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8. 10. 10]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핵심과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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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바란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10~29일 까지 진행됩니다. 판문점선언 및 평양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방부와 군이 시대적 추세와 요구에 맞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기존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군 상층부가 남북 대결과 분단에 근거한 안보이데올로기를 무기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평화시대의 요구로 보나 온전한 국방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강력한 요구로 봤을 때 이번 국정감사는 당면한 국방현안 가운데서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이행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의 적극적 실행,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 국방개혁 2.0의 전면 재검토, 군인연금법 개정 등을 핵심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국방위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비준에 앞장서야 합니다 

-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과 자주통일, 신뢰구축과 군축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공동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이하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가꾸고 꽃 피울 수 있는 보증입니다.  
 - 그러나 현재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그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비준반대 이유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10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면 대북 경제지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등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한국당의 비준반대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주장도 객관적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사찰검증,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및 사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을 이미 시행했거나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의 진정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처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게 되면 대북 경제지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도 평화체제 구축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며 국회비준 반대가 당리당략에 따른 것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 바른 미래당이 판문점 선언이 국회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 60조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국가와 국가가 맺는 일반적 조약과는 차이가 있지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평화조약),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의 성격을 갖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국회비준사항이 아니라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 각종 여론조사기관(한국갤럽,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등)의 조사에서 보듯이 70%가 넘는 국민들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선언에 머물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확고한 이행을 보장하자는 국민의 강한 바램입니다. 이는 또한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처럼 국회비준을 거치지 못함으로써 좌초하였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민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 국회 국방위는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비준에 앞장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당리당략에 따라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한없이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킨다면 우리 국민과 역사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판문점 선언 및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전쟁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며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주요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신뢰구축과 군축 등)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국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판문점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방부와 군이 그 의의를 충분히 깨닫고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기로 한 사항(상대방을 겨냥한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중지 문제 등)의 경우 남북 간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등에 대해 감시‧감독해야 합니다. 

2.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군사적 신뢰구축의 시금석입니다  

-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역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이 집결한 곳이어서 이 수역의 완충지대화 합의는 군사적 긴장을 크게 낮추고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의미가 있습니다. 
- 그와 함께 군사분야합의서는 “NLL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한 10.4 선언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자유한국당 등은 ‘NLL을 무시(포기)했다’거나 ‘군사합의서가 남쪽에 불리하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걸림돌을 놓으려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 서해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가로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NLL문제로 서로 대치하지 말고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풀자는 이번 서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해상기동훈련 중지 및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합의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은 서해에서 종전처럼 남과 북이 첨예한 군사적 대치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 대로 NLL일대를 평화수역화한다면 NLL 대치로 인한 군사적 긴장을 크게 낮추고 남과 북 모두의 쓸데없는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고 남북 공동어로를 보장함으로써 남북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정경두 국방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자유한국당 등의 공세에 밀려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서해상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는 판문점 선언 및 평양 선언과 그 부속합의서 이행을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 남쪽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각종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또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같은 남북경제협력 등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 우리 군은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군사연습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처럼 대북 (선제)공격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연합연습을 고수하고 이를 우리 군이 따라야 된다면 남쪽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그 부속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한미연합연습 중단 결정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한 “한미훈련 더는 중단 계획 없다”(2018.8.29)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이나 “내년 봄에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2018.9.26 연합뉴스)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의 발언은 곧 한미연합연습의 재개권한도 미국에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조건에서는 우리 군의 병력규모나 무기체계도입이나 운영에 대한 자율성 또한 제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 우리 군은 미국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은 물론 국방개혁조차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조건에서는 우리 군의 역할과 임무를 미군의 동북아군사전략에 종속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다자안보협력도 한국은 주도할 수 없게 됩니다.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미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 때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령부의 관할” 이라며 “그들(남북)이 대화를 계속 하더라도 모든 관련사항은 유엔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령부가 비무장지대나 공동경비구역 관리 권한을 갖고 있어 남북 철도도로연결이나 비무장지대 GP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지대화를 위해서 유엔사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령부의 이름을 빌리긴 했지만 남북 간의 대화를 규제하겠다고 한 발언은 우리 주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이며 유엔사령부의 정전 관리권한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주권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지만 그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불가결합니다. 
-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 여건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에 대해서 조건을 다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조건으로 ‘3축 체계 전력’과 ‘전략적 억제능력(감시․정찰 전력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구축,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의 구축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처음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기 위한 구실로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우리 스스로 조건을 단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때의 이런 반주권적 결정을 계속 답습하는 것은 스스로 촛불정부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합의되고 그 구체적인 방도 및 이행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조건을 갖추기 위한 3축 체계 전력과 전략적 억제능력 구축을 계속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방부는 남북 정상의 합의와 군사분야 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합니다. 

4. 남북 정상 합의 역행하고 군의 기득권 보장하는 국방개혁 2.0 전면 재검토해야! 

-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이하 국방개혁 2.0)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뒷받침 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국방개혁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에서 대북 공세적 작전개념을 ‘입체기동작전’으로 이름만 바꿔 국방개혁 2.0의 한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입체기동작전은 전쟁이 일어나면 공수 부대, 해병대, 기계화 부대, 공수 부대를 동원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대북 공세적인 전략과 작전계획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공세적인 전력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명백한 부정입니다. 
- 남북이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국방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간(19~23년) 270.7 조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국방예산은 작년대비 8.6%가 증가한 46조 9000억 원을 책정했으며, 국방예산의 증액의 주요 부분이 대북 공세적인 전력인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국방예산의 증액은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군대로 거듭나겠다는 국방개혁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며,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 같은 대북 선제타격 전략과 이를 위한 전력도입과 국방예산의 증액은  여전히 대결을 확대 재상산하여 군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군 상층부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이자 국방부와 군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성에 젖어있다는 증거입니다. 
- 국방개혁 2.0은 문민통제에 대한 의지 자체가 결여됨으로써 국방개혁안으로서의 최소 요건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문민 국방장관의 임명은 문민통제의 기본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예비역의 문민간주 기준을 장차관은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하였다.”(국방부 보도자료, 2018.7.27) 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정경두 당시 합참의장을 송영무 장관 후임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국방개혁 2.0에서 문민통제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된 예비역의 문민간주 기준을 국방부 스스로 한 달도 안 되어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는 국방개혁 2.0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결정, 추진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또 이는 국방개혁 2.0이 문민통제와 3군 균형발전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말이 얼마나 허울뿐이며 현 정부가 문민통제에 별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사실 국방개혁 2.0에서 제시된 문민간주 기준이란 것은 문민통제가 이미 확립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군과 문민통제가 전혀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군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군인이 계속해서 국방장관을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따라서 국방부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적합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뒷받침 하고, 대결과 분단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해 온 군의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방개혁안을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5. 무원칙하고 소극적인 장성 조정 계획은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 국방개혁 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성감축 계획은 그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또 아주 소극적인 계획으로 국방개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국방부는 장성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436명 정원과 비교하면 76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장성정원이 360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국방위)에서 “장성수는 한국군의 현대화가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는데 그 숫자에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가 줄여가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2018.8.24 44쪽)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975년 장성정원이 국방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1975년 당시 한국군 병력은 60만이었는데 2022년이 되면 한국군은 50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점에 비춰서도 1975년의 장성정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장성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가 크게 4가지 원칙(우선원칙, 전환원칙, 균형원칙, 제한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란 것도 아주 편의적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전투부대 중심 우선 편성’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국방부는 군단 및 상비사단의 부지휘관을 100% 장성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시에 부군단장과 부사단장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굳이 이들 직위에 장성으로 보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동안 부사단장 직위는 전역을 앞둔 장성들을 임시적으로 보임하는 자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전투부대 우선 편성은 장성정원 감축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인 3군 균형원칙도 편의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감축이 끝난 뒤 장성 수에서 육군과 해군, 공군의 비율은 4.6 : 1.1 : 1.0으로 육군의 장성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불균형이 여전합니다. 따라서 현재 육군 중심의 한국군 구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 또 부대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비전투분야 중간지휘구조(보병‧포병‧기계화학교 교육여단장 등)를 감축하여 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2012년에 각군 본부의 부장(소장)-처장(준장)-과장 결제라인 중 처장만 없애도 20명의 장성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처장직위를 없애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번 국방개혁 2.0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장성직위를 감축하여 조직 슬림화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각종 부대 창설과 개편에 따른 증원을 병행하는 것도 국방부와 군이 적극적인 장성 감축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기보‧기갑‧산악여단, 공군정찰비행단 창설이 과연 장성정원을 늘릴 이유가 되는지 또 이런 여단이나 비행단 등을 굳이 창설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 마디로 장성 정원 감축계획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약간의 양보를 통해서 군의 기득권을 계속 고수하려는 계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장성조정계획은 전면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6. 국민부담 가중! 군의 특권 보장! ‘군인연금’ 전면 개혁해야!  

-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군인)연금 전체가 현재도 정부재정에서 거의 반 이상을 적자가 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적자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계시지요?”라는 민홍철의원 질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군인연금은 GDP 대비 0.1%에서 0.12%(이며), 10년 동안 아주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국방위 회의록 2018.8.24, 24쪽)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국방장관의 답변은 저부담‧고급여로 인한 군인연금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매년 1조원이 훨씬 넘는 돈(2018년 1조51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태도로서 군의 집단이기주의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지출혁신과제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군인연금 개혁을 검토하였으나 8월 10일 선정한 지출 혁신 과제 후보에서 군인연금 개혁을 제외시켰습니다. 
-  현재 국회에 정부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분할 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미비점 보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능적이고 지엽적인 개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  정부가 지출혁신 과제 후보에서 군인연금을 제외시키고 국회에 지엽적인 조문정비 차원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특권 중의 특권인 군인연금의 전면적 개혁을 포기한 것이어서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국회 예산정책처도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타 직역연금과 비교하여 기여금 대비 연금수급액이 높아 국가 재정부담의 증가, 직역연금제도 운영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17년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18.8, 239쪽)에서 면서 군인연금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군인연금의 국가재정 압박은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수급자 1명 당 국가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512만원이지만 군인 연금의 경우는 무려 1,349만원입니다.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보전금 비율 (2016년 기준)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19.2%이지만 군인연금은 그 2.4배인 46.2%에 이릅니다. 군인연금 지급의 거의 절반을 군인연금에 책임이 없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군인연금 적자의 주 요인은 바로 군에 대한 특혜입니다. 군인연금은 보험료 부담이 7.0%로 공무원연금 9.0%에 비해 낮고 지급률(재직기간 1년당)은 1.9%로 공무원연금의 1.7%보다 높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기여금액(월)은 군인이 32.6만원으로 공무원의 43.3만원보다 낮고 연금지급액(월)은 군인이 257만원으로 공무원 229만원보다 더 많습니다. 
- 군인연금이 다른 공적 연금보다 훨씬 국가재정압박이 큰 것은 퇴역 즉시 연금 수급, 소급기여금 면제(군인연금법 제정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면서 소급기여금을 면제해줌),  전투종사기간 3배계산제, 일반 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 등의 각종 특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 군인연금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선 장기간의 수급으로 인한 연금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전역 즉시에서 65세로 늘려야합니다. 또한 전투종사기간 3배 계산 제도를 폐기해야 합니다. 전투종사기간 3배 계산 제도는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매월 참전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중특혜이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인들에게 부여된 군인은급(군인연금) 제도를 본뜬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국가재정 압박’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적 요구에 걸맞는 군인연금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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