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 1. 16] 김종일 기지협정팀장의 네번째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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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금) 오후 3시 20분, 서울형사지법 311호실에서 김종일 기지협정팀장의 네번째 공판이 예정보다 20분 늦게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은 평통사 김현진 홍보부장과 서울평통사 오미정 사무국장, 최문희, 홍대극, 이종민 회원, 그리고 부천평통사 주정숙 대표와 박인근 교육부장, 민족청년회 우경태 님, 새길교회 교우님 등 10여 명이 방청하였습니다. 

이 날 재판은 검찰측 증인 의경 3명과 서대문서 소속 경찰공무원 1명에 대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신문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들은 검찰 신문에서 김 팀장이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변호인측 신문과정에서 증언 내용을 번복하거나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증인마다 다르게 증언함으로써 이들 증인들이 검찰측이 무리하게 짜맞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들러리임을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증언 중에는 "보통 집회 중에 가두방송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 팀장을 "연행할 당시에도 가두방송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과정을 통해 검찰측의 기소 내용이 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것임이 확인된 만큼, 재판부는 김 팀장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측 증인 3명과 변호인측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다음 재판 일정은 2004년 2월 3일(화) 오후 3시이며, 장소는 서초동 형사지법 311호입니다.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4 10:27:40 회원/지역소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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