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18. 8. 14] 한국인원폭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즈음한 국회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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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원폭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즈음한 국회 기자회견



 

 

8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인원폭피해자 협회와 평통사를 비롯한 지원단체들이 반족짜리 원폭피해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규열 협회장, 심진태 합천지부장님 한정순 원폭 후속회 명예회장, 피해자와 평통사 합천평화의 집 등 지원단체에서 18분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의 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소개한 후 이규열 한국인 원폭피해협회장의 요구사항 발표, 원폭 피해 2세 기호지부장의 발언에 이어 시민사회와 지원단체를 대표하여 평통사 오혜란 집행위원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2016년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존재를 처음 인정했다. 그러나 수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협회와 지원단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7~10만 사망자는 5만 명에 달한다. 미일 정부는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에 강제로 끌여갔다가 미국의 원폭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과 2세 3세 후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면적 실태조사,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이  남북미 정부사이에 논의하는 지금이야말로  원폭 피해자 문제의 완전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반쪽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개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별법에는 원폭 피해 2-3세 에 대해서도 전면조사와 피해구제 지원방안과 비핵평화공원조성으로 피해자 추모공간 마련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지원단체의 입장에서 다시는 핵무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비핵지대 나아가 핵없는 세계 실현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미일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에 대한 전면 인정과 조사 사죄와 배상에 나서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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