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07/01][한겨레신문,7/1 발언대]주한미군 역할 확대는 조약 위배-홍근수 상임대표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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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할 확대는 조약 위배




미국은 자국의 세계패권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 및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마치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듯한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이러한 주장은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꾀하는 미국의 요구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된다. 이에 한미상호방위조약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역할 확대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우선 적용범위에 관한 조약 3조의 규정은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쓰고 있다.

즉 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는 각 당사국의 영토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의 ‘태평양’이라는 문구는 적용 범위가 아니라 공격의 발생지점을 말하는 것으로 조약 체결 당시 북한 등을 명시할 수 없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체결된 ‘교환의정서’에 따르면 적용범위가 “대한민국의 행정적 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인도될 것으로서 미국이 시인한 영토에 대하여”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대통령의 도발에 따른 무력충돌에 미국이 말려들지 않기 위해 철저히 남한 영역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려고 한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체결 배경 및 과정, 영토와 관련한 3조의 표현, 미군의 한국 주둔만을 규정한 4조의 규정, 미 상원에서 조약 비준시 덧붙인 양해사항과 이를 반영한 교환의정서 등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미국 영토에 대한 방위 의무는 없다. 그러나 백보 양보하여 미국에 대한 방위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태평양 상의 미국의 행정 지배 하에 있는 영토에 국한될 뿐으로 동북아시아나 태평양, 나아가 이라크 등 그 밖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앞둔 지난해 9월 말 미국이 상호방위조약 3조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의 근거로 든 데 대해서 우리 외통부 조약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이동을 허용하는 근거는 없다고 맞섰다”는 보도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객관사실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조약 전문에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등의 표현도 적용 범위를 태평양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조약 전문은 체결 목적과 지향을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문 상의 ‘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적용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적용 범위를 남한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불법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되면 주한미군은 영구 주둔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동북아시아는 무한대의 군비경쟁에 휩쓸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결정적인 난관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위법적인 한미동맹 전환 기도를 중지해야 하며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전면 개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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