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5. 10. 01] 일본 방위정무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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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아베 정권 규탄!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 
 
 
 
오늘 일본 방위정무관이 방한하여 우리 국방 관계자들에게 안보법제에 대해 설명하고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위헌적인 안보법제가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후 일본 고위 국방 당국자의 최초 방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의 방한을 결코 예삿일로만 볼 수는 없다. 
 
자국 국민도 설득시키지 못한 위헌적 전쟁 법안을 우리 국방 당국자들에게 설명한다니 도대체 이런 자가당착도 있는가? 자위대의 남한 영역 출병에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남한 당국의 요구를, 미국의 출병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수용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위대가 북한 영역에 출병할 때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남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용의라도 있는 것인가? 정녕코 아닐 것이다. 그가 한국 국방 당국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 미일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위대의 자유(?)로운 한반도 출병과 이를 뒷받침해 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로 한미일 미사일방어망과 군사동맹을 구축하자는 요구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일 간 국방 고위 당국자들의 빈번한 교류와 회담을, 특히 전쟁법안이 성립된 지금,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안의 강행 처리에 맞춰 자위대의 해외 진출과 무력사용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동안 아베 정권은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걸프전, 이라크 전쟁과 같은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다”며 유엔 다국적군 참여를 통한 대규모 해외 파병과 무력행사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이번 안보법안 제․개정 과정에서 “(소위) 신 3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집단적 자위권 발동 전에라도 (유엔의) 집단안보에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평화헌법 9조가 금지하고 있는 국제분쟁에서의 무력행사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베 정권은 제3국을 상대로 한 침략전쟁과 상륙작전에 대비해 2천명 규모의 수륙기동단을 발족(2017년)시키기로 하고 경항모, 수륙양용차, 오스프리 헬기 등 전력 투사 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31일에는 육해공 자위대 1,100명이 ‘2015년 돈 블리츠(Dawn Blitz 2015)’ 연합훈련에 참가해 3,000여 명의 미 해병대와 함께 미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베 정권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으로의 부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동장치 제거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후 70년 동안 지켜져 왔던 ‘문관 우위’ 규정이 유명무실화되었다. 그 동안 문관이 중심이 되어 자위대 운용을 담당해온 ‘운용기획국’이 폐지되고 무관 중심의 통합막료감부(합참)로 그 권한이 넘어감으로써 군국주의로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안보법안 제․개정 과정에서 차세대당 등 3개 군소야당의 요구로 반영된 자위대의 출병과 관련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집단자위권 행사나 중요영향사태 하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 무력화되었다.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와 군사대국화가 노리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재침략과 불법적인 대북 선제공격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거나 “한반도 유사시 … 미국 해군 함정과 전투기도 방호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거나 “사태의 확대 억지와 조기 수습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기 등의 방호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의 연이은 발언은 평시, 유사시를 막론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한국군의 평시(연합 CODA)와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개정 미일가이드라인을 앞세워 평시에서 전시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일 수 있으며, 자위대는 미국에 견인되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재침략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범국 일본이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될 때 자위대의 한반도, 특히 북한 영역에의 출병과 북한과의 전쟁이 더욱 힘을 받고 정당화되리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위대의 군홧발에 국가와 민족의 내일이 재차 유린될 위기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대응은 안이하다 못해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박근혜 정권은 그 동안 미국의 이해를 쫓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보통국가의 권리”라거나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해 왔으며,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일본에 안보법안을 그저 “투명성 있게 이행”하라는 등의 타성에 젖은 주문으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군 참모총장은 최근 “일본 자위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군이 요청해도 자위대 진입 거부 가능”하다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는 것이 아니고, 전시작전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현실과 완전히 상반된 발언을 내놓았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제 손으로 미국에 내주고서도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민구 장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해가기에 급급해하는지를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들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막을 의지와 책임도, 능력도 없는 것 같다. 
 
한일 군사교류협력 확대 강화의 끝은 대일 군사적 종속과 한일 군사동맹의 구축뿐이다. 박근혜 정권이 진정으로 위안부 만행에 대한 아베 정권의 사죄를 받아낼 의사가 있다면 당장 대일 굴욕적 군사교류협력을 중단하라!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 기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라!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군사동맹 체결 기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 진정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막을 뜻이 있다면 사전 동의라는 허울뿐인 성문화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라!   
 
 
2015년 10월 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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