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 12. 2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통사 조사 착수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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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통사 조사 착수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동원한 평통사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일시 : 2012. 12. 20(목) 오후 1시
- 장소 : 검찰청사 정문 앞(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보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1. 지난 2월 8일 국가정보원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실과 실무자들 거주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건에 대해 검찰(공안부 이시원 검사)이 대선 바로 다음날인 12월 20일, 1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2. 국가정보원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지만 평통사가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가까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해온 평통사에 대해 터무니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압수수색을 잇따라 자행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한 데 이어 검찰이 조사까지 착수한 것은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 등 평통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선정국에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수세력의 집권을 돕고 정권 변동과정에서 공안세력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4.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반북수구세력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세력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5. 이에 평통사는 국보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대응긴급모임 등과 함께 반통일·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국정원과 검찰의 개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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