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4]‘국방개혁 2.0 기본방향’ 확정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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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기본방향’ 확정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1.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이하 국방개혁 2.0)을 27일 확정하였다. ‘국방개혁 2.0’은 새로운 평화시대를 연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폴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이를 뒷받침해야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말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국방부 보도자료, 7.27)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방개혁 2.0은 냉전수구적인 대북 위협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대북 공격적인 교리와 작전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과 주변국을 겨냥한 공격무기 도입을 추구하는 등 군비증강에 골몰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 2.0은 촛불정권으로의 교체와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호전으로 그 어느 때와 달리 국방개혁을 전향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1.0과 비교해 특별히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고 있으며,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통한 문민통제의 확립도 외면하고 있다. 특히 대폭적인 국방예산의 증액을 추구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이라는 국방개혁의 핵심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번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반평화 반통일적인 안이자 국방개혁의 깊이나 의지 면에서 새로운 평화시대의 요구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낙후된 안이며 군의 기득권을 위해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반개혁적 안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방개혁 2.0을 당장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시대에 걸맞는 국방개혁안을 재작성 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우선 국방개혁 2.0은 그 대북 위협인식이 변화된 정세를 무시하고 기존의 냉전수구적 정세관을 고집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국방개혁의 3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보도자료(7.27)에 따르면 ‘전방위 안보위협’이란 “북한의 현존위협은 물론 잠재위협과 비군사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을 가리킨다. 여기서 불확실성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의 불확실성’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남북 및 북미 정상 간의 합의를 불확실한 것으로 치부하고 나아가 대북 위협을 현존위협만이 아니라 ‘잠재위협’, ‘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적인’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합의로 북한의 핵위협이 더 이상 명분을 가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새로운 북한 위협을 찾아내고 부풀림으로써 국방개혁 과제를 유야무야시키고 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군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대북 위협인식은 필히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고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되며 현재 남북 사이에 진행되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국방 당국간 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이에 판문점 선언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게 될 ‘전방위적 위협 대응’이라는 국방개혁 2.0의 목표설정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3. 국방개혁 2.0은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과 선제공격전력 구축을 고수함으로써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평화적, 반통일적인 안이다.
그간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을 공격․점령하는 대북 공격전략이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이 임박하면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채택하여왔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는 4D작전개념을 이행하기 위해 이른바 3축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고 남과 북이 무력불사용 및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만큼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맞춤형 억제전략 포함)과 4D 작전개념과 3축 체계 구축은 폐기되고 새로운 평화시대에 맞는 순수한 방어전략과 작전계획으로 바뀌어야 맞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세적 작전개념을 ‘입체 기동 작전’으로 이름을 바꿔 국방개혁 2.0의 한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중앙일보, 2018년 7월 27일)고 한다. ‘공세적 작전’은 전쟁이 일어나면 공수 부대, 해병대, 기계화 부대, 공수 부대를 동원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개념이다. 또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을 이름을 바꿔 계속 추진하고 3축 체계 구축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국방개혁 2.0은 여전히 대북한 선제공격(북한 핵미사일 사용 임박시 공격)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위반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 위반이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며 군을 정치(문민)의 우위에 두는 행태로써 문민통제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또한 국방당국자들이 여전히 냉전수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방증이며 핵대결을 지속함으로써 군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이기주의적 사고의 발로이기도 하다.
4. 국방개혁 2.0은 문민통제에 대한 의지 자체가 결여됨으로써 국방개혁안으로서의 최소 요건도 상실하고 있다. 국방부는 실질적 문민화와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국방부 5개 실장 직위 전원 민간 출신 인사로 임명하였고, 국과장급에 민간 공무원의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국방부 보도자료 7.27)이며 “예비역의 문민간주 기준을 장차관은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관의 경우 전역후 7년이 되면 문민으로 간주한다고 한 것은 문민통제가 이미 확립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군과 문민통제가 전혀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군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군인이 계속해서 국방장관을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실국장의 경우 전역후 2년이면 문민으로 간주한다는 것도 퇴역군인의 실국장 임명을 사실상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국방장관을 순수 민간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민통제의 기본이다. 대통령은 통수권을 국방장관을 통해서 행사한다. 만약 군의 초권위주의와 특권이 몸에 배어 있고 군인 중심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으며 군 기득권 세력과 유착되어 있는 자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대통령의 군통수권이 제대로 행사된다는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이 군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됨으로써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가 도리어 군의 기득권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국방부의 차관이 합참의장, 각군 본부 참모총장 등에 이어 국방부 서열 11위(대장 보직인 합참차장을 중장이 맡을 경우 서열 10위)에 머물고 있다. 이런 서열 구조는 합참과 각군 본부에 대한 국방부 본부의 문민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실질적 문민통제를 위해서는 군인을 민간관료에 비해 2직급 높게 대우하도록 한 군인예우지침이 폐기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방개혁 2.0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특히 기무사 작성의 계엄령문건의 폭로로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기무사가 군사쿠테타를 모의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생생히 증언해준다. 이 점에서 국방개혁 2.0이 눈감고 야옹하는 식의 문민통제 방안을 거론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문민통제에 대한 국방부 수뇌부의 소극적 인식과 군 기득권 세력의 뿌리 깊은 반감을 반영한다. 이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실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새장을 열어야 할 임무를 안게 되었다. 이 임무는 당연히 군 기득권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자면 군에 대한 확고한 문민통제는 지금 바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순수 민간출신 국방장관의 임명과 군인에 대해 2직급 높은 대우를 규정한 군인예우지침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5. 국방개혁 2.0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도 그 일정을 명시하지 않고 이명박 및 박근혜정부 때의 ‘조건에 따른 전환(환수)’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능력확보’를 이유로 환수를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으로 ‘3축 체계 전력’과 ‘전략적 억제능력(감시․정찰 전력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구축,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꼽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구해 왔던 것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속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속 미루는 것은 한국군의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의 편입을 초래할 뿐이며 우리 군은 미국의 대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휘둘리게 된다. 즉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없이는 국방개혁에서 요구되는 육군 위주의 대병력주의로부터의 탈피와 3군 균형 발전, 합동성 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아가 새로운 평화시대에 맞는 방어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규정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없이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주도할 수도 없다.
이에 국방개혁의 온전한 실행과 완수,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수행, 동북아시아지역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주도를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인 환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없이 미루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폐기되고 재 작성되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6. 새로운 평화시대에 걸맞게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와 정예군화는 한국군의 내적 요구로서만이 아니라 군축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의 군조직 개혁은 군축에 대한 고려는커녕 각군의 경쟁적인 몸집불리기를 용인하고 있어 군조직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다.
제1군 및 제3군을 통합한 지작사령부 창설은 국방개혁 1.0에서 결정된 것을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좁은 지형과 짧은 전선으로 볼 때 야전군사령부는 불필요하고 군단만으로도 전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군단도 현재 8개인데 한반도의 지형적 조건이나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춰 군단의 작전반경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절반이하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국방계획 2.0은 군단의 감축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각 군이 경쟁적으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어 국방부가 군조직 슬림화보다는 군기득권 유지에 더 큰 관심이 있지 않는가 의심이 든다. 육군은 입체기동부대를 창설할 예정이고 해군은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며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능력을 보강할 예정이고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와 간부 중심의 정예군화를 위해서는 현재 61.8만 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최소한 30만 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명으로의 감축계획은 종전 보다(52.2만명)다소 감축 폭이 늘었으나 애초 국방개혁기본계획 2020 (2006년)의 50만명 감축목표로 되돌아간 것일 뿐이다.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은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지 진정한 의미의 국방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단계별 군축에 합의하고 있다. 남북이 방어충분성(NOD) 원칙에 서서 기습공격과 대규모 공격능력을 제거하여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없애고 평화체제를 수립, 정착시키려면 남과 북은 각각 병력을 30만 나아가 20만명으로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 점에서 상비병력 감축목표치를 50만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와 정예군화라는 한국군의 내적 과제로 보나 평화체제 수립의 과제로 보나 개혁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7. 국방개혁 2.0은 장성 정원을 436명(2018년)에서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을 감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장성감축으로는 방만한 고급장교 운영과 그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와 군조직의 비대화 문제를 풀 수 없다. 장성 못지않게 중령과 대령 정원도 과도할 정도로 팽창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축계획은 없다. 그리고 76명의 장성감축은 군조직의 구조조정을 극히 억제한 가운데서 산출된 숫자라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장성 정원을 정상화하려면 76명의 2∼3배가 감축되어야 한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몇 명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장군 수를 지금 반절로 줄여야 됩니다”(2017년 8월21일 국방위)라고 말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의 단서조항에 의해 정원 외 장성직위가 광범하게 운영되어 왔는데 이 단서조항폐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방만한 장성인력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부는 “교육, 군수, 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를 통해 장군직위를 감축하되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등 전투부대의 장군직위는 오히려 보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비사단 부사단장을 장성직위로 보임하는 것과 전투력 강화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상비사단의 부사단장 직위에 장성이 아닌 영관급을 보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투력에 저해된다는 논리는 육군의 장성직위감축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부사단장 직위가 전역을 앞둔 장성을 임시로 보임하기 위한 자리로 널리 이용되어 왔는데 부사단장 직위에 장성을 보임한다는 것은 이런 관행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8. 국방개혁 2.0은 3군의 균형적 발전과 합동성 강화에도 역행한다.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고 장성정원을 360명으로까지 축소해도 육군 중심의 불균형적인 병력구조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비병력 61.8만명은 국방개혁 2.0의 병력감축 계획대로 되면 2022년에 육군은 48.3만명에서 36.5만명으로 줄고 해군과 공군은 현재대로 각각 7만명, 6.5만명이 된다. 2022년 전체 50만 병력 중 육해공군의 비율은 73% : 14.0% : 13%로 여전히 육군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밀리터리 밸런스』(2016년판)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대만, 독일의 경우 전체 현역병력 중 육군의 비율은 33.8(독일)〜61.1%(일본) 사이다. 한국육군이 2022년 36.5만명으로 준다해도 그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22〜40% 정도 높다. 장성정원의 경우 육군은 2022년까지 계획된대로 66명 장성정원이 줄어도 247명을 유지한다. 이는 해군장성 59명, 공군장성 54명과 비교해 각각 4.2배 및 4.6배로 그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9.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 군축을 이행해 나간다면 국방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개혁 2.0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 안보를 해치는 데 쏟아 부으며 타 부문과의 균형적 성장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19~23년) 270.7조 원(연간 54.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려면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7.5%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국방비 증가율은 정부 재정 증가율(2017-2021년간 연평균 5.8%)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의 국방비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폭 인상되는 국방비는 그 대부분이 정작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데 쓰여진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무기도입비)를 2019〜2023년 사이 94.1조원으로 추정한다. 3축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57조원이기 때문에 무려 방위력개선비의 60%가 3축 체계 구축에 쓰이는 셈이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은 막대한 자원 낭비이자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군대로 거듭나겠다는 국방개혁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향후 5년간 연 7.5%의 국방비 인상은 오로지 국내 및 국외의 군수자본의 배만 불리는 것이다.
또 3축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반민생, 반복지라는 점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고율의 국방비 인상은 정부 재정을 압박해 저임금노동자와 빈곤한 농민, 실업자, 불안정 고용자, 대기업의 횡포와 격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광범한 고령층 등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약하고 이어 이는 서민의 소비지출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억압함으로써 경제발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방부는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 사정이 어떻든 무조건 국방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의 사고방식에서 탈출해야 한다.
10. 국방개혁 2.0은 동북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군비경쟁을 노골적으로 표방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반한다.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대한 신속대응”을 명분으로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구비”를 추진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며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해군의 전략기동 능력 구비나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 또 해병대의 정보∙기동∙화력능력 보강은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까지를 작전범위로 하는 군사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군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국방개혁 2.0은 또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며, 미래의 다양한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원거리 정밀타격능력과 감시정찰 전략과 함께 전략적 억제능력의 주요 요소로 규정한 것은 KAMD가 비단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시사한다. 국방개혁 2.0은 “동북아지역 경쟁과 군비증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증대 등 지역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런 지역정세인식은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 군의 군비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미일 대 중러간 전략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군이 군비경쟁을 하며 끼어들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미일 대 중러의 진영 간 대결에 한국이 끼어든다는 것은 곧 한국이 미일과 손잡고 중러와 대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드체계의 남한배치에서 입증되었듯이 한반도를 미중 대결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공고해지려면 동북아지역에서의 국가간 또는 진영간 대결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지역에서 평화공동체(다자안보공동체)를 설립해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군비경쟁이 아닌 신뢰구축과 군축을 통해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이에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에 가담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와 외세각축장으로의 전락을 가져오게 될 국방개혁 2.0은 용인될 수 없다.
11. 지금대로 국방개혁 2.0이 실행된다면 문민통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와 복잡한 군 지휘구조의 단순화, 방만한 고급장교 인력의 대폭 감축, 3군 균형발전, 합동성 강화,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산비리 척결 등의 개혁과제의 실현은 어느 하나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기는커녕 군이 냉전적 대북 위협인식을 고수하면서 북과의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에 뛰어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시대적 국민적 과제실현이 중대한 장애에 부딪힐 것임이 명백하다. 이에 국방개혁 2.0을 폐기하고 대신 새로운 민간출신 국방장관 하에서 국방개혁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추진해야 한다.
2018년 8월 4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