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8. 12. 17]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 논란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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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 논란에 대한 평통사 논평 

<2014.10.24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진 : 연합뉴스>



 1. 국방부가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이 계속 요구해 온 한미연합사의 용산기지 내 잔류에 동의해 준 것으로 또 하나의 굴욕적인 미국 퍼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미군기지 평택 이전협정을 위반하고 용산 민족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하며 올해 초 한미 군사당국 간 합의를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2.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은 '연합사가 여러 건물로 분산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며 연합사 인원 전부(200명 이상)가 들어갈 수 있는 독립 건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국방부 청사 내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었고 따라서 올해 초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국방부 시설본부 건물(7층) 전체와 합참청사 8, 9층, 국방부 청사 지하 벙커로 연합사를 분산 이전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관련 공사가 80% 가량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제 와서 업무효율성을 핑계 삼는 것은 현 용산미군기지 내에 그대로 눌러앉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4년부터 평택 미군기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를, 서울 용산미군기지에는 한미연합사를 두어  ‘두집 살림'을 하며 한국군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계속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3. 한미연합사의 용산기지 잔류는 명백히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위반이다. 지난 2004년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 2조 2항, 3항, 9항, 3조 3항, 5조 3항과 이행합의서(IA) 및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4항 가. 다. 바.에는 각 측면에서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설령 2014년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SCM합의는 국가간 협정을 대체할 수 없는 국방장관 간 합의에 불과하기에 국회 비준동의가 없는 용산기지 잔류는 불법적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 예산 십 수조원이 들어가고 평택 주민들의 눈물 위에 건설된 평택미군기지가 완공되어가는 판에 한미연합사가 용산기지에 그대로 눌러앉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천만부당한 일이다.
  
 4. 한미연합사 용산기지내 잔류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용산미군기지 공원조성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되는 요구다. 현재 한미연합사가 위치한 곳은 용산기지 메인포스트(북쪽 기지)의 남쪽으로 한미연합사 잔류로 그 부근이 미군기지로 남게 된다면 용산 민족공원이 남북으로 분할되어 버린다. 부지 면적도 약 24만㎡를 새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기왕에 제공하기로 한 미국 대사관 부지(7.9만㎡) 등을 합쳐 현재 용산기지의 약 17%, 47만㎡를 미군이 사용하게 된다. 100년 넘게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외국군이 주둔해 온 비극의 역사를 마감하고 민족공원으로 조성, 민족적 자존심을 복원하고자 한 용산민족공원 조성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는 것이다.  
  
 5. 한편,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유엔사령부가 1975년 유엔 총회에서 해체가 결의되는 등 해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자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미군이 행사하도록 만든 기구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 이상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조직인 것이다. 이에 지난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의 유지는 작전권 환수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국가 주권 유린 상태를 지속하자는 굴욕적인 결정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도 연합사 용산기지 잔류는 용인돼서는 안 된다. 

6. 한미 간 협정에 따른 평택 이전 결정을 불법적으로 무시한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결정에 이어, 자신들이 합의한 국방부 내 이전을 뒤집고 용산기지 잔류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민낯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관계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주권도 평화도 되찾을 수 없다.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행태에 굴종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함께 한미연합사는 온전히 해체되어야 하며 미국의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 요구는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2018년 12월 1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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