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0. 7] [자료]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 및 각서 초안의 핵심적 문제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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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 및 각서 초안의 핵심적 문제점


작성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평통사는 지난 9월 3∼4일 열린 4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때 제출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미국 측의 초안 전문(영어본)을 입수하였다. 그 핵심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미국 측 안에 관한 간단한 설명

1) 미국 측 안의 정식 명칭

①<서울 중심지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데 따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협정>(이하 '협정')
②<서울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용산기지 이전 계획)추진에 있어 미국과 한국간 협정 이행을 위한 합의 권고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이하 '각서')

2) 미국의 '협정'과 '각서'의 위상과 문제점

① 미국의 '협정'과 '각서'는 불평등한 90년의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을 대체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보다도 훨씬 후퇴한 굴욕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② 한국은 따로 안을 내놓지 않고 미국에서 내놓은 '협정'과 '각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10월 6∼8일 예정)에서 거의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유엔사·한미연합사의 잔류,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 대체부지 제공, 용산 미군기지 이전시기 등의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으므로 현재 논의 중인 이전비용 액수, 잔류부대의 규모 등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90년의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반기문(당시 외무부 미주국장)과 김희상(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현재도 각각 청와대 외교보좌관과 국방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고, 이들의 지휘 하에 현재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실무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위성락 외통부 북미국장이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이 같은 우리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2. 미국 측의 '협정' 및 '각서'의 핵심적인 문제점

1)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주한미군의 용산 주둔을 노리고 있다

①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두 본부 지원에 필요한 주한미군 부대들, 서울 북부에서 서울 내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부대들은 한국 국방부 인근에 남게 될 것"('협정' 제3조 6)이라는 내용은 용산 미군기지의 가장 중심적 기능인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용산에 남김으로써 이른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포장 속에서 사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용산 계속 주둔을 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한미연합사가 용산에 계속 주둔하고 그 기지 시설을 현대화, 첨단화하며 그에 대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는 것은 미국이 자신의 신군사전략 실행과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사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③ 서울 북부에서 서울 내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부대들을 용산에 남긴다는 것은 일부 부대가 새로 용산 미군기지로 이전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한다는 미국의 명분이 기만적이며, 용산 미군기지를 새로운 목적과 용도로 계속 활용하려는 속셈을 보여준다.

④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그리고 그 지원부대의 잔류는 150명만 남기고 한미연합사 및 유엔사, 주한미군사 등 모든 부대를 옮긴다는 90년 합의 내용조차도 짓밟는 오만한 횡포다.

2) 일체의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은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고, 이전비용 항목과 그 범위가 거의 무제한적이며, 대체시설과 그 기준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미국의 '협정'과 '각서'는 '현대판 노예문서'나 다름없다.

① 오산·평택 지역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은 미국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대체시설을 지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낡은 시설과 장비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최신 시설과 장비로 교체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군사전력을 현대화, 고도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미국은 이전하는 새로운 미군기지 및 그 주변을 독자적인 도시 수준으로 개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신들의 편리를 극대화하는 반면 평택 지역의 기형화와 무제한적인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③ 골프장 등 미군 기능 수행과 관련이 없는 편의오락시설, 불법영업시설들의 이전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미군들의 개인적인 이사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는가 하면 미군들이 기지이전에 따라 수영·취미·오락활동 등 개인여가활동의 까지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한미군에 납품해 온 업체들에 대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까지도 한국이 물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협정'과 '각서'가 현대판 노예문서임을 말해준다.

④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자국의 군사전략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구나 미국이 한국에 이전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미군의 유지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소파 5조 1항에도 위배되는 불법이다.

3)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전을 명목으로 엄청난 규모의 대체부지를 요구함으로써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한국민의 요구라는 자신의 주장을 무색케하고 있다.

①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일부만 반환하면서도 대체부지로 수십만 평에서 백 수십만 평에 이르는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 우리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한낱 허구이고 기만일 뿐임을 말해준다.

② "충분한 부지가 공여될 것이다"('협정' 제3조 5항)는 것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대체부지의 규모를 한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이는 기존기지로의 통폐합을 통해 대체부지를 최소화한다는 90년의 합의보다도 더 후퇴한 굴욕적인 내용이다.

③ 1991년 당시 우리 국방부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26만평의 토지매입을 공시한 사실은 주한미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시설들을 이전하지 않고,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따라 이전한다면 얼마든지 추가 대체부지 없이도 이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용산 기지의 대체부지로 수십만 평에서 백 수십만 평의 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희생과 부담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4) 미국은 자신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문서의 형식을 가지고 교활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

① 미국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내용과 표현을 담은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치도록 하고, 정작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이행 합의각서'와 '기술 양해각서'라는 형식에 담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② 그러나 국가 주권과 국가 이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논란을 회피하여 자신의 일방적인 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비준 범위를 최소화하여 형식적으로 국회비준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5) 미국 자신에 의해 이미 무효화된 90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 기초하고 있는 미국의 '협정'와 '각서'는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① 90년의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는 미국 자신이 95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이전비용을 요구하여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를 고의로 백지화시킴으로써 이미 오래 전에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미 오래 전에 무효화된 90년의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기초하고 있는('각서' 1항 참조) 미국의 '협정'와 '각서' 또한 원천적으로 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② 더구나 90년의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 '추후라도 한쪽 정부가 거부할 경우 법적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불평등한 90년의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 폐기를 요구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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