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국회는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관리자

view : 2136

국회는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국회가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 국회비준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11차 특별협정은 거짓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어 비준동의안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협정은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불법적 선례를 만들어 부당한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2, 제3의 거짓말을 만들어 내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제11차 특별협정의 거짓과 미국 퍼주기의 부당성을 낱낱이 밝혀내 국회가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부결 근거를 밝힌다.


 1.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동결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이며 실제로는 41.5%나 인상되었다!

 

제11차 특별협정 제2조는 “2020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 389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2019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는 속임수가 숨어 있다. 제11차 특별협정 제2조는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시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 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은 선지급된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한 7,245억 원을 미국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 정부도 3월 10일, 2020년에 선지급된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하고 7,245억 원을 미국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2020년에 선지급된 비용은 인건비뿐만 아니다.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도 선지급되었다. 이는 국방부 홈페이지(재정정보공개/월별세출 현황)에서 확인된다. 특별협정 제2조에 규정된 2020년 대한민국 지원분 1조 389억 원에는 선지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 아니라 선지급된 인건비 3,144억 원과 선지급되었지만 정부가 계산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과 여기에 앞으로 한국이 제11차 특별협정 제2조에 따라서 추후 지급해야 할 7,245억 원을 더한 1조 4,696억 원이다. 이에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동결이 아니라 41.5%나 인상되었다.


 
2. 정부 주장대로 선지급된 4,307억 원을 이전 특별협정의 미집행(미지급)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해도 2020년도 인상률이 41.5%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2020년에 선지급된 것은 제8차/9차/10차 특별협정 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제11차 협정에 따른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 아니라 1조 4,696억 원임을 더욱 굳혀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정부 주장은 2020년도에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선집행되었다는 것이 사실임을 재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11차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2020년에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선집행한 법적 근거를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와 제8차 및 제9차 특별협정 5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10차 특별협정 7조 또 제8차 및 9차 특별협정 5조가 이전 특별협정을 통해 한국이 지급을 약속한 미집행(미지급) 현물지원분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제8차 및 제9차 협정 5조 내용도 제10차 협정 제7조와 동일하다.


제10차 협정 7조는 제10차 특별협정 기간(2019.1.1.∼12.31)에 예산에 편성된 군사건설 또는 군수지원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협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는 일반적 조항일 뿐이다. 이 제7조가 제10차 특별협정에서 정한 1조 389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의 한도를 넘겨서까지 2019년에 편성된 군사건설 사업 및 군수지원 사업을 완결짓는데 필요한 수년간의 모든 비용을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이 아닌 것이다.


제10차 특별협정의 협정금액은 1조 389억 원이며 이 돈은 2019년에 이월액 184억 원과 불용액 78억 원을 제외하고 다 집행되었다.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2020년도 계속 집행은 2019년에 2020년으로 이월된 184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2020년도 4,307억 원의 집행 근거가 될 수 없다.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동결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자 대국민 기만이다.

 


3. 제11차 특별협정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방부는 2020년에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제8차, 제9차, 제10차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제11차 특별협정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인 2020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며 적법한가? 그렇지 않다.


매 특별협정이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면 매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도 소멸된다. 제8/9/10차 특별협정은 유효기간이 각각 2009∼2013, 2014∼2018년, 2019년으로 그 어느 것이나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특별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동 기간의 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면 한국은 새로 체결된 특별협정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특별협정들에 의해서도 동시에 구속을 받게 된다.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특별조치’ 협정임을 부정하는 것이자 한국은 2개, 3개의 특별협정들에 의해 2중, 3중의 의무를 계속, 동시에 지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

 

한편 거의 매년 감액 편성되고 불용액이 발생하여 미지급금이 쌓이고 있지만 미국이 이의 지급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지급해 주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전례도 없다. 정부가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지급한 4,307억 원이 과거 협정 기간 미지급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공식 밝힘으로써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 주지 않아도 되고 전례도 없는 미지급금까지 미국에 챙겨주는 한편 이를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누락시켜 마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동결된 것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4.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증액분 6.5%도 거짓-거짓이 거짓을 낳는다!

 

외교부는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1,833억 원”이며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외교부 보도자료, 2021.3.9.)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이 2020년 1조 389억 원에서 2021년에 1조 1,833억 원으로 13.9% 오르는데 이 중 6.5%(675억 원)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의 최저배정비율을 75%에서 85%로 올리는데 필요한 인상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러한 주장은 2020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또한 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거짓 주장이다.

 

이에 외교부는 최근 6.5%의 계산식을 인건비를 기준으로 다시 밝혔다. 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2021.4.13.)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이 답변에서 외교부는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을 75%에서 87%로 12% 올리는 데 따른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6.5%의 상승 요인의 계산식을 <2019년 한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5,641억 원)의 12%(87%-75%, 677억)÷2019년 협정 총액 ×100>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3월 9일 자 외교부 보도자료에 밝힌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상승 요인 675억 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사후적으로 꿰맞춘 수식으로 거짓이다.

 

첫째, 2019년도 인건비 총액은 5,641억 원으로 이중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배정비율은 89%, 5,005억 원이다. 따라서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비율과 액수를 기준으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는 배정비율을 87%를 적용하면 2%(89%-87%, 약 113억 원), 85%를 적용하면 4%(89%-85%, 약 226억 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6.5%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는 정부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둘째, 정부는 2021년도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2020년도 인건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2019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2020년도 인건비가 2019년도 인건비보다 크게 작아 이를 기준으로 하면 675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인건비 총액은 5,407억 원(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 2021.4.26.)으로 2019년도 인건비에 비해 234억 원이나 줄었다. 이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인건비 총액의 87%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돈은 4,704억 원으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는 2019년도 인건비 배정액 5,005억 원보다 301억 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2019년도 인건비 총액 5,641억 원의 5.34%, 2020년도 인건비 총액 5,407억 원의 5.57%에 해당하는 감액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0년도 인건비 총액 기준을 기준으로 85%를 인건비 배정비율을 적용하면 409억 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2019년도 인건비 총액 5,641억 원의 7.25%, 2020년도 인건비 총액 5,407억 원의 7.56%의 감액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듯 외교부가 새로 내놓은 새로운 계산식에 따르더라도 6.5%의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인상 요인은 없다. 오히려 최대 7.56%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당초 외교부는 3월 9일 자 보도자료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 1조 389억 원에 인건비 상승률 6.5%를 적용해 2021년도 인건비 상승분 675억 원을 산정했다. 외교부가 주장하는,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에 6.5%, 675억 원의 인건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이 6,750억 원(6,750×0.85-6,750×0.75)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은 5,407억 원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사실에 따른 객관 수치에 근거해 인건비 상승 요인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올려주어야 할 액수와 비율을 미리 정해 놓고 역으로 꿰맞췄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기만과 미국에 대한 충성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건비 최저 배정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인건비 액수와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요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배정 비중과 액수를 늘리고 대신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배정 비중과 액수를 낮추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소요에 기반해 산정하지 않는다.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총액에 먼저 합의한 후 그 총액을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배정한다. 따라서 인건비 인상률을 별도로 계산해 이를 전체 인상률에 덧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인상률 산정 방식은 방위비분담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어디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최대로 올려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잔 꼼수를 부린 것이다.


2020년도에 근거 없이 올려준 4,307억 원과 2021년도에 근거도 없이 올려준 675억 원을 더하면 4,982억 원으로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의 48%에 달한다. 제11차 특별협정 기간의 사실상 첫해인 2021년에 맞춰 50%, 5,194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액수를 올려준 것이다.


 
5.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가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 주장도 거짓이다!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배정(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75%에서 85%로 늘리고 85%를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며,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인건비의 최저배정비율을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 장치가 될 수 없다.

 

제10차 특별협정(2019)에서는 인건비 지급 최저선이 75% 이상으로 정해져 1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협정(이행약정)이 개정되었다. 이 바뀐 규정에 따라 한국은 2019년에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88.7%(5,005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인 2020년에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을 강제 무급휴직시켰다. 제10차 특별협정(2019년)은 인건비 지급 최저선을 75% 이상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전 특별협정에서는 이행약정에 있던 “당사자의 관계 당국은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규정을 본 조약(제5조)에 격상해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를 지키지 않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무급 휴직시켰다.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의 행태에 비춰보면 인건비 배정비율이 85% 이상으로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나머지 15%의 인건비를 댈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한국인 노동자 감원이나 무급휴직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별협정 공백 시 인건비를 선지급하기로 명문화한 것 역시 한국인 노동자의 감원이나 무급휴직 방지 장치가 될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원하는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아 차기(제12차) 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거나 체결이 안 될 경우 미국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없다며 얼마든지 한국인 근로자의 감원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듯 노동자 인건비 배정비율 확대나 협정 공백시 인건비 선지급 명문화는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가져오지도 못하며, 미국의 인건비 부담 의무만 줄여주는 방향으로 후퇴하였다는 점에서 제도개악이다.
 
주한미군 무급휴직과 감원 위협으로부터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게 인건비를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그 돈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6.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것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다!

 

역대 한국 정부는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 적은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전례가 없다. 일본도 5년 유효기간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과도 연동시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7.4%로 이명박 정권의 5.2%나 박근혜 정권의 4.1%보다 훨씬 높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면서도 상한선(4%)을 두어 지나친 인상이 안 되도록 하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국방비 상승률에 연동하면서도 상한선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방비 상승률의 100%가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었다. 안규백 의원은 2021년 3월 16일, 국방위에서 “이전 협정에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면서 상한선을 두었는데 이것을 걷어차 버렸다”면서 “국방비 증가에 연동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 국방비 증가율 연동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연간 상승률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것에 대해 “국방비가 국력의 지표고 국력에 걸맞는 분담을 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대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국력이 뒤져서 한국보다 방위비분담금 부담이 낮은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1987년부터 주일미군 경비를 분담해 왔다. 이때부터 2021년까지 일본의 방위비분담금은 1.8배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4년 늦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해 왔지만 2021년까지 무려 11배나 올랐다.
 


7.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쓰는 것은 불법이다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방위비분담금을 갈취하려는 이유는 남한 방어를 넘어 역외 신속기동군으로서의 임무가 전면화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 전략 수행 비용을 충당하려는데 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구소와의 화상회의(2021.1.5.)에서 “미 연방 법전 10편(군대법)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면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은 얼마 전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공 정찰기 U-2S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 12km를 정찰 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세 번째 대만해협 출격"(연합뉴스, 2021.2.3.)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로서 대중국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을 확인해 준다. 성주 사드기지도 성능개량을 통해 북한 및 중국의 장거리미사일로부터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지키는 기지로 바뀌고 있다.

 

방위비분담금(군수지원비)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차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미군 장비 정비나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 등에 쓰여 왔다. 이로 미루어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에도 쓰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 국방부의 군사건설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2019년 방위비분담금이 U-2S 정찰기가 소속된 5정찰대대(오산 공군기지)의 항공기 격납고 공사에 140억 원이 쓰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미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 불법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행사로 인도·태평양 신속기동군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 ‘2016년 한미동맹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을 위해 쓰일 가능성은 훨씬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8. 국회는 거짓과 굴욕의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제11차 특별협정은 대국민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체결한 그 어떤 특별협정보다도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주는 협정으로, 국회가 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11차 특별협정으로 미국에 퍼주는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동안 약 8.4∼9조 원에 달한다.

 

제11차 특별협정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온 제도개선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군사건설비의 평택미군기지 이전비로의 불법전용 금지,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취 금지와 이미 발생한 미국의 이자수익 회수,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비용 불법 부담 금지, 역외 미군 장비 정비 지원 폐지,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 사용 금지 등 어느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사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의 선정부터 최종 승인까지 전부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승인권자로 되어 있다. 한국 돈으로, 한국 방어를 위해 시행되는 군사건설 사업이므로 한국이 소요 선정과 우선순위, 최종 승인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반주권적인 총액형 제도를 한국이 소요를 결정하고 타당성이 없는 소요제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집행도 한국 정부가 직접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소요형 제도로 바꿀 것을 국회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본디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시혜다. 한미소파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다. 안 줘도 될 돈을 미국에 8∼9조 원이나 퍼준다면 감염병에 따른 국가적 재난 극복에 쓰여야 할 우리 정부의 재정은 그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경제가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간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역대 정권을 불문하고 거수기로 전락하였다.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과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해 법적 근거 없이 방위비분담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되풀이해 왔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해 왔다. 또 국회는 미국의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이를 이용한 이자놀이, 군사건설비의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이나 사드 기지 공사비로의 불법전용 등에 대해서도 눈감아왔다.

 

국회가 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가 극에 달한 제11차 특별협정에 대해서 또다시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머문다면 우리 국민과 역사는 정부의 불법과 전횡을 바로잡고 우리의 주권과 재정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국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국회는 제11차 특별협정을 부결시켜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전횡을 막고 바이든 행정부의 갈취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제11차 특별협정과 정부의 대국민 기만으로부터 망가진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8∼9조 원에 달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줄여 국가적 재난극복에 돌릴 수 있도록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