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4. 6] 사드 배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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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이석주 외 2549(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 대한민국

 

청 구 취 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헌법 제10), 환경권(헌법 제35), 직업의 자유(헌법 제15),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 법률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

 

침해의 원인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합의하고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는 것을 승인하는 행위

I.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 순번 1 내지 111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만 합니다)가 배치되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 인근인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성주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이고, 청구인 순번 112 내지 326은 역시 인근의 김천시 농소면에서 거주하며 생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이며, 청구인 순번 327 내지 350은 성주군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청구인 351 내지 527은 김천, 특히 김천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며, 청구인 순번 528부터 2550까지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피청구인은 성주 롯데 골프장부지의 소유자인 롯데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사드 체계를 반입하는 데 이를 승인한 당사자입니다.  ---전문보기(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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