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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논평] 경찰 당국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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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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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국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24일, 경찰청 최병민 보안부장은 강정구 교수가 “6.25 전쟁은 북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상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6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부한 경찰은 강 교수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며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경찰 당국의 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채 냉전시대의 유물인 반공이념에 찌든 편파적인 결정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경찰 방침은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판단조차 결여하고 있다.
문제가 된 강정구 교수의 글은,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로서, 맥아더 동상 허물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글은 언론이나 수구단체가 주장하듯 한국전쟁의 성격 규명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분단과 전쟁에 대한 미국과 맥아더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강 교수는 그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없었다면 민족의 분단과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맥아더는 그 첨병의 역할을 초기에 집행한 집달리인 셈이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 학자들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돌출적인 문구만을 강조한 반공수구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사법적 처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중세기 마녀사냥에 다를 바 없다.

이번 경찰 방침은, 설령 강 교수의 주장을 일면만 부각시킨 것이라 해도 그것이 학문적 근거에 따른 학자적 소신에 입각한 견해이기 때문에 결코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의 성격에 관한 논쟁은 민감한 것이긴 하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론화되어 왔기에 이것이 사법적 처리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게다가 남북이 군사분야에까지 교류를 확대하고 북 대표단이 현충탑을 참배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전환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이보다 더 금기시 되어온 민감한 문제들도 공론화 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미 현실에서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에 매달려 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거론하는 것은 이미 냉전의 벽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대세를 이념적 대결과 반공의 썩은 동아줄로 묶어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 같은 경찰 당국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국민의 지탄과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지금은 반공의 낡은 칼로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난도질 하느라 소모할 때가 아니라 미국 등 강대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평화롭고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때다.
이에 우리는 경찰 당국이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낡디 낡은 반공과 냉전의 이념적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당국은 다시 한 번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정치권은 부분적으로 손질한 개정안으로 땜질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하여 구시대적인 악폐를 재생산하는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2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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