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포천미군장갑차 사고 비협조적인 주한미군 규탄 1인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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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포천미군장갑차 사고 비협조적인 주한미군 규탄 1인시위>
포천 미군장갑차 사고 국민 기만,
수사 방해 주한미군 규탄한다!
한국민 생명 안전 담보하도록 한미소파 개정하라!
· 일시 : 2020년 11월 2일(월) 오전 11시 · 장소: 미대사관 앞
1. 취지와 목적
- 주한미군이 지난 8월 발생한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와 관련한 한국 경찰 조사에 대하여 철저한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고 당시 자발적으로 한국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입장과 상반되는 태도입니다.
- 주한미군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호위 차량을 동행하도록 하는 한미당국의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와 미군 차량 도로 규정인 '385-11호'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는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신효순, 심미선) 압사 사건으로 한미소파 개정 여론이 비등하자, 2003년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 훈련 등을 규제한다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해 합의한 문서로 ▲모든 전술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 동반을 실시 ▲1대 이상 궤도차량 이동 시 72시간 전 한국군에 사전 통보하고 군과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전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주한미8군 규정 385-11호에는 궤도차량은 반드시 차륜(바퀴)식 호위차량을 대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훈련안전조치합의서’에는 이를 어길 시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조치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최근 3~4년 내 미군은 훈련 전에 한국 경찰에게 호위차량 요구를 한 것이 한 번도 없었고,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72시간 내 통보한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 더욱이 주한미군은 한국 경찰의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사고 장갑차에 대한 사진촬영 조차 거부하면서 겉모습만 구경하도록 하는 등 경찰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군의 이 같은 기만적 자세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하며 한국 경찰의 수사권을 조롱한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우리는 주한미군이 지금이라도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관련 책임자가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국 경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미군 차량의 도로 운행 관련 모든 규정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미군 훈련 규제나 미군 범죄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전면 개정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합니다.
- 이 같은 취지로 1인 시위를 전개하고자 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개요
-제목 :<포천미군장갑차 사고 비협조적인 주한미군 규탄 1인시위>
-일시 및 장소 : 2020년 11월 2일(월),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
-주요구호 : –포천 미군장갑차 사고 국민 기만, 수사 방해 주한미군 규탄한다!
–한국민 생명 안전 담보하도록 한미소파 개정하라!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끝)
취재협조요청: https://url.kr/zU93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