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6/01/03] [기고] '운영규정 신설은 6.15공동위 강화의 첫걸음 될 것'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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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영규정 신설은 6.15공동위 강화의 첫걸음 될 것' - 범민련남측본부
  2005-11-23 오후 8:57:14    
23일 범민련 남측본부(의장 이규재) 조직위원회는 최근 논의중인 6.15공동위원회 운영규정 마련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글을 『통일뉴스』에 보내왔다.
남북, 해외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논의의 진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범민련 남측본부 측의 기고를 가감없이 전면 게재한다. (편집자주)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회

6.15공동위원회 탄생, '우리민족끼리'의 결실
6.15공동선언 발표 5돌, 조국광복 60돌인 올해를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내자'는 결심으로 7천만 겨레는 격동적인 한 해를 보내고, 2005년을 성과적으로 마무리 할 때가 오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전기를 연 올해를 마감하면서 6.15공동선언 발표 5년의 소중한 결실인 6.15공동위원회의 면모와 체계를 갖추기 위한 남과 북, 해외의 논의가 오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금강산대표회의' 이후 3월 4일 금강산에서 결성된 6.15공동위원회는 6.15와 8.15를 거치며 남과 북, 해외를 대표하는 통일운동조직으로 대중들 속에 인식되고 있다. 6.15공동위원회 탄생은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빛나는 결실이자, 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한 민족공조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청신호다.
반통일수구세력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사코 막으려 했던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이 또다른 모습으로 꽃피어 민족대단결운동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민족끼리'가 6.15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고,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전진시켜나가는 주역임이 실천적으로 입증되는 과정이다.
6.15공동위원회는 한 해의 활동을 결속짓는 시기, 자기의 사명과 역할, 운영원리와 규칙을 남과 북, 해외 3자의 합의로 공포하게 되는데, 이는 6.15공동위원회를 6.15시대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다.
6.15공동위원회, '6.15통일시대' 민족사적 전기
'6.15시대'는 그냥 온 것이 아니다. 6.15공동선언을 세계만방에 천명한 남북 최고위의 결단에서부터 이름 없는 수많은 일꾼과 양심 있는 민족 구성원들의 헌신, 피어린 희생, 노력의 결실로 꽃피어났다. 우리민족을 영구 분열시키고 이 땅을 친미와 냉전의 아수라장으로 만들려는 세력들에 대한 수십년간의 투쟁 속에서 쟁취한 시대이다.
6.15시대는 우리민족의 반제자주항전역사의 연속이며 결정판이다. 분단을 종식하고 외세의 개입과 간섭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부강 번영한 통일조국을 건설해 나가는 통일시대다.
일시적 정체와 곤란은 있었으나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함께 남북 당국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시군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 다양한 부문까지 남북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의 신기원을 열어냈다. 6.15공동선언과 함께 반전평화를 정착시키고, 미국의 부당한 개입을 규탄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격동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6.15시대 자주통일운동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 공동의 이념인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둘째, 우리민족끼리의 단합된 역량을 기본 동력으로 하여,
셋째,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을 기본전선으로
넷째, 남북 간의 공조가 구조화, 제도화 되어 나가고 있으며
다섯째, '우리민족끼리'에 기반 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3대 공조로 조국통일이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자주통일운동은 민족자주.반전평화.미군철수운동의 확산, 범민족통일전선의 형성과 강화, 민족공조에 의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 등 눈부신 성과들을 잇따라 낳고 있다.
남측에서는 6.15시대에 이르러 통일운동의 일상화, 대중화, 전국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올해 6.15공동위원회 탄생, 6.15남측준비위원회 결성으로 각 지역과 시군, 체육, 언론, 학술 분야에 이르는 각 분야로 통일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6.15와 8.15를 거쳐 더욱 진일보했다.
사실 지난 4년 간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활동은 6.15, 8.15를 중심으로 한 시기별 통일행사 위주의 한계가 누적되고 있었다. 행사 중심의 일회성은 민족자주와 평화를 위협하는 정세에 조응해 공동의 실천을 전개하는 데로 발전하지 못했다. 또한 각 계층의 참여와 단합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사업의 협의와 결정, 집행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했다.
특히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을 잘 지켜 내지 못하는 한계를 뚜렷이 갖고 있었다.
6.15시대의 요구에 맞는 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 소속과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여 겨레의 다양한 통일지향과 의지를 한데 모아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의 강력한 추동력을 형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6.15공동위원회의 출범은 6.15통일시대의 쾌거이며, 새로운 민족사적 전기이다.
6.15공동위원회의 조직체계와 운영의 기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전민족적 통일운동 조직의 상설화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각 계층의 참여와 단합을 민주적으로 보장할 때 가능하다. 민족자주, 반전평화의 견지에서 당면한 민족적 정세에 호응해 나설 때 활기 있는 조직, 민족의 기대와 요구에 화답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
6.15시대의 통일운동조직에게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는 민족대단결운동에 부응해 6.15시대 민족대단결운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전민족적 연합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 요청된다. 지난 5년간의 만남과 교류, 협력, 공동행사 개최의 수준을 뛰어넘어 질과 내용을 탄탄히 할 때다.
때문에 현재 남북해외 간에 6.15공동위원회의 기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협의가 오가고 있고, 6.15남측준비위원회에서도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두어 운영내규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
우선 운영내규(강령이든, 운영세칙이든 어떤 이름이든)를 만드는 데서 천착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자.
첫째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려는 민족 주체적 의지의 문제이다.
분단은 '우리민족끼리'의 사상과 제도가 달라서가 아니라, 외세의 개입과 간섭에 때문이었다. 또한 분단이 고정화 되고 장기화 된 것은 외세의 한반도지배와 반통일수구세력들이 한사코 통일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6.15공동위원회를 건설하고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기준은 6.15공동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결선언이다. 공동선언 발표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과 실천 속에서 이룩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기초로 6.15공동위원회의 체계와 활동 방향을 모아가야 한다.
6.15공동위원회는 특정한 인사나 단체들의 주도권과 명분의 시험장, 각축장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힘을 합쳐 실천해 나가자고 하는 통일의 무대이며 민족대단결의 광장이다. 공동선언을 무엇보다 앞장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중심으로 협력하겠다는 자세 위에서 6.15공동위원회의 조직적 기틀을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
둘째, 모든 문제를 민족적 단결과 동포애의 입장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
6.15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켜 놓고서도 상설적 성격을 부정하거나 3자연대성을 부정하려는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직도 과거 분단군사독재시대의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친북, 용공,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의 잣대를 들먹여서는 민족적 단결의 실현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6.15공동위원회의 단결의 기준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친북이냐 친남이냐가 아니라 민족자주냐 예속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에 있다. 즉,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단결하자는 것이다.
특히, 해외동포들의 단합문제를 놓고 결성 초기부터 갈등이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6.15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중심에 놓고 해외동포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체의 힘과 지혜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해외에는 지난 시기 생활고에서 정치적 망명, 추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연을 가진 다양한 동포들이 살고 있다. 여기에는 독재정권에 아부굴종한 사람들도 있고 민족성을 목숨처럼 여기며 온갖 고통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통일운동에 기여해 왔던 사람들도 있다. 동포사회의 단합은 과거를 불문하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소속과 정견을 초월하여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셋째, 모든 문제를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앞장세우는 견지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그 어떤 정치인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서 내던지는 인기영합식의 빈말약속이나 구호가 아니라 남북 최고지도자가 합의 천명한 역사적인 약속이다. 공동선언은 외세에 의한 숱한 전쟁의 고비, 남북대화의 단절과 재개라는 곡예를 거치며 지난 수십년 간 정쟁으로 민족역량을 소진시켜 왔던 분단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금 우리민족 앞에는 민족분열을 영구화하고 전쟁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엄중한 정국이 도래해 있다.
통일의 이정표이며 민족통일의 공동대강인 6.15공동선언을 지지한다는 것은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앞장세워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6.15공동위원회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을 마련해 나가는 관점과 방향에서 조직적 기틀을 튼튼히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헌법 3조, 남북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 미국에 의한 전쟁위협, 수구반통일세력들의 민족분열책동, 미국과의 각종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협정조약 등은 민족 공동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6.15공동위원회는 앞으로 운동발전과정에서 이러한 냉전시대의 유물들을 통일시대에 맞게 청산하는 운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6.15공동위원회 운영규정을 세우는 것은 6.15공동위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다.
역사적 계기마다 발표되는 결정과 공동선언 등을 실천적으로 이행하려면 여기에 걸맞는 조직체계와 조직운영원칙 등이 반드시 성문화된 합의로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직 또는 기구의 활동이념과 성격, 목적, 과제와 조직 문제 등은 강령과 규약으로 표현된다. 특히 강령, 규약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단결 원칙과 기준 및 행동의 일치성을 실현하는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6.15공동위원회 내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편의상 이글에서는 운영규정으로 표현하며, 형식보다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6.15공동위원회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운영규정을 두자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6.15공동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사회역사적 운동을 벌여 나가는 목적의식적 주체들에 의한 하나의 조직 또는 기구에서의 운영규정은 상호주의적 계약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신뢰와 자원성에 기초하여 공동의 이념, 공동의 목적 아래서 운영하고 활동해 나가는 공동규범이다.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 전문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실천적 의의를 밝히고,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삼아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결을 적극 실현해 나간다는 총적 방향이 반영되어야 한다.
○ 6.15공동위원회의 활동이념 : 우리민족끼리
○ 성격 : 상설적인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
○ 목적 : 6.15공동선언을 실천한다.
○ 활동원칙 : 민족자주의 원칙
○ 단결의 기준 : 민족대단결
○ 조직구성 :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정당 단체 인사, 3자 구성
○ 조직구조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대표자회의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하며, 공동위원장단회의는 이를 조정 중재하는 역할로 규정하는 문제이다.
○ 조직운영 : 3자 합의와 민주주의 원칙, 공동사무국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기와 방법은 별도의 논의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 당면활동과제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민족공동사업을 추진, 전쟁반대와 평화실현, 6.15공동선언 이행의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활동, 사회 각 분야의 협력증진
2. 6.15남측준비위원회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공동위원회 뿐 아니라 각 지역 및 부문이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는 남측준비위원회에도 운영규약 제정문제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6.15공동위 남측준비위원회 지역본부들의 운영세칙들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전문 : 6.15의 성과, 시대적 대세, 7.4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의 의의 규정, 공동선언 이행과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실현하여 공동위원회 00지역본부를 결성한다는 설립목적 등이 명시되어 있다.
○ 총칙 : 명칭, 목적, 사업(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반사업, 6.15와 8.15에 맞는 계기별 통일사업, 남북 간 자주적인 민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반사업, 지역과 부문, 그리고 남측, 북측, 해외 준비위원회와 연대사업,)
○ 회원 : 회원의 자격 조직구성, 가입, 권리 의무
○ 조직 : 대표자회의, 공동대표단회의, 각종 회의의 역할, 고문 명예대표, 자문위원 지도위원, 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 재정, 감사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남측규정을 신설하자는 목적은 첫째는 이전 공동행사추진본부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극복하는데 있다. 지난 시기 각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민화협, 종단, 시민단체, 통일연대의 4자 구조를 기본축으로 구성하고 운영해 왔으나 참가단체의 폭이 넓어지고 지역이 결합함에 따라 제한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상운영과 사업집행이 집행위원장들에게 위임되거나 집행의 책임주체가 불명확한 부분이 적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의결, 집행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둘째로는 지역과 부문의 민주적 참가를 보장하는 문제이다. 통일운동을 벌여 나가는 실질적인 원동력인 지역과 부문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성을 보장하는 것은 통일운동의 강화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통제와 규제가 아닌 수렴하고 참가를 보장한다는 발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부문의 집행책임자들의 간담회나 회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남측규정은 현재 조직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당면사업과 실천과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토론을 보장하여 2006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확산시키는 문제, 6.15공동선언 해설 시민강좌 등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벌이는 문제, 6.15남측준비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지자체 내에 통일부서 신설 문제, 이북바로알기 범국민운동, 반공관이나 전쟁기념관 등을 민족화해기념관, 평화기념관, 6.15기념관, 통일관 등으로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문제, 더 나아가 6.15공동선언과 배치되는 헌법 3조 영토조항 개정운동을 비롯한 법제도 정비운동 등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6.15이행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데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현재 많은 시군단위 조직들이 연이어 조직되고 있는데 지금의 취약한 인력이나 재정으로는 범국민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6.15남측준비위 차원에서 지자체 등을 포함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글을 마치며
6.15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 지지 이행세력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결집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6.15시대의 역사적 임무를 띤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이다.
독일, 베트남, 예멘 등 분단을 극복하는 여러 민족들의 통일과정에서 우리는 사상과 제도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어느 나라들을 되돌아 봐도 우리민족처럼 자주와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조국통일의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추진하여 온 나라는 없었거니와 6.15공동위원회와 같은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를 민족 구성원들이 자원적으로 조직하여 온 사례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6.15공동위의 전도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과정에 모든 민족 구성원들의 참여를 더 힘차게 모아 나가자.
6.15공동위원회 합의문들에 나타난 사항들

6.15공동위원회 운영규정을 합의하는 데 있어 기초는 그간 남과 북, 해외가 합의해온 내용들이다. 다음은 지난 3월 4일, 금강산 결성식 결성선언문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발표 5돌 '민족통일선언문' 등에 명시된 민족적 합의 내용들이다. 합의문들 속에 나타난 6.15공동위원회의 위상과 의의, 성격, 활동과제들을 살펴보자.
1) 6.15공동위원회 위상과 의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분열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가장 폭넓게 망라하여 결성된 상설적인 전민족적 통일운동연대기구이다."(6.15공동위원회 결성선언문. 3월 4일. 금강산)
6.15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3월 5일. 금강산)에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의 결성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 소속과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6.15통일시대의 또 하나의 민족사적 전기"라고 지적하고 "준비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고 겨레의 다양한 통일지향과 의지를 모아 나갈 수 있는 조국통일의 강력한 추동력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2) 6.15공동위원회의 성격, 6.15선언에 대한 규정에서 출발
2005년 1월 31일, 6.15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 결성선언문에는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약속한 자주와 통일, 평화의 장전"이며 "6.15공동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이어받은 통일역사의 계승이자 실천선언"이라고 밝히고 있다.
6.15공동위원회 결성선언문(05년 3월 4일, 금강산)에서는, "현 시대는 6.15 통일시대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내디딘 《6.15공동위원회》를 이끄는 정신은 6.15 공동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은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놓은 자주선언, 평화선언, 민족대단결 선언이며 민족의 자주역량으로 평화로 통일로 가는 활로를 밝힌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이다."
올해 6.15공동위원회는 6월 15일, '민족통일선언문'에서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 앞에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놓은 민족자주선언, 반전평화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며,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되고 6.15공동선언의 이념은 온 겨레가 지지하는 공동의 애국이념으로 되었다"라고 하였다.
3) 6.15공동위원회는 앞으로의 자주통일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간다고 밝히고 있는가?
6.15공동위원회 결성선언문(05년 3월 4일, 금강산)에서 보면 "우리는 6,15공동선언에 천명된 대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풀어나갈 것"이며, "우리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그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그 운동방도로 "남과 북(북과 남),해외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자주적 연대와 협력이 풍성하게 꽃펴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합의하였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볼 때 6.15공동위원회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첫째, 6.15공동선언에 의거하여, 둘째, 우리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셋째, 민족공동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각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넷째, 각 계층의 자주적 연대를 통해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사실상 6.15공동위원회의 성격과 지향과 목표와 실현방도를 집대성한 것으로 6.15공동위의 강령적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6.15공동위원회의 활동과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6.15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원회는 1월 31일, 결성식에서 사업추진 기조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ㄱ)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민족공동사업을 추진한다.
ㄴ) 6.15공동선언에 대한 우리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ㄷ)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한다.
ㄹ)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한다.
ㅁ) 해방 60주년을 맞이하여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민운동을 통해 지역적, 민족적 화해와 화합을 이룬다.
이어 결성선언문에서는 6.15공동위 남측준비위원회의 총론적 활동과제에 대하여
ㄱ)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위험을 걷어내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ㄴ)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전 부문에서 남북협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ㄷ) 6.15시대에 역행하여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ㄹ) 인류 공통의 가치인 인권과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6.15공동위원회 결성선언문(05년 3월 4일, 금강산)에서는 과제와 사업에 대하여
ㄱ) 평화수호는 우리에게 맡겨진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ㄴ) 모든 군사적 행동반대, 전쟁위협과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걷어내며 항구적 평화를 위해
ㄷ) 6.15공동선언 발표 5돌,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뜻 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해로 만들자 라고 정리한 바 있다.



작성일자:2005-11-23 오후 8:57:14 / 수정일자:2005-11-23 오후 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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