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3. 16] 불법적인 사드 레이더 반입 규탄 오산 미공군기지 앞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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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은 불법 반입 사드 레이더를 즉각 철거하라! 

1. 한미양국은 지난 6일 발사대 2기와 일부장비를 반입했으며, 오늘 사드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를 반입할 예정이다. 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한미당국의 불순한 정략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다. 한미 당국은 한․미간의 합의사항이라며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지만 한미간 합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원천무효이며 불법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레이더를 비롯하여 불법적으로 반입된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할 것을 한미양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조기 대선을 포함한 국내 정치 상황과는 상관없이 사드 배치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 장비의 반입을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드 배치를 박근혜-최순실의 최악의 적폐로 규정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해온 촛불의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2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촛불을 지켜온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는 행태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미양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근거로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며, 한미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미국은 한국으로 사드 장비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는 데 매진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라고 하는 것은 실체도 없고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며 불법이다. 지난 3월 1일 한민구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따르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관련 합의문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했는데, 결론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이 없다는 것이다. 

4. 한미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하여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되는 한․미간 조약도 아니며 한미 국방당국간의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동의는 물론 국회 동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를 근거로 사드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즉각 사드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   

5. 또한 한미양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근거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MD에 한국 편입과 한미일 동맹의 구축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불러오게 된다.   

6.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냈던 국민들은 파면된 박근혜의 부역자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드배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지금이라도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를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 16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반대탄저균추방평택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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