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3/4 2024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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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평통사 기자회견문>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 2022를 전면 폐기하라!

한국을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 대중 공격의 침략기지로 전락시키지 말라!

 

오늘부터 2024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된다. 이번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한미 핵협의그룹이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완성하기로 합의(2023.12.15)하고 이를 작전계획 2022에 반영해 2024 을지 자유의 방패에서부터 대북 핵투하 훈련을 전개하기로 함으로써 그 준비단계로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재래식 작전계획 2022가 핵작전계획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자 핵작전계획으로서의 작전계획 2022가 사실상 미 전략사령부의 대한반도 핵작전계획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 핵작전계획의 일부로 된다는 것은 한국군이 작전계획 2022에 따라 북한군의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공격에 대한 방어 의무도 함께 지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 핵작전계획의 일부로 된다는 것은 미일의 대중 작전계획과 연계되어 이미 작전계획 2022에 반영되어 있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과 중국군의 공격으로부터 태평양 미군 방호 임무가 한층 더 기정사실로 되며, 이는 한국이 대중 침략기지로의 전락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 2022와 이들의 미 전략사령부의 대한반도 핵전략과의 연계 강화는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과 강도를 더 높여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송두리째 말살시킬 가능성을 그 만큼 더 키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우리는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 2022의 전면 폐기와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의 즉각적 중단을 목청껏 외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 2022는 모두 불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를 전면 폐기하고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확장)억제정책은 북한의 대남 침략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들어 대북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의 위반이다. 국제법상 무력 위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예외도 없다. 따라서 북한이 불법적인 대남 무력 위협을 가한다고 상정하더라도 그것이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구실로 한 대북 무력 위협은 불법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한·미 억제정책도 불법이다.

 

대북 선제무력공격전략으로서의 맞춤형 억제전략 또한 불법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무력행사를 금지한다. 핵무기 보유국가들과 한국과 같은 그 동맹국들이 적국의 무력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무력공격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유엔헌장 51조(자위권)와 42조(유엔의 강제집행력)만이 무력행사 금지 예외에 해당하나 소위 ‘임박’에 근거한 선제무력행사는 예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거해 수립된 작전계획 2022와 이를 연습하기 위한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도 함께 불법이다. 또한 작전계획 2022와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북한 정권 종말 등 과도한 전쟁 목표를 내걸고 있어 세인트 피터스버그 선언 등 헤이그법을 위반하고 있다. 나아가 과도한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륙작전, 후방 종심작전 등을 통한 북한 점령을 꾀함으로써 무력공격을 감행한 적의 피침국의 영토 밖으로의 격퇴로 무력행사를 한정한 유엔헌장 51조를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무력충돌 시 한미연합군은 대북 압도적 우위의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운용함으로써 구별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 필요성 원칙, 비례성 원칙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렇듯 확장억제정책,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 2022,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 이행은 우리 민족의 절멸을 불러오고 확전될 경우 적어도 동북아를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대한·미 억제정책도 한미 양국군의 대응으로 똑같은 핵참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에 선제공격을 표방한 북한 핵법령과 억제정책, 관련 하위 전략과 작전계획도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한국을 미일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대중 공격을 위한 침략기지로 전락시키지 말라.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한미일 간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3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로 한미일이 누리게 될 혜택은 3국이 전혀 다르다.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등을 방어해야 할 미국은 준/중거리 이상의 사거리를 갖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해야 하므로 한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요격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다. 일본은 북한의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해야 하므로 미국에 비해서는 혜택이 작으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데 거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요격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한국보다는 혜택이 훨씬 크다. 반면에 한국은 미일의 미사일 정보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다. 그나마의 혜택도 수도권 이남의 주한미군 방어에 한정될 것이다. 결국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는 주로 미일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함께 한국이 미일의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임을 말해 준다.

 

한미 확장억제 업그레이드로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의 핵작전계획의 고리가 되더라도 소위 대북 억제 실패 시, 곧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미국으로서는 주일미군 등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담보 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담보란 바로 북한의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전 공격과 발사 후 요격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것일 것이다. 한미위기관리각서에 미국 방어를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당시 문재인 정권과 미국 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작전계획 2022가 수립되고 주한미군과 미 전략자산이 대북 핵사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한국군은 단지 핵투하 작전을 수행하는 주한미군과 미 전략자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넘어 필히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타격/요격 임무도 수행하게 되리라고 손쉬운 상정이 가능하다.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사령부의 핵전력의 대북 사용을 희망하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였다면 그 대가로 한국군의 자국민의 생명과 자산의 방어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 확장억제정책 강화는 북한의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공격에 대한 방어 의무도 함께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작전계획 2022에 대북 핵투하 작전이 포함된다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더욱 요원해진다. 한국군 출신의 미래연합사 사령관이 대북 핵투하 작전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전략사령관과 태평양사령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거나 태평양사령관이 위임을 받아 직접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한국군 미래연합사령관에게 핵작전계획을 통제할 권한이 주어지는 일은 없을 것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기자 간담회(2024.2.27.)에서 “윤석열 정부가 3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 기간에 전환(작전통제권 환수)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는데, 이는 작전계획 2022의 핵작전계획으로의 전환에 따른 대북 작전에서의 핵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연합군의 대북 작전계획이 핵작전계획으로 전환되어 핵의존도가 높아지면 이를 구실로 미국의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양안분쟁 등 역외작전의 참여 요구가 더욱 완강해질 수 있다. 확장억제 강화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북 작전이 아닌 역외작전에 동원될 작전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미국이 목청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동원이 기정사실로 되어 가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의 요구에 따른 미국의 대북 핵사용 작전 수립은 필히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등 역외작전을 그 대가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2023.8)에서 ‘한미일 간 협의에 관한 공약’에 따른 한국의 군사적 의무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까지 미친다고 선언함으로써 양안분쟁 시 한국군이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한미군도 오산 기지 U2 정찰기가 대만해협을 정찰해 온 데 이어 오산 기지 주한미공군 F-16 전투기 6대와 90명의 병력이 2023년 11월 싱가포르 공군기지에서 싱가포르 공군과 ‘코만도 슬링’ 연합훈련에 참여했으며(연합뉴스, 2023.12.4.), 군산 기지 주한미공군 F-16 6대도 올 1월 18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주일미공군과 신속 배치 및 출격 훈련을 진행하는 등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외작전은 궤도에 올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확장억제와 대북 핵의존 강화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외작전에 가속도를 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한국이 대중 공격을 위한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사를 작전수행기구로 재편하고, 6·25 참전국과 유엔사 전력제공국도 아닌 독일, 일본 등을 유엔사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려는 것도 유엔사를 대중 작전수행기구로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이전보다 많은 12개 유엔사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는 것도 한국을 대중 공격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미국과 영국 등 나토 국가들의 요구에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2023.11.14.)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은 유엔총회의 ‘침략의 정의’(1974) 3조 6항에 따라 미군에 침략기지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침략국가로 전락한다. 또한 침략행위를 한 지도자는 침략범죄로 국제형사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주한미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위배된다. 또한 한국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정한 헌법 5조 1항과 자위권 행사 외 모든 무력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배된다.

 

이렇듯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작전계획 2022의 핵작전계획으로의 탈바꿈, 이에 의거한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시행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한미 핵협의그룹에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확장억제와 동맹을 강화하려는 강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105주년 3·1절 경축사에서 일제 침략에는 면죄부를 주면서도 동족을 향해서는 자유로운 통일을 되뇌며 적대적 흡수통일의 의지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확장억제와 작전계획 2022의 핵작전계획으로의 전환은 대북 무력 흡수통일의 방법이자 수단인 셈이다. 민족의식과 자주의식, 주권의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미일의 주구가 되어 대북 적대를 일삼으면서 그들의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인의 생명과 자산을 바치는 일뿐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귀에 경읽기가 되더라도, 국내외 평화세력들의 비웃음을 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말의 민족의식과 자주의식, 주권의식이라도 있다면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 작계 2022를 폐기하고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중단하기를 절실하게 촉구해 본다.

 

2024년 3월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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