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0. 7] [자료]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 및 각서 초안 번역본

평통사

view : 1991

* 아래는 지난 9월 3-4일 미래한미동맹 4차 회의에서 미국측이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 및 각서의 초안을 번역한 것입니다.


< 번역본 >

미국측 초안 (US DRAFT)

서울중심지로부터 미군 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데 따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협정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와 시설 및 주둔지역에 관한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미-한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합의, 그리고 그 후의 수정조항 (이하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로 표기한다), 관련 협정에 기초한다;

유엔사령부(UNC) 본부와 한미연합사(CFC)의 미군 부대의 서울 주둔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중심지역 주변의 미군을 재배치하고, 주한미군 부대들을 서울 중심지로부터 이전함으로써 미-한 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

시의적절한 (용산기지의) 재배치는 한국 영토의 효과적인 사용과 균형된 개발, 그리고 서울 중심지역의 지속된 성장과 개발에 필수적이며 한편으로 군대의 보호, 전투준비태세, 삶의 질, 안전 등을 강화하고, 상호방위의 목적을 위해 영속적인 주한미군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원칙을 확인하고 대략적인 일정을 수립하며, 주한미군 부대들을 서울 중심지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원칙

1. (주한미군) 재배치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와 관련 협정들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2. 서울 중심지(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들은 오산-평택 지역과, 필요하다면, 상호 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들로 이전한다.

3. 한국은 부지와, 대체 시설들, 주한미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제공한다. 양측은 면밀한 조정과 효과적인 계획을 통해 이러한 요건들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데 동의한다. 모든 비용은 SOFA 합동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준해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예산을 수립·집행한다.

4. 양측은 협정 실행 과정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미국은 한국측에 시설들과 부지를 반환하고, 한국은 미국측에 다른 부지와 대체 시설물을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공중보건의 보호와, 오염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다른 조치들은 SOFA와 관련 협정들에 따라 이루어진다는데 동의한다.

5. 필요한 임무와 수용시설이 작전능력, 삶의 질, 그리고 주한미군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적합한 대체 시설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 내 주한미군 시설과 영토의 반환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6. 용산 주둔지 내의 미 대사관 부지(Non DOD Facility)의 상태는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간에 적절한 조치에 따라 배치될 것이다.


제3조 조치의 실행

1. (용산기지)의 이전 완료 목표일은 2006년 12월 31일이다.

2. SOFA 합동위원회가 설립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위한 임시 소위원회 (이하 YAP 임시 소위원회)는 용산기지 이전의 이행과정을 감독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해 조언하며, 적절한 실행에 대한 조언들에 대해 토의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실무그룹들을 만들 것이다.

3. 양측은 현지 및 지역적 개발 계획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및 지역 당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다.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망, 공공 서비스, 효과적인 인프라를 제공한다. 기지 이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상호 이해, 지원, 그리고 이전되는 주한미군 시설들과 현지 지역사회 간의 상호 이해·지원·파트너십을 촉진한다.

4. 양측은 SOFA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절차에 준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적 마스터플랜을 상호 발전시켜 나간다. 마스터플랜은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실행계획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새롭게 변경된 건물들, 각종 설비들, 도로와 토지, 그리고 사령부의 통신 컴퓨터와 정보 인프라가 포함된다.

5. 2004년 6월 30일까지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충분한 부지가 양도될 것이다. 양도될 구체적인 부지의 범위는 승인을 위해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된 공동 조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대체 시설 건설은 2004년 10월 1일 착수돼 2006년 6월 30일 완공될 것이다.

6.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 두 본부 지원에 필요한 주한미군 부대들, 서울 북부에서 서울 내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부대들은 한국 국방부 인근에 남게될 것이다. 남게 될 부대의 크기, 규모, 위치는 양측에 의해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7. 양측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서울 내의 주한 미군 시설들과 부지의 반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완수할 것이다.

시설 반환일
8군 골프 코스 1992년 (이전 잠정 완료 )
캠프 이사벨 1992년 (완료)
서울 클럽 1999년 (완료)
TMP 애넥스(택시) 2003년
8군 휴게소 2004년
유엔 시설 2006년
캠프 그레이 2004년
서빙고 2006년
캠프 킴 2006년
캠프 코이너와 용산 메인포스트(일부) 2006년
용산 사우스포스트(일부) 2008년
TMP 시설 2006년
니블로 병사와 한남 빌리지 2008년
FED 시설 2006년
성남 골프 코스 2006년




제4조 수정

이 협정은 서면으로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수정은 양 당사국이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서면 통고를 교환하면서 발효한다.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명 통고를 교환해야 한다.


제5조 효력 발생

이 협정은 양측이 본 협정에 대한 효력 발생을 위한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한 날에 발효한다.

본 협정에 대한 증인으로 하기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각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월-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사본을 만들었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미국측

랜스 L. 스미스
중장
미 공군
미-한 SOFA 합동위원회 미국 대표

리온 J. 래포트
대장
미 육군
주한미군 육군 사령관


한국측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한 SOFA 합동위원회 한국 대표

조영길
한국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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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안- 2003년 9월 4일

미-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 계획 특별 소위원회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주제: 서울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용산기지 이전 계획) 추진에 있어 미국과 한국간 협정 이행 합의 권고(Agreed Recommend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1. 참조:

a. 1953년10월 1일 서명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b. 1966년 7월 9일 서명하고, 1991년 2월 1일과 2001년 1월 18일에 수정된, 시설 및 지역, 그리고 주둔군지위(SOFA)에 관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제4조하의 합의 (SOFA)

c.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서울로부터 미군을 이전시키기 위한 원칙적 합의에 관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의 합의각서(MOA)

d.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서울로부터의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1990년 6월 25일의 합의각서(MOA)에 대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e. 위 세 번째 항목(c)에서 언급한 합의각서(MOA)를 합동위원회 권한 내에서 "(SOFA)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시설과 영토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인정해 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이 1991년 5월 20일 승인됐으며 그 내용을 기록한 미-한 SOFA 합동위원회의 결의. 1991년 6월 7일, 제169차 미-한 SOFA 합동위원회 회의록 13번째 단락과 별항 19.

f. 1993년 1월 14일, 대한민국이 요청한 서울로부터 미군 이전에 관한 기술 개발 양해각서, FASC 태스크 2936

g. 2003년 5월 14일, 공동의 가치, 원칙과 전략에 대한 미-한 공동성명서.

h. 2003년 9월 XX일 서명한, 서울중심지로부터 미군 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데 따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협정.

i. 용산기지 이전 계획의 두 번째 단락 제3조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계획 임시 소위원회(YRP 임시 소위원회)는 용산기지 이전 실행을 감독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해 조언하고, 용산기지 이전 계획(YRP) 실행에 대한 조언들에 관해 토의를 거쳐 전개할 수 있도록 실무그룹들을 만들도록 돼 있다.


2. 목적: 합의 권고(the Agreed Recommendation)에는 양측이 합동 위원회를 통해 앞에 언급된 참조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용어와 조건이 규정돼 있다.


3. 상호 합의 원칙에 대한 설명:

a. 용산기지 이전을 통해 합동 작전능력, 전투 준비태세, 삶의 질, 그리고 미군 인력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b. 본 계획하에 주한미군 임무와 기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토지와 대체 시설들은 한국이 제공할 것이며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이런 필요조건들은 기존 시설의 규모와 기존 시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할 새 기지에서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들과 지역들에 따라 결정된다. 필요조건들은 미 국방부 기준에 준하며, 미국에서 건설된 것과 유사한 시설들로 일치시킨다. 건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다. 필요한 시설들은 본부들, 행정국, 의료시설, 지원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주한미군 병력 및 동반 가족들을 위한 숙사, 배전/징수시스템(collection system), 포장도로, 배수로, 가로등, 조경, 담장, 문, 그리고 완벽하고, 안전하고, 유용한 시설을 위해 필요한 부지 개발들이 포함된다(그러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SOFA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땅과 시설들은 한국이 미국에 양도할 것이다.

c.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조달 및 용역을 제공할 것이다. YRP 임시 소위원회는 아래 자금조달 규정에 따라 모든 비용을 검토하고 법적으로 비준할 것이다.


4. 계획과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필요조건들:

a. 계획, 실행방안 수립, 설계, 건설 절차들은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위한 기술 양해각서에 따를 것이다.

b. 양측은 위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 포괄적 마스터플랜을 상호 발전시킬 것이다.

(1) 포괄적 마스터플랜은 2003년 10월 착수돼, 2004년 1월 비용이 완전히 지급될 것이다.
(2) 포괄적 마스터플랜은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 프로그래밍 문서화를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새롭게 변경된 건물들, 수도 및 전기시설, 도로와 용지, 사령탑 통신 컴퓨터와 정보 인프라가 포함된다.

5. 시설들과 용지들:

a. 서울로부터 주한미군 부대들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부지는 SOFA 시설 및 공여지 소위원회(Facilities and Area Subcommittee) 절차에 따라 미국에 양도될 것이다. 양도된 부지의 점유물 철거뿐 아니라, 시설 및 공여지의 양도 및 반환은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행될 것이다.

b. 2004년 6월 30일까지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충분한 토지가 미국에 양도될 것이다. 양도될 구체적인 토지의 범위는 공동조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 자료는 승인을 받기 위해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다.

c. 대체 시설들의 건설이나 제공은 2004년 10월 1일에 시작돼 2006년 6월 30일 완료될 것이다.

d. 참조사항에 따라 앞서 반환된 미 8군 골프코스, 캠프 이사벨, 서울 클럽과 다른 시설들은 전체 이전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다. 임시 골프코스의 대체 골프코스는 본 합의 권고의 조건에 따라 완성될 것이다.

e. 주요 기구 위치:

(1)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본부는 한국 국방부 청사 인근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위 본부들을 지원하고 서울과 서울 북부 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한미군 부대들은 용산에 남을 것이다. 남게 될 부대의 크기, 규모, 위치는 SOFA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포괄적 마스터플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 남아서 주둔할 부대 지원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새 시설물 건축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이 포함된다. 필요한 모든 시설들은 효율성과 군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 영내에 한 지역으로 통합될 것이다.

(2) 주한미군 본부, 부속 부대와 사무소들은 추가 영토가 미국에 양도됨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3) 미 8군 본부와 현재 서울에 있는 주요 부속 부대들, 부속 사무소들은 추가 영토가 미국에 양도됨에 따라 캠프 험프리로 이전할 것이다.

(4) 다른 주한미군 부대, 사무소와 기능들은 승인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 캠프 험프리, 캠프 캐롤이나 캠프 헨리로 이전할 것이다.

6. 재원:

a.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이행하는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조달하고 용역을 제공할 것이다:

(1) 사업보고서, 마스터플랜과 설계도 작성과 검토, 구조물의 취득, 감독, 관련 계약들의 관리를 포함한 설계 및 건설 서비스.

(2) 포장, 하역, 보관, 인력 수송, 장비, 보급품 등을 포함한 운송과 이동 서비스.

(3) 통신장비 설치 및 제거, 메시지와 데이터 송출, 통신 시설 대여 등을 포함한 통신 서비스

(4)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임시직이든, 영구직이든 주한미군 직원들의 개별 이사 비용.

(5) 이전으로 발생하는 주한미군 지원 프로그램 부족분에 대한 임시 비용 조달.

(6)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모든 비용들. 이전에 앞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서비스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포함된다. 주한미군은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를 통해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할 것이다. 모든 소요비용은 SOFA 합동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측에 의해 예산과 지출이 비준될 것이다.

b. 대체 시설들은 기술 양해각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자로 제공될 것이다. 부대와 임무, 기능, 인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수송 서비스는 물품으로 제공받거나 운송기금을 통해 조달될 것이다. 다른 모든 비용들은 운송기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c.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송기금은 한국내 은행에 양측이 정한 구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용해 운용될 것이다.

(1) 이자소득은 같은 구좌에 적립될 것이며 본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정된 비용을 조달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2) 본 계좌로부터 기금을 인출하는 것은 본 협정 이행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전이 완료된 후 구좌에 남은 기금은 한국정부에게 반환될 것이다.

(3) YRP 임시 위원회는 이 구좌를 감독하고, 적립과 인출이 적절한 시기에 허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것이다. 공동 실무그룹이 본 구좌를 관리할 것이다. 이 구좌의 상태와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SOFA 합동위원회에 분기별로 제출될 것이다.

7. 미디어: 이전 문제를 일반에 공개할 때는 상호 동시에 전개하며 공개 전 함께 검토한다.

8. 수정. 수정 권고는 언제든 양측의 동의하에 제출돼야 한다. 수정 요청은 수정내용의 발효 요청 일자보다 최소한 60일 앞서서 해야 한다.

9. 효력 발생. 본 합의권고(AR)는 서울로부터 미군기지 이전 추진에 대해 미국과 한국간의 본 협정은 양측이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니얼 M. 윌슨 JR
대령, 미 육군
미국측 용산기지 이전 특별소위원회 의장

김동희
대령, 한국 육군
한국측 용산기지 이전 특별소위원회 의장

합동위원회 각서
2003년 -일 합동위원회의 긴급조치에 의해 승인


랜스 L. 스미스
중장
미 공군
미-한 SOFA 합동위원회 미국 대표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한 SOFA 합동위원회 한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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