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5. 10. 15] 황교안 총리 매국적 발언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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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매국적 발언 규탄 기자회견문>


또다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군사적 속국이 되길 바라는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용인한 황교안 총리는 사퇴하라!

 

 

황교안 총리가 14일, 국회 답변에서 일본군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반주권적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해 왔던 박근혜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주권만큼은 지키겠다며 내세워 왔던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최소한의 입장마저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이는 곧 박근혜 정권이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막기 위한 우리의 마지노선을 포기한 것이자 최후의 빗장을 스스로 풀어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황교안 총리의 이러한 발언이 “대북 억제 차원에서 (한-미) ‘키 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던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의 발언과 함께 박근혜 정권이 이미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허용하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선물로 안겨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니라는 것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을 “(한일)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는 황교안 총리의 국회 답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은 한일 간에 결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이 이를 일본과 논의했고, 일본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했으며, 약속까지 해주었다는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이미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 길까지 보장해 주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에 대해 미국과도 논의했다는 사실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부추기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요구와 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새삼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로써 이제 일본군은 언제라도 한반도에 재상륙할 수 있는 사전 절차와 정비를 마쳤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사실이라면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넘겨줌으로써 우리의 군사주권을 포기한 데 이어 이제는 일본군까지 한반도에 끌어들여 일본군의 군홧발이 한반도를 짓밟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우리의 주권을 지킬 의지도 자격도 없는 집단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정권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에 대한 한미일 간 논의와 약속 내용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라!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에 대한 국가 간 논의를 밀실에서 진행하고 그 내용을 쉬쉬한다는 것은 매국배족적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를 즉각 해임하라! 나아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온 국민과 민족 앞에, 그리고 미국에 단호히 천명하라!

 

개정 미일신가이드라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의 안보법제는 온통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일본군이 남한과 북한의 영역에 들어와 미군과 함께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정 미일신가이드라인은 미일 양국군이 한반도에서 전투작전을 전개하는 데서 한국의 주권을 유린할 요소를 담고 있다. 개정 미일신가이드라인에는 미일 양국군이 군사작전을 “국제법을 ‘존중’”해 전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인데, 국제법에서 ‘존중’이라는 개념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소위 ‘중요영향사태법’에는 관련국의 ‘동의’를 얻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이 관련국의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중요영향사태’가 관련국의 동의 없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와 계선이 불분명한 까닭에 ‘중요영향사태’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관련국, 곧 한국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 미군과 더불어 군사작전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미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곧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을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하물며 미일은 일본군이 북한에 출병할 때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 아베 정권은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남한의 통치권이 미치는 남한의 영역”이 아닌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나카타니 방위상은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의)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 영토에 들어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일본군의 한반도 출병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이 내세워 왔던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은 미일에 의한 일본군의 한국과 북한 지역 출병 의지를 막기에는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저 허약한 당위적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이 최소한의 당위적 주장마저도 거두어들이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보장해 주는 길로 나섰으니 박근혜 정권이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주권과 영토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보는 우리의 판단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구한말 미일은 소위 가쓰라․태프트 밀약, 루트․다카히라 밀약 등을 맺어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강대국의 전쟁터로 전락시켰다. 박정희 정권은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경제적 진출의 길을 터주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은 일본에 한반도 군사적 진출의 길을 터주고 있는 것이다. 그 끝은 한국이 다시 일본의 군사적 속국으로, 한반도가 전쟁터로 전락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주권과 운명을 농락하지 마라!

 

2015년 10월 1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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