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1. 20] [평통사 실무자 검찰 출두 보도자료]주한미군은 미처벌 ! 시민단체는 강경 처벌 ! 사법당국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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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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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각 언론사 귀하
■ 제목 : 11/20(목) 주한미군은 무처벌 ! 시민단체는 강경 처벌 ! 사법당국 규탄 기자회견 취재 보도요청의 건
■ 참고 : 기타 자료는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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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기자회견 일정]

주한미군은 미처벌 ! 시민단체는 강경 처벌 !
사법당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11월 20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지검 정문 앞

"주한미군의 환경범죄 해결에 소극적인 사법당국에 항의하고
특히,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맥팔랜드 사건의
조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져 지명 수배된 4명이
기자회견 후 검찰 직접 출두할 예정"


1. 11월 20일 11시, 서초동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 환경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사법당국(법원, 검찰, 경찰)이 환경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여 강경하게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법현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2. 미8군 소속 맥팔랜드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2000년),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2001년), 의정부 캠프 님플 기름유출 사건(2003년)에서 보듯이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한미당국은 이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3. 무엇보다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맥팔랜드는 당시 미 8군 영안소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승진하여 용산 미군기지 안에서 버젓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한국법원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한국법원은 공소장 전달과 구인장 집행 등 재판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검찰과 경찰도 맥팔랜드의 소재지 탐문 등 재판 진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의 사법당국은 서로 책임만 미루며 환경범죄자 맥팔랜드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4. 이에 반해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던 지난 2001년 6월 12∼16일, 주한미군의 환경범죄 규탄과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촉구하는 합법적인 행사를 가진 시민단체 회원 17명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여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어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5. 2001년 당시 문정현 신부님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낮에는 합법적인 집회신고 절차를 밟고 평화적으로 집회, 전시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밤에는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음악회 등 촛불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밤에 진행한 촛불문화행사가 집시법 위반이고 행사 도중 집회참가자들이 번호판 없는 미군차량을 직접 잡은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41명을 연행하여 2일간 구금하였으며, 2001년 10월 29일 검찰은 이 중 17명을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불구속으로 약식 기소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17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절차를 밟았으나 지난 2003년 5월 26일 서울지법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묵살하고 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하였다.

6. 이에 벌금형에 처해져 지명수배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공동길 홍보국장, 평통사 기지협정팀 이형수 국장,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이경아 부장 등 4명은 미군에겐 약하고 한국민들에게 강한 한국의 모순된 사법현실을 고발하고 한국의 사법주권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직접 출두할 예정이다.

7. 이들은 특히 주한미군의 환경범죄 근절을 위해 "맥팔랜드 사건의 조속한 재판 진행"과 "한미SOFA의 환경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끝)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 검찰에 출두하면서 >

맥팔랜드 등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는 미처벌! 이에 항의하는 사회단체는 엄중 처벌!
사법당국의 부당하고 불공평한 법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2001년 6월 12일∼16일,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녹색연합,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녹사평역·원주 캠프롱기지 기름유출사건 등 잇따른 주한미군의 환경 범죄를 규탄하기 위해 용산 미8군 사령부 정문에서 집회, 전시회, 야간음악회 등을 개최하였다.
특히 당시에는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맥팔랜드의 한국법정에서의 재판을 거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온국민이 매우 분노하고 있는 시기였다.
우리는 합법적인 집회신고 절차를 밟은 다음 낮 행사를 진행하였고, 밤에는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촛불음악회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촛불음악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6월 13일에는 참석자 50여명을 연행하여 고양시, 미사리에 내동댕이쳤고, 14일에는 41명을 연행하여 48시간 가까이 용산경찰서 등에 구금하였으며, 검찰은 이들 중 17 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또한 법원은 검찰이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약식기소한 17명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닌 평화적인 문화행사에 참가하고 불법을 저지른 번호판 없는 미군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미군차량을 정지시킨 것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우리는 5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미군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우리는 사법당국이 현행 SOFA 하에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 단죄의 의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 대해서는 유독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법 집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강에 치명적인 독극물 포름 알데히드를 방류한 맥팔랜드는 사건 발생 3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사법적 단죄도 받지 않고 있다. 맥팔랜드는 지금 독극물 방류 당시 미군 8군 영안소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승진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 녹사평역, 원주 캠프롱기지, 의정부 캠프 님플, 평택공군기지 기름유출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2001년 6월 당시 우리들이 다수의 주한미군 무적차량을 적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이들을 단속하기는커녕 신원확인도 없이 미군기지 영내로 돌려보냈고 오히려 농성자들이 무적차량을 적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주한미군 환경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기에 주한미군은 아무 거리낌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2001년 6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규탄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도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주한미군의 환경 범죄를 적극 알리고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막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사법당국이 우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주한미군에게는 약하고 한국민에게는 강한 뒤틀린 한국의 사법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 사법당국의 부당하고 불공평한 법집행을 규탄하며 이에 항의의 뜻으로 검찰에 출두하여 스스로 유치당하는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사법당국의 자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의 사법당국이 맥팔랜드의 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당국이 SOFA의 환경조항 신설을 통해 주한미군의 환경범죄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1월 20일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길 홍보국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형수 기지협정팀 국장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이경아 부장










2001년 6월 12-16일 주한미군 환경범죄 규탄 행사
참가자 연행 사건 관련 경과


○ 2001년 6월 12일, 행사 정상적으로 진행
○ 2001년 6월 13일, 야간 촛불음악행사 참가자 50여명 연행 후 고양, 미사리 등 서울외곽으로 버림
○ 2001년 6월 14일, 야간 촛불음악행사 참가자 41명 연행 후 용산서 등 구금
○ 2001년 6월 15일, 연행자 일부 석방
○ 2001년 6월 16일, 연행자 모두 석방. 17명 불구속으로 처리
○ 2001년 10월 29일, 서울지법 서부지원(판사 강성수)은 김판태 등 17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명령고지전 구금일수 2일을 유치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 결정
○ 2001월 11월 24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정식재판 청구
○ 2002년 6월 18일, 서울지법 서부지원(단독 4부)에서 약식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 선고
○ 2002년 6월 18일, 서울지법 항소부에 항소 제기
○ 2003년 5월 26일, 서울지법(항소 4부)에서 약식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 선고(항소기각)
○ 이후 상고 불제기로 최종 확정됨
○ 2003년 8월 20일, 서울지검 징수계에서 벌과금 납부명령서 통지
○ 2003년 10월 8일, 서울지검 징수계에서 벌과금 납부독촉서 1차 통지
○ 2003년 11월 12일, 서울지검 징수계에서 벌과금 납부독촉서 2차 통지
○ 2003년 11월 15일, 서울지검 형사 2명이 강제연행 시도
○ 2003년 11월 20일, 서울지검 형사 2명이 강제연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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