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한국 당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상을 거부하고 한미동맹 새판짜기에 나서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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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으로 한국군을 미 본토 방어와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동원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당국은 개정 협상을 거부하고 한미동맹 새판짜기에 나서라!

 

미국은 이른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현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군을 미 본토 방어와 중국 포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하려는 패권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요구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려 한국군을 미국 방어 및 중국 포위와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첨병으로 삼고 한국을 이를 위한 완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자 미국의 위기를 고스란히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것이어서 우리는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한국을 미국 방어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 부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는 남한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 ”로 되어 있다. 이 3조에 대한 미 상원 양해사항은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로 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양해사항은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의 범위를 “대한민국”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적용범위에서 미국 영토와 태평양 지역은 제외된다. 이에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미국 영토를 적용범위에 넣으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관련 양해사항 위배다. 대다수 언론과 학자들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해석하나 이는 ‘태평양 지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오해한 것으로 이는 조약의 적용범위와 무관한 무력공격 발생 지역―사실상 북한―을 의미할 뿐이다. 이에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으로 한국군이 북한과 중국의 대미 ICBM 공격 등을 방어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다.

 

한편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개정하게 되면 한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개입해 발생하는 각종의 분쟁에 동원될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특히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나 양안에서 중일, 중국-대만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경우에,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할 경우에 미국은 개정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근거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 중동, 아프리카 등도 그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월남전과 이라크전 파병과 같이 명분 없는 미국의 간섭전쟁과 침략전쟁에 한국군의 생명과 자산을 바쳐야 하는 부당한 파병이 만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관계가 군사적 대결 관계로 전변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 암초를 만날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 제주해군기지, 성주 사드 레이더의 대중 작전적 성격이 한층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허용해 주한미군이 양안분쟁 등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에 동원될 길을 열어준 데 이어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군마저 미군의 뒤를 쫓아 중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그러나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으로 미국이 한국군의 해외파병을 요구하는 것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맞닥뜨릴 위기나 분쟁에 한국군이 개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한국군을 미국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동원하기 위해서 한국군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유엔사를 되살려 미국이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려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으로, 미국의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요구는 전작권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환수의 절박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으로 한국군을 미국 방어와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에 동원하려는 것과 방위비분담금을 천문학적 금액으로 늘려 한국에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수행비용을 전가시키려는 것은 한국을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트럼프 정권의 의도에서 하나로 맞닿아 있다.

트럼프 정권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 증액 요구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무력화하고 있듯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요구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과 제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도 더 이상 한미동맹에 매달려 미국의 불법부당한 각종 요구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상을 거부하고 우리 이익과 판문점·평양선언 및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기여할 한미동맹의 새판짜기에 나서야 할 때다.

 

2019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사회진보연대, AWC한국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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