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남의 비행금지구역 폐기에 즈음한 평통사 논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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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남의 비행금지구역 폐기에 즈음한 평통사 논평>

 

북한과 한미 당국은 우주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을 멈춰라!

남북 당국은 군사분야합의서를 되살려라!

 

1.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이달 말로 예정된 남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이미 1960년대부터 각종 군사정찰위성을 운영해 온 미국의 우주군사활동과 함께 한반도 우주 공역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먼저 우리는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남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상, 해상, 항공 영역에서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고밀도의 군사화와 첨예한 군사 대결과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곳 한반도에서 이제는 우주에서마저도 군사화와 군사 대결,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어 평화를 위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전배치와 마찬가지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도 그 원인은 미국이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래로 DSP/SBIRS/STSS/KH-11/12/13(?)/14(?)등의 다양한 정찰위성체계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낱낱이 추적해 왔다. 남한 당국도 이른바 4·25 사업을 통해 광학/적외선/합성개구레이더 등의 센서를 갖춘 5기의 군사정찰위성과 후속 사업으로 12기의 군사정찰위성을 배치할 예정이다. 더구나 한미는 이번 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동맹의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합의(공동성명 4항)함으로써 한국은 미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한미 당국의 과도한 우주의 군사화와 군사정찰위성 배치를 통한 대북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우주의 군사화와 군사 대결, 군비경쟁에 나서게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도 이번 만리경-1호에 이은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한반도에서 더욱 가속화될 우주 공역의 군사화와 군사 대결, 군비경쟁이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을 그 만큼 더 높이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4.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기다렸다는 듯이 남한은 군사분야합의서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을 폐기한 데 이어 즉각 군사분계선 이남에서의 항공정찰을 재개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우주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중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중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과 이의 전쟁으로의 비화를 막고자 한 비행금지구역이 폐기됨으로써 휴전선 일대에서의 긴장과 대결, 무력충돌 가능성은 그 만큼 더 커졌다.

 

4-1. 북한도 남한의 비행금지구역 폐기에 즉각 “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군사분야합의서의 폐기 수순에 들어갔으며, 휴전선 일대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는 강경한 대결적 입장을 밝힘으로써 군사분야합의서 채택으로 크게 줄어들었던 휴전선 일대에서의 남북 간 무력충돌은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의 국지전/전면전으로의 비화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4-2. 남한 당국과 소위 수구적 입장의 안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군사분야합의서가 남한에 불리하고 북한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남한이 북한 지역과 특히 장사정포 정찰·감시에 깜깜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다. 남한의 RC-800B(백두) 정찰기는 백두산까지 신호정보를, RF-16 정찰기는 휴전선 이북 170km 지역까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대북 정찰·감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탐지거리 200km의 글로벌 호크도 동·서해와 비행금지구역 이남에 3기를 배치할 경우 대부분의 북한 이동식발사대 이동을 탐지해 낼 수 있을 정도로 북한 지역을 촘촘히 정찰·감시할 수 있다. 군단급/사단급 무인기 송골매/KUS-9도 주간 탐지거리가 20km 이상으로 장사정포가 배치되어 있는 서부지역에서 장사정포나 휴전선 일대의 북한 지상군 동향 파악에 제약이 거의 없다. 군사분야합의서가 설정한 서부지역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은 휴전선 이남 10km로, 이는 유엔사가 규정한 휴전선 이남의 비행금지구역 5해리(9.26km)에 비해 불과 740m 아래로 서부지역에서 무인기의 대북 정찰 제약은 군사분야합의서 채택 이전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반면에 북한의 RMig-15/21, IL-28R 기종들은 「밀리터리 밸런스」(IISS)가 전투서열에서 배제할 정도로 낡은 기종들로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대남 정찰·감시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항공정찰 분야만큼은 군사분야합의서의 채택으로 오히려 북한이 대남 정찰에 깜깜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 급성장했다는 북한의 무인기 성능이 남한의 무인기 성능에 필적한다면 북한의 항공정찰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분야합의서 채택은 정찰·감시임무에 제약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무력충돌을 막는데 더 직접적인 동기가 있다고 하겠다. 이로부터 분명한 사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남북 간 정찰·감시의 제약에서 남한이 불리하다거나 남한의 대북 정찰·감시, 특히 장사정포 감시에 깜깜이가 되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완전한 가짜뉴스다. 남한 당국이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비행금지구역 폐기에 나선 것이다.

 

5. 군사분야합의서 채택으로 휴전선 일대에서의 남북 간 무력충돌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더라도 군사분야합의서 채택(2018.9.19.) 후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인 2022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군사분야합의서 위반은 2건에 불과하다. 이는 2010~2018년 간 북한의 도발과 침투가 264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2022년 10월경부터 북한의 위반은 급증해 2022년도에만 15건으로 늘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한미연합연습을 확대하고 공세성을 강화한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최근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군사분야합의서의 위반 사례가 3,6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10.27.). 그는 사례의 대부분이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위반(3,400회)이라고 밝히면서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도 엄연히 군사분야합의서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해안포 포문 개방은 해변 갱도 내 습기 제거 차원에서 이뤄진 것”(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한겨레신문, 2023.11.22.)으로 군사분야합의서의 폐기를 바라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북한의 군사분야합의서 위반 사례를 크게 부풀리고 있다고 하겠다.

 

6. 윤석열 정권의 군사분야합의서의 (부분) 폐기는, 일부 언론이 지적하고 있듯이,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만큼 남북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국가적,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군부 정권조차 남북 간 합의에 나섰으며, 이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무도무지한 윤석열 정권이 남북 간 합의를 폐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로는 최초인 군사분야합의서는 비록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조치에 지나지 않지만 남북 간 우발적 충돌과 이의 국지전, 전면전으로의 비화를 막는 것을 넘어 남북 공세전력의 후방 배치와 감축으로 이어져 판문점/평양선언이 천명한 한반도 평화 군축 실현을 뒷받침해 주는 등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자 가교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군사분야합의서는 민족의 생명줄인 남북 철도 잇기 등 민족경제의 번영을 담보해 줄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합의가 아닐 수 없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당국이 비행금지구역을 폐기한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남한의 군사적 이익(정찰·감시) 도모는 겉치레 거짓 명분일 뿐 힘의 우위에 기반한 대북 군사적 대결 정책을 폄으로써 군비경쟁과 국방예산 확장 등 수구세력의 이해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의 발사로 인한 남북 간 대결 강화와 안보 위협을 우려했다면 더 직접적으로 남한 안보의 위협, 곧 육상/공중/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군사분야합의서를 (부분) 폐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8. 한편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군사분야합의서 (부분) 폐기가 미국의 적극적인 방조와 동의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분야합의서 채택 직후 미 국무부는 군사분야합의서 채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당시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며 힐난(문화일보, 2018.10.16.)했으며, 다른 국무부 관료는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윤석열 정권의 비행금지구역 폐기는 이러한 미국의 이해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며, 이에 미 국무부가 “한국의 (비행금지구역) 효력 중지 조치로 군사분계선 한국측 지역의 감시와 정찰 활동이 복원돼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VOA, 2023.11.23.)라고 호응하고 나선 것도 윤석열 정권과 바이든 정권이 대북 대결적 입장에서 동일선상에 있고 윤석열 정권이 민족과 국가의 이해를 훼손하면서까지 미국의 이해를 맹종적으로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 준다. 남북, 북미대화 속에서도 대결을 추구하거나(트럼프 정권), 겉으로는 대화를 하자면서 속으로는 대결을 추구하는(바이든 정권), 그래서 항공정찰 등 한미 당국의 압도적 우위의 공군 전력의 활동에 행여나 일말의 제약이라도 올까봐 끝까지 대결을 추구하는 미국의 이중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9. 윤석열 정권의 선제적인 군사분야합의서 (부분) 폐기와 바이든 정권의 적극적인 호응은 한미동맹의 대결적, 반평화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사실상 군사분야합의서 폐기 수순과 맞물려 민족적, 국가적, 지역적 안보 위협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끝내는 핵전쟁의 불씨를 제공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바이든 정권이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 폐기를 폐기하고 북한도 군사분야합의서의 사실상의 폐기를 폐기하고 군사분야합의서의 유지와 전면 준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2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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