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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8] 부산 시민평화아카데미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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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cafe.daum.net/bsspark/kBUo/198
  • 내년에 시작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상(2019년도부터 적용)을 앞두고 부산평통사는 시민평화아카데미를 열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강사로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힌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한울엠플라스, 2017)의 저자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을 모셨습니다.

    이 날 강의에는 평통사 회원과 시민 등 2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멀리 김천에서 정수태, 김종희 두 분 회원이 참석해주었습니다. 소성리 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이라 더욱 소중하고 반가왔습니다.  

    박기학 소장은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갈망을 인정하였다(한미공동언론발표문)”고 발표한 뉴스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 후 귀국하여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놀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두 뉴스만 보고도 분통이 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의는 방위비분담이란? 방위비분담의 법적 근거, 방위비분담의 현황, 방위비분담의 배경,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의 부당성과 집행상 불법성, 10차 협상의 쟁점과 시민사회의 과제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사의 열정을 뒷받침하기에 강의시간 두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위비분담이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cost of stationing USFK)를 한국이 분담하는 것(Korean Sharing).

    - 방위비분담의 법적 근거 : 한미소파 5조에는 "미국은...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한국은 시설과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게 되어있음.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한국이 분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음. 이에 미국은 방위비분담에 관한 '특별조치협정'을 한국과 체결하여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  9차 협정에 의거하여 2018년도에 지불하게 되는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으로, 특별협정이 체결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군에게 지불한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5조 8708억원. 이는 주한미군 장비가치 100억불을 상회함.

    - 방위비분담금은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인, 1989년부터 지급해왔으며 미국이 자국의 재정적자로 인한 부담을 동맹국에 떠넘기는 방편으로 시작됨.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동아시아 미군 주둔의 형태를 변경하는 등 세계 패권전략을 세운 바,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방위비분담을 요구함. 이는 방위비분담근 요구가 한국의 방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 분담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임. 이는 2004년 미 국방부가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직접지원비와 간접지원비를 합하여 비용분담을 하기로 한 것과도 맞지 않는 것임.

    - 주한미군에게 주는 직접지원비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카투사 운영비, 부동산지원비, 미군기지 주변 정비 및 한국군훈련장 사용지원비 등이 있고 간접지원비는 토지임대료 평가, 세금과 공과금 등을 면제한 비용과 철도수송지원비 등임. 이를 계산하면 한국의 부담율은 65%임. 이 결과는 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가 밝혀낸 것으로,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20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놀람. 이같은 분담율은 GDP 대비 0.19%로, 일본(0.14%)이나 독일(0.08%)보다 높은 수준임. 이외에도 한국은 미군기지 이전비와 미군탄약 저장비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합산할 경우 부담율은 78%에 달함.

    - 게다가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액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법축적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음.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축적한 경우, 2002년~2008년에만 군사건설비 항목에서 1조 1193억원에 달함. 미군 측은 이를 커뮤니티뱅크(미 국방부 소유 은행)에 입금, 이자소득까지 얻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함. 이는 한국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미소파 7조 위반임. 

    - 미군은 이렇게 불법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지불하기로 합의(LPP협정)한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함. 2016년 부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평택미군기지 이전(건설)비 108억 달러의 92%를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힘. 이는 한국과 맺은 LPP협정 위반이며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을 위배한 것임. 이런 불법행위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아래 묵인되고 있음. 이 역시 미군은 한국 국내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한미소파 위반임. 

    - 다가오는 10차 협상에서 미국은 북핵 위협을 내세워 B2, B52, 핵잠수함 등 한반도 투입에 따른 비용 증대를 거론하며 이를 방위비분담금 증액 근거로 제기할 것임. 그러나 방위비분담은 주한미군 장비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전략자산 순환배치는 북한 핵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야 함.

    - 또한 미국은 사드 장비구입비(10억 달러)을 청구할 것임. 그러나 사드는 배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인데다가 한국의 방어를 뛰어넘는 무기체계로서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할 것이지 한국에 부담을 떠넘길 아무런 근거가 없음.

    - 결론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시적, 잠정적 조치로서 시한이 정해져있는 임사적 조치로서 폐기되어야 함.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동맹국이라면 다 분담해야 하는 그런 비용도 아님. 미국이 이른바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하는 것은 세계패권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재정부담을 떠넘기려 하는 것이므로 당당히 맞서야 할 것임.

    - 협상과정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워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임. 이에 대해 국회 등 정치권, 언론도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있는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됨. 결국 시민여론이 중요.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및 지역 패권 이익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내야 함.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성, 굴욕성, 낭비성 등을 널리 알려 정부가 협상에 원칙적으로 임하도록 압박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편 시간에 쫓겨 박기학 소장님을 먼저 보내드린 후, 참가자들은 자체적으로 특별협정기간과 특별협정 폐기를 현실화 할 수 있는가 등의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협정기간은 2~3년마다 체결되었으며 이명박 정권 때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소파를 위배하고 체결된 특별협정은 우리정부가 자주적인 태도로 당당하게 맞서고 시민사회가 강력히 미국의 불법부당한 행태에 항의해 나선다면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새해에 본격화될 방위비분담 10차 협상 대응을 위한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많은 회원들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도 널리 알려 힘있는 대응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산평통사 까페에서 사진과 같이 다시보기 : http://cafe.daum.net/bsspark/kBUo/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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