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7/27] [성명서]정부는 정전협정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나서라!-6자회담과 정전협정 체결 52주년에 즈음하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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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전협정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 나서라 !
-4차 6자회담과 정전협정 체결 52주년에 즈음하여-


오늘은 정전협정 체결 52주년이 되는 날이다. 마침 어제부터 1년 여 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허물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이른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어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52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 및 소모적 군비대결,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의 근거를 제공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우리 국민과 7천만 겨레는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평화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6.15 공동선언이 이끌어낸 북미 공동선언을 북의 핵 개발 의혹을 구실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부시정권이 노무현 정부를 압박, 회유해 또다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기회를 유실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좌절시키려 한다면 7천만 겨레는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압력과 회유를 단호히 배격하고 평화협정 체결, 평화군축의 길에 적극 나섬으로써 광복 60돌, 주한미군 주둔 60돌이 되는 올해가 평화통일의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6자회담의 성공과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의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번 4차 6자회담의 핵심적 이슈는 북의 핵 포기에 상응한 에너지 지원과 다자간 안전보장 및 북미관계의 정상화이다.
그런데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근원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는 만큼 미국이 이를 폐기하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는 것이야말로 6자회담 성공의 관건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격적 무력의 감축과 철거 및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다자간 안전보장의 핵심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면 이른바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은 '적대행위의 종료'를 기본내용으로 하며 이것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다자간 안전보장 제안에 대해 "일리 있다"고 인정하고 미국 역시 다자간 안전보장을 문서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므로 미국이 6자회담을 대북 포위, 압박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기도를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확약한다면 6자회담이 강력한 추동력을 얻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민족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민족통일을 이루자면 지금의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북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적극 호응해 나서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에 난관으로 작용해온 당사자 문제에 대해 북이 남의 참여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그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노무현 정부가 이에 적극 호응해 나선다면 평화협정 체결은 당면한 실천적 과제로 제기될 것이며 미국도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후로 이루어져야 할, 남북을 합해 170만 명에 이르는 군사력의 감축 및 통일에 적대적인 무력 및 공격적 무기체계를 철거하는 것 역시 통일 실현을 위한 중대한 과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 해소를 가속화시키며 평화와 안보협력을 위한 공간을 새로 형성해냄으로써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용이하게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협력 구도는 미국의 패권이 관철되는 동북아 질서와 대치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게 됨은 물론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단계적 철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기본 내용이다.
남한 군사력만으로도 북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은 주한미군이 불필요한 과잉전력임을 입증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전쟁상태의 종료와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되자면 통일에 적대적이며 대북 침략적 성격의 무력인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가 기본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 및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동북아 세력균형자 혹은 평화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친미수구세력들의 주장은 세계 최대의 군사비를 사용하는 미군이 철수해야만 진정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며 대북 방어가 아니라 대북선제공격과 대 중국 포위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기도에 부화뇌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보려는 것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저지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침략적 개입 동맹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영구주둔을 합법화 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노무현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군축의 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년 7월 2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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