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에 대한 평통사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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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에 대한 평통사 입장>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중단하고 즉각 물러나라!
검찰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라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 동원한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의 이유로 증대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시간이 2~5분밖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지리적으로 남한보다 북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 일본 정보자산의 효용성도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다. 일본의 정찰위성은 지구 고도 300~500km에서 1일 16회 회전하는데, 낮에 한 지점을 하루에 한 번 2분 정도 사진 촬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본 이지스함이나 FPS-5 등의) 레이더가 수평선 아래는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바로 탐지 못하는 것은 사실"(2016. 9. 29)이라는 다케이 도모히사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의 말은 일본의 탐지 능력의 한계를 실토한 것이다.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54초 뒤 탐지했지만 일본은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일각에서는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해 일본의 대잠전작전본부(ASWOC)의 정보해석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은 구식(수중활동기간의 제한, 큰 소음 등)이고 소형인 상어급 잠수함(300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지스구축함, P-3C(18대 운용), 링스 헬기 등 대잠전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남한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 설사 북한의 잠수함(SLBM)이 실전화 된다 해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최소 2500km를 넘기 때문에 남한용이라 보기도 어렵다. 반면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 한국으로부터 서해나 남해에서의 중국군함 또는 잠수함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사히신문은 "해상자위대는 '역사적인 배려'(자위대 관계자)로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서해에 군함을 기본적으로 파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서해의 한국해군의 협력이 있으면 중국 군함에 대한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된다."(2012. 11. 9)고 보도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여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교환되는 정보의 성격, 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다.
2012년 가서명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제6조)을 두고 있다. 이는 미일이 공동개발 및 생산한 SM-3BlockⅡA나 F-35 등을 한국에 이전하는 법적 근거이자 한일 공동무기개발 가능성까지도 열어놓는 조항으로 단순한 군사교류를 넘어 동맹수준의 높은 군사협력관계를 상정하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이와 짝을 이루는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는 한일 간의 정보 교환 협정에 이어 군수분야의 협정까지 체결함으로써 전쟁 수행의 핵심 분야에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핵심적 이유는 2014년 말에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의 법적, 범주적,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한미일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군사기술, 전술데이터, 암호정보, 고도의 체계통합기술 등 유사시 공동작전에 필요한 정보 등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교환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주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일환이다. 한국에서 탐지된 중국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미국과 일본이 요격의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려는 것이다.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는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의 발언(2009. 7. 15)은 미국의 의도가 한미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삼각 MD 구축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삼각 MD의 공백을 메우는 필수적 조건인 것이다. 이미 퍼시픽드래곤 등 한미일 MD 훈련이 진행되고 있기에, 한일 간 정보의 공유는 공동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 필연이며 한미일의 공동작전계획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작전계획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군이 미군에 이어 일본에도 종속되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다.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국을 중국을 적대하는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옭아매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핵심적 장치의 하나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큰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엔 미군 함정 등 ‘무기방어’ 명분으로, 중요영향사태시에는 군수지원의 명분으로, 존립위기사태시에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이름으로, 남한에 들어올 수 있고, 무력공격사태시에는 적기지공격론에 따라 일본에 대한 미사일 발사 징후만 보여도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일본은 한국이 제공한 민감한 대북정보(특히 휴민트)를 이용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런 협정을 이미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 나라의 운명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내모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이미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족이었던 검찰로부터도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형사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탄핵 대상이 되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저지하고 이에 앞장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시킬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박근혜 퇴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 11. 2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