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08/27]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안 공개 촉구' 외통부 앞 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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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26일 오전, 외통부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안 공개'를 촉구했다. 오늘 집회에는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변연식 공동대표, 홍대극 고문, 이관복 선생님, 통일광장 임방규 김해섭 선생님과 서울, 부천, 인천, 중앙평통사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안 국민 앞에 공개하라!'
26일 오전, 평통사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용산기지 이전협정안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가서명이 끝난 용산기지 이전협정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협상 중인 내용 공개는 관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용산협상에 대한 공개를 계속 거부하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가서명이 끝난 협정안 내용 공개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6일 오전, 외통부 후문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안 공개'를 촉구했다.
평통사는 "지난 7월 29일, 외교통상부에 용산협정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일반국민에게는 용산협정이 국회비준을 마친 후에나 공개될 것'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히고 "'협상이 끝나면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겠다'던 정부가 협상이 끝난 지금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한 '정보공개법' 위반
평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2항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을 비공개대상정보로 적시하고 있을 뿐, 외통부가 제시하는 '합의 전 문서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외통부의 공개거부 이유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확대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회계연도 시작되는 10월 전 협상 마무리 요구
외통부가 평통사의 주장대로 하자면 '불법적, 반민주적'으로 협정안 공개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외통부가 협정안 공개를 거부한 이유가 "미국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전에 용산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였고, 정부는 협정안이 공개되어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 미국의 요구를 이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63명의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려는 것 조차 불법적으로 막아 나선 것 역시 미국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독소조항 개선 주장에 대해서도 평통사 측은 "90년 협정보다 오히려 개악되었다"고 주장한다. 핵심적인 사항인 이전비용 부분에서 90년 17억 달러에서 30 ~ 40억 달러로 늘어나고, 대체부지는 26만8천평에서 52만평으로 확장되었으며, 이전의 수준이 '기준수준'에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른 임무와 기능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독일 사례에 비추어봐도 매우 불평등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정부주장을 반박한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독일 라인마인 기지 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너무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유 팀장은 "'이전을 요구한 쪽이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독일 라인마인 기지 이전의 경우 독일의 요구에 따른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주력인 NATO에 비용 일부(21.6%)를 부담시킨 반면 용산협정의 경우 협정안에 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의회 비준을 거친 협정에 이전비용 총액은 물론이고 세부항목별 건설방법·비용·완공시기까지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용산협정은 기본원칙 등을 담고 있는 기본합의서(포괄협정, UA)만 국회비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한국 측은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와 달리 건설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비용소요에 대한 비토권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며 분개했다.

△ 참석자들은 외통부를 향해 서서 협정안 공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떳떳한 협상이라면 국민에게 내용 공개하면 될 일
평통사는 반기문 외통부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정부 주장대로 독소조항을 대부분 개선했다면 협정안 공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공개하여 제기되는 반론을 객관사실에 근거하여 반박하고 국민을 납득시키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항의서한은 장관 비서실을 통해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사진촬영을 이유로 비서실 직원은 서한을 받지도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한전달을 하려던 유영재 팀장은 "유독 외통부만 서한전달이나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며 "협상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20일 제11차 FOTA회의에서 가서명이 이루어진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이유도 모른 채 수 조원(정부추산)에 달하는 기지이전비용과 평택에 대체부지 349만평을 미국에 제공하게 된다. 외통부의 협정안 공개 여부에 국민의 눈이 집중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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