 관한 국회의 동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한미 사이에 과거 미지급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현물지원분 지급에 관한 논의 및 합의가 2019년 또는 2020년에 있었다는 어떤 문서상의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음에도 종로서는 이런 고발인의 제기를 철저히 무시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로경찰서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6. 따라서 편파수사, 봐주기수사의 전형인 종로서의 본건 불송치 결정은 전적으로 위법부당하므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외교부가 발표한 1조389억 원보다 실제로는 4,307억 원을 더 주게 됨으로써 국고손실을 초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외교부 제1차관, 국방부 국제정책관에 대해서 엄중히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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