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원수폭금지대회] 포럼 - 우리는 어떻게 원폭투하에 대해 미국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을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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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8월 5일(금), 오후 2시-오후 4시 30분,  장소 : 히로시마 YWCA 회의실

우리는 어떻게 원폭 투하에 대해 미국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을까?

 <2022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민간법정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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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목)부터 9일(화)까지 2022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개최됩니다. 평통사에서는 서울평통사 황윤미 대표와 이기은 청년활동가가 이 대회에 참여하여 평통사가 준비하고 있는 민간법정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취지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5일(금),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우리는 어떻게 원폭 투하에 대해 미국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열린 민간법정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원수협이 주최한 이 포럼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미국의 원폭 투하 불법성을 묻는 민간법정에 대한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평통사에서는 이기은 청년 활동가가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기은 청년 활동가는 그동안 민간법정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토론과 학습을 기반으로 미국의 원폭투하가 불법이며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요 법리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기은 청년은 원폭 투하 당시 이미 확립된 조약법과 관습국제법에 의해 미국의 원폭투하는 불법임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투하는 군사목표와 비군사목표를 구별해야하는 원칙(1907년 헤이그 제4협약 부속 육전 규정 25조)과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키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헤이그 제 4협약 부속 육전 규정 23조 e항)한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폭투하는 ‘관례 및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무기는 허용되지 않는 마르텐스 조항에 저촉된다는 점과 뉘른베르크 헌장의 6조 b항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미국 내 제도권 법정을 통해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권면제’와 ‘전투 중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 미 국내법’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강행규범의 지위를 획득한 국제인도법이 주권면제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기에 ‘주권면제’가 허용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전투 중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미 국내법 제약 역시 시모다 판례를 제시하며,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방어되지 않은 도시였고, 두 도시 모두 일본군과 미군 간의 전투 공방이 있지 않았기에 미국의 원폭투하가 전투행위 과정에서 투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강나단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강나단 변호사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그리고 미국기업을 상대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관련 소송의 경험을 시작으로, 민간법정과 제도권 법정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주권면제’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외국정부의 주권면제의 부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라는 외국주권면제법으로 성문화하였고,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외국정부와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 하에 주권면제를 부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미국에 적용한다면 미국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도 미국의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 하였습니다.

 

다음 발표는 원수협 효고현 카지모토 사무국장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카지모토 국장은 현재 뉴욕에서 열린 NPT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이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규열 회장이 미국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수협도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평통사의 진심 어린 의지와 열정이 한국 피폭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함께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과 제도권 법정 투쟁을 해나가자고 발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반핵법률가협회장 오쿠보 겐이치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1955년 시모다 재판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진행했던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한 법적 투쟁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제인도법에 대한 저촉, 일본 정부와의 쟁점 문제, 주권면제 등 전반적인 법리적 쟁점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법리적 문제는 아니지만, 일본 국민은 적국의 인민으로 과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매우 큰 쟁점이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적국의 인민으로 볼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점도 짚었습니다. 오쿠보 변호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운동은 ‘힘의 지배’를 ‘법의 지배’로 바꿔내는 것이며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중요한 투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케모리 히로타 변호사가 2021년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판결한 ‘검은비’ 소송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원폭 투하 후 원폭 투하 지역에 내린 검은비를 맞은 사람들을 원폭 피폭자로 인정한 판결로, 원폭의 직접 피폭자가 아닌 제 3의 피해자(원폭 투하 후, 공기나 물에 의한 방사능 노출 등)도 원호법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이어 발표자와 참가자들 사이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기은 평통사 청년은 오쿠보 변호사에게 “미국의 원폭 투하는 ‘전투 중 행위’가 아니기에 미국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오쿠보 변호사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오쿠보 변호사는 “제기된 질문이 제도권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미국은 분명히 ‘전투 중 행위’라고 주장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하여 “1946년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사용이 전투 중 행위” 라는 (미국 측)주장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법리, 이에 대한 반박 근거와 법리를 더 검토해봐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평통사 이기은 청년의 발표문 중 2023년에 구성하려는 ‘민간법정 국제준비위원회’에 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민간법정 국제준비위원회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려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참여단위나 대상이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원수폭금지세계대회와 뉴욕의 NPT 평가회의에서 함께 논의한 단위들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원수협 대표인 히로시 다카씨는 발표에 대한 소감으로 2005년 당시 미국에 대한 원폭투하 책임을 물으려 했을 때, 미국 법률가들이 무척 꺼려하는 것을 느꼈다면서 미국의 원폭투하는 분명 전시국제법 위반이고, 이제 오쿠보 변호사 같은 분들이 나서 줘야 하지 않겠냐며 민간법정에 법률가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원수협 대표의 호소에 오쿠보 변호사는 함께 당연히 나서야 한다며, 우리가 법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 원폭 투하를 결정한 트루먼 대통령이 원폭의 위력을 알고 있었는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관련하여 원폭 투하 직후, 일본 정부가 스위스 정부를 통해 보낸 항의서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던 한국원폭피해자 이규열 회장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으나 기술적 문제와 시간의 제한으로 아쉽게도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참가자가 오쿠보 변호사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으나 메일을 통해 보내기로 하고 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날 포럼에는 현장에 60여 명, 온라인으로 40여 명 등이 참여하여 모두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다른 여타 포럼과 비교해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일본 시민사회에 한국의 민간법정 추진에 대한 진심을 전했습니다. 평통사의 발표문을 미리 받아본 오쿠보 변호사는 준비된 내용의 수준에 감탄하며 본인도 발표를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평통사는 일본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민간법정을 통해 피폭자들의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고 나아가 미국의 원폭투하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핵무기의 재사용을 막아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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