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 2. 28] 한-미 상호 군수지원협정(1988. 6. 8. 서명 발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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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 군수지원협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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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 군수지원협정

1988년 6월 8일 서울에서 서명
1988년 6월 8일 발효

전 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상호 방위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군수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양국 군사력의 합리화, 상호 운용성, 준비태세 및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상호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의 제공을 위한 기본 조건을 설정할 것을 희망하여,
이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적 용

1.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은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의 상호 공급에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이 위치한 군사지역내에서 양국군에 의한 경우.
대한민국이 위치한 군사지역내에서의 거래에 있어서는 동 군사지역내에 전개되어 있는 군부대의 재고로 있거나 관할 및 통제하에 있는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에 한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나. 대한민국군이 북아메리카 지역내에 주둔하거나 그곳에서 훈련 또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북아메리카에 있는 양국군에 의한경우.
북아메리카에서의 거래에 있어서는 북아메리카 지역내에 있는 군부대의 재고로 있거나 관할 및 통제하에 있는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에 한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2. 당사국은 이 협정이 (가)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상용 보급원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가용하거나, (나) 무기수출통제법상의 대외군사판매 절차를 통하여 미합중국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보급품과 용역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공급원의 확보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이 협정에 의한 획득 및 이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연간 예산상한선 및 이 협정에 부수되는 시행약정의 제한을 받는다. 이 협정은 주로 연합훈련, 교육, 전개, 작전 또는 기타 합동임무수행 기간중 및 예기하지 못한 상황이나 긴급사태하에서 수령국이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에 대한 일시적 소요 발생시, 한.미 양국간 상호 군수지원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미 양국의 연간 예산상한선은 실제 적대행위 기간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주요 완성장비, 보충부품의 초도불출량, 그리고 할당 및 분배표, 편제 및 장비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상의 주요 편제장비의 초도발주량에 관련된 예비품은 획득 또는 이전으로부터 제외된다. 여타의 특정품목은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법률, 방침 또는 정책에 의하여 획득 및 이전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제 2 조
정 의

이 협정 및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는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
식량, 숙영, 수송(항공수송제외), 석유, 오일, 윤활유, 피복, 통신근무, 의무근무, 탄약, 기지운용지원(부수적 건설포함), 저장근무, 시설사용, 교육훈련, 수리부속 및 구성품, 수리 및 정비근무 그리고 공항 및 항만용역

나. 시행약정
시행약정은 특정한 군수지원, 보급품 또는 용역에 관련된 보충적인 약정이며, 이는 이 협정을 더욱 명확히 정의하고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 세부사항 및 조건을 설정한다.

다. 지원요청서
지원요청서는, 적절한 양식으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된 경우(하기 제 3조 제 2항 참조), 이 협정과 해당 시행약정에 따라 특정한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라. 송장
송장은 이 협정과 해당 시행약정에 따라 제공된 특정한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에 대한 상환 또는 지불을 요청하는 제공국이 발행하는 문서이다

마. 주한미군 구성군 사령부
미 8군, 주한 미공군, 주한 미해군 사령부, 그리고 구성될 경우 주한 미해병사령부

바. 군사지역
통합군 사령관의 책임관할지역 (대한민국의 경우 미태평양사령부의 책임 관할지역)

제 3 조
기 본 조 건

1. 각 당사국은 자국 우선순위에 맞추어, 휴전 및 국가 긴급사태 또는 실제 적대행위 기간 중 상대국의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한다.

2. 각 당사국은 당사국간의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의 이전이 이 협정과 해당 시행약정에 따라 발송되고 접수되는 지원요청서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지원요청서는 부속서 "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약정없이 이 협정만을 근거로 하여 발부될 수 있다. 시행약정은 대한민국측에서는 국방부 군수국장 또는 각군에 의하여, 그리고 미합중국측에서는 사령관 또는 사령관이 지정한 자의 승인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부 또는 주한미국 구성군 사령부에 의하여 협상될 수 있다. 지원의 이전이 이 협정만에 의한 지원요청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시행약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거나에 관계없이, 문서들은 전체적으로 반드시 부속서 "나"의 자료 항목들을 포함하여 이전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 및 조건들을 설정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표준 지원요청서 양식을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시행약정은 일반적으로 지원요청서의 발송 및 접수를 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요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약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국은 직접 이 협정에 의해서나 또는 시행약정에 따라 지원요청서를 발송하거나 접수할 수 있는 요원에 대한 특별한 권한이나 제한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대한민국측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보사항이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국 및 해당 각군에게 전달된다. 미합중국측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보사항이 해당 주한 미군 구성군 사령부에 직접 전달된다.

4. 어떠한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의 이전에 대하여 당사국은 현금상환(현금거래) 또는 현물상환(교환거래)방식에 의한 지불에 대하여 협상을 한다. 수령국은 제공국에게 아래 제 4항 가호 또는 제 4항 나호에 따라 지불한다.

가. 현금거래
제공국은 군수지원, 보급품 또는 용역의 인도 또는 이행 후에 수령국에게 송장을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모든 거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며 각 당사국은 당해차액을 최소한 분기 1회 지불한다. 현금거래의 가격결정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 원칙에 합의한다.
(1) 수령국을 위해 제공국의 특정획득의 경우, 가격은 동일한 품목 및 용역에 대하여 제공국의 계약자가 자국군에게 부과하는 가격보다 불리할 수 없으며, 이 협정 제 4조에 의하여 제외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부과된 가격은 인도일정, 인도장소 및 기타 유사한 사항에 따른 차액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2) 제공국의 자체보급원에서 이전되는 경우, 제공국은 이 협정 제 4조에 의하여 제외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요청서를 접수한 날짜에 동일한 군수지원, 보급 및 용역에 대하여 자국군에게 부과하는 금액과 동일한 가격을 부과한다. 가격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자국군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당사국은 호혜적인 가격산정 원칙에 따라 배제된 부과를 제외하고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다.
(3) 각 당사국은 이러한 호혜의 원칙이 간접비(설비 및 생산장비 비용 포함), 행정 부대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의 부과를 배제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나. 교환거래
양 당사국은 모든 거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수령국은 제공국에 의하여 인도 또는 이행된 군수지원, 보급품 또는 용역과 동일하거나 실질상으로 동일하고 제공국을 만족시켜주는 군수지원, 보급품 또는 용역을 제공국에 이전함으로써 현물상환을 실시한다. 유사하지 않은 품목의 교환은 명백하게 금지된다. 만약 수령국이 최초 거래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초 거래시 상호 합의하거나 유효한 상환일정내에 현물상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는 현금상환 거래로 간주되어, 가격이 현물상환 실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 이외에는 위 제 4항 가호에 따라 처리된다.

5. 지원요청을 위한 확정가격이 사전에 합의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지원요청서에는 최종가격 합의시까지는 군수지원, 보급품 또는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당사국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액의 최대한도를 설정한다. 당사국은 최종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즉시 협상에 착수한다.

6. 송장은 해당 시행약정을, 해당 시행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협정을 명시하며 제공기관에서 설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다. 송장에는 군수지원, 보급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당사국의 수령증이 첨부된다.

7. 당사국은 호혜적 가격부과원칙이 준수되었으며 가격이 포기되거나 또는 배제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달관계서류와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상호 허용할 것에 합의한다.

8. 만약 군수지원, 보급품 또는 용역이 다른 협정의 조항에 따라 비용부과 없이 또는 보다 적은 비용부담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군수지원, 보급품 또는 용역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근거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9. 군수지원, 보급품 또는 용역의 이전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수령국은 그러한 군수지원, 보급품 또는 용역이 제공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수령국군 이외의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어떠한 수단으로도 재이전 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제 4 조
가격 산정시 제외되는 부과

수령국에 의하여 물자, 용역, 보급품 및 장비의 획득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 및 관세감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군수지원, 보급품 및 용역에 적용된다. 당사국은 조세감면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문서를 제공하는데 협력한다. 수령국이 통상 면제해 주는 조세 또는 관세가 제공국에 의하여 이미 지불되어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국은 거래에 합의하기 이전에 수령국에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 수령국은 가능한 한 보급품에 대한 현금거래를 교환거래로 바꿀 수 있다. 현물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수령국이 지불할 대금은 제공국에 의한 회복이 불능인 조세 또는 관세만을 포함한다.

제 5 조
해석 및 개정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견해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에 합의한다. 어느 한 시행약정 또는 거래에 있어서 당사국은 시행약정 또는 거래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분쟁해결은 협상에 의하며 해결을 위하여 국제재판소나 제 3국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2. 일방 당사국은 언제든지 90일 이전에 상대국에 사전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은 즉시 협상에 착수한다.

제 6 조
발효일 및 종료

이 협상은 양 당사국이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일방 당사국이 최소한 180일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국에게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1988년 6월 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부속서 "가"

제 3조 제 2항에 따라 지원요청서 또는 청구서는 아래의 상황하에서는 이 협정만을 근거로 하여 발부될 수 있다.
가. 긴장사태 고조 또는 실제 적대행위 기간 중에 발부된 지원요청서
나. 양 당사국이 별도로 시행약정 협상권한이 부여된 대표자를 통하여 합의할 경우, 긴급소요는 있으나 시행약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군수지원, 보급품 또는 용역에 대한 지원 요청서


부속서 "나"
최소 필수자료 항목

(1) 시행약정 또는 시행약정이 없을 경우 지원협정
(2) 지원요청일자
(3) 상환청구대상 부서의 명칭 및 주소
(4) 품목 재고번호 목록 (해당시)
(5) 지원요청 물자 용역의 수량 및 명세서
(6) 지원량
(7) 측정단위
(8) 상환청구권 화폐단위에 의한 단가
(9) 단가(8항)를 곱한 지원량(6항)
(10) 상환청구국의 화폐명
(11) 상환청구국의 화폐로 표시된 총 지원요청량
(12) 권한이 부여된 지원요청 또는 청구 담당관의 성명(타자 또는 자필), 서명 및 직위
(13) 송금 수납지정자
(14) 송금 수납부서의 명칭 및 주소
(15) 지원요청서, 청구서 또는 별도 보충문서에 의하여 제공받은 용역이나 보급품을 확인하는 수령국 관계관의 서명
(16) 지원요청서 또는 청구서의 문서번호
(17) 수령기구
(18) 불출기구
(19) 거래형태
(20)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자금인증서 또는 자금 가용확인서
(21) 원거래의 일자 및 장소: 교환거래일 경우 현물상환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상환일정
(22) 수령권자의 성명, 서명 및 직위
(23) 수송 또는 포장 등의 추가적인 특별요구사항(해당시)
(24) 정부의 채무한도
(25) 보급품 및 용역을 실제 불출하는 제공국의 담당관 성명, 서명, 일자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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