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6/6/28] 남북관계발전법 및 그 시행령과 해설자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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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3566

제안연월일 : 2005. 12. 7.
제 안 자 : 통일외교통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4년 8월 3일 임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4. 9. 16)에, 2004년 11월 3일 정문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기본법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4. 11. 26)에 각각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4. 12. 1)에서 두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1.21)는 상기 2건의 법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성안하고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5. 11. 24)에 보고함.
다.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5. 11. 29)는 상기 2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남한과 북한간의 기본적인 관계, 국가의 책무,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법 제명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함.
나.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함(안 제3조).
다.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등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
라.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의 중·장기적인 비전제시를 위해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마.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
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고, 특히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함(안 제21조). 
아. 남북합의서는 남북간에 한하여 적용되며, 남북관계의 특성상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재정상의 책무)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제18조(지휘·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을 한다.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설자료 2006. 6. 27. 통일부

< 목 차 >

1. 제정 배경
2. 제정 경과
3. 제정 의의
4. 시행령의 주요 내용
<첨부> 시행령 전문

1. 제정 배경

o ‘05.12.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위임사항 및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함.(‘06.6.30 시행)

2. 제정 경과

o ‘06.1~2월 통일부내 남북관계발전법 후속조치 T/F구성, 시행령 초안 마련

o ‘06.3~4월 시행령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 관계부처 및 실무당정 협의, 남북관계 및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자문

o ‘06.4.10 입법예고

o ‘06.4.27 규제심사

o ‘06.5.11~6.14 법제처 심사

o ‘06.6.22 차관회의 통과

o ‘06.6.27 국무회의 통과

3. 제정 의의

□ 남북관계발전법의 실질적 집행력 확보

o 남북관계발전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법의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

* △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절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남북회담대표 임명 및 북한지역에 대한 공무원 파견 등의 절차, △ 남북합의서의 심사·공포·관리·효력정지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투명하고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5개 년 계획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그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민에게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o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

□ 남북회담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마련

o 신임장발급, 임기 등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절차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o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중요한 남북회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차관급 유관부처 협의체 운영근거 및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명시 

□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적 규율 강화

o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헌법위반 소지, 법리상 명백한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에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4.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① 영 제정의 목적(제1조)

o「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②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요청기한(제2조)

o 모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회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후 45일안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 

③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제3조)

o 투명한 대북정책의 추진 및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고시하고, 필요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국가안전보장,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단서규정을 둠.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제4조~제6조)

o 계획 수립을 위한 통일부장관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의무 및 의견통보 의무를 부과, 계획이 범정부차원의 대북정책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o 통일부장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미이행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제2장 위원회 등(제7조~제12조)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제7조)

o 모법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구체화

-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부의 책무로 규정한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 제6조 내지 제12조 : ⑥ 한반도 평화증진, ⑦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⑧ 민족동질성 회복, ⑨ 인도적문제 해결, ⑩ 북한에 대한 지원, ⑪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⑫ 재정상의 책무

-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수반 또는 법률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제8조, 제11조)

o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위원장(통일부장관) 1인, 재경부·통일부·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5인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

- 민간전문가 9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7인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구성
o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남북관계발전 실무위원회를 구성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들로 구성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제13조~제19조)

①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제14조~16조)

o 남북회담대표·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해 수행원 등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회담대표 등으로 임명된 민간인을 공무원에 준하여 예우토록 명시

o 신임장 발급, 임기 등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② 남북회담운영을 위한 협의(제17조)

o 중요한 남북회담의 운영 또는 대북특사 파견 관련사항에 대해 장·차관급의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남북회담의 운영 및 남북공동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의무를 명시

③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제18조)

o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합의에 따른 공동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지역 파견대상 공무원을 추천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제4장 남북합의서 공포 등(제20조~제23조)

①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제20조)

o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대통령의 체결·비준권과 비준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o 남북합의서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을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②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제23조)

o 모법에서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남한과 북한사이에 적용되고,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

-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결정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안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등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통일부차관
3. 외교통상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문화관광부차관
7. 농림부차관
8. 산업자원부차관
9. 건설교통부차관
10. 기획예산처차관
11. 국가정보원차장
1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제9조 및 제10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원·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이하 “수행원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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