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4] 원폭피해자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즈음한 성명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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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2, 3세 등 후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을 환영하며!
19대 국회 후반기인 2016년 5월 19일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통과되고, 2017년 5월에는 대통령시행령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를 통해 실태조사를 비롯한 지원활동이 예고되었다.
어렵사리 원폭특별법이 통과되어 원폭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다행한 일이지만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원폭피해자2,3세를 비롯한 후손들은 피해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조항이 전혀 없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도 2,3세 등 후손들이 제외되어 있다. 19대 국회 당시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을 발의한 4개의 특별법안에 후손들까지 포함한 실태조사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주무부서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2,3세 등 후손들의 실태조사, 지원이 빠진 보건복지부 대체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1세들과 2,3세 등 후손들의 건강 및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질환의 발병빈도와 질환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향후 의학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피폭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1세는 몰론 2, 3세 등 후손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바램이었다.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은 지금껏 2, 3세들을 비롯한 후손들이 아무런 발병 원인도 모른 채 이유없는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밝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라 생각했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후손들의 희망을 외면한 반쪽짜리 법안이 되고 말았다.
원폭2, 3세 등 후손들은 국가적 차원의 의료지원이나 지원대책이 전무하여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과 피해의 대물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부모가 피폭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을 사회적 편견, 유전적 질환으로 병마속에 살아가는 “한국원폭2세환우회”에 가입되어 있는 1,300여명과 그 외 원폭2, 3세 환우들의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동안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요구로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하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조사한 한국 원폭피해자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 발표에 따르면, 국내 원폭피해자 1세는 일반인보다 우울증 93배, 조혈계통 암 70배가 더 많이 발생하고, 피폭2세 중 7.3%가 이미 사망했는데 그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에 사망했다. 또 피폭2세도 52%가 10세 미만에 사망했고, 생존 피폭2세들은 빈혈 88배, 심장 계통 질환 89배, 우울증 71배, 백혈병 13배, 갑상선 질환 10배 등 비교집단 일반인에 비해 높은 질병 이환율을 보여서 인권위는 피해자 1, 2세 모두 건강상태도 열악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입법대책 및 후속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경상남도 조례 제정 후 경남발전연구원이 실태조사하여 발표한 「경상남도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보고서(2013. 9)에서도 원폭피해자 1세의 자녀 및 후손들은 피폭의 후유증으로 병명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각종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질병 빈도는 일반인의 3.4배~89배로 높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조사 근거와 함께 피해자들과 이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20대 국회 들어 반쪽짜리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김상희 국회의원님과 인재근 국회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의 강력한 의지로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 원폭피해자들과 2, 3세 후손, 피해자지원단체들은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인재근 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2, 3세 후손들이 피해자 대상에 포함되어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희생자들의 추모사업, 후세들의 교육을 위한 자료교육관, 비핵평화공원 조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눈물을 국가가 닦아주고 희망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바이다.
피폭 73주년 2018년 8월 14일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 2세 환우회, 원폭피해자 개정추진 연대회의, 합천평화의집,
한일/일한반핵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