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4/05] [3/30 워크샵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지휘체계 문제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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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차 SPI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2차 간담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지휘체계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 2005년 3월 30일 오후 3시
장소: 참여연대 3층 회의실
발제: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연구위원
참석: 참여연대, 통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 민변,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평통사 등 26명 참석
 


한미안보정책구상(SPI) 1차회의에서 한미동맹비전연구가 주요의제의 하나로 채택됨에 따라 정부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주변국의 군사변혁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한미동맹 청사진을 연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05년 SCM에 연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작전통제권 환수및 한미연합지휘체제 연구도 SPI회의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또한 발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WORKSHOP이 열린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때 안타깝게도 진보진영에서의 연구는 전무하다시피합니다. 그렇기에 이날의 Workshop은 전체 운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제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작전지휘권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은 지휘권 일체(Operational command)를 유엔사령관에게 이양하였고 54년 11월 한미합의의사록에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명시되었으며 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가 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로 현재는 한국 합참의장이 평시작전통제권을,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휘(command)
 
군대의 사령관이 그 계급이나 직책에 의거하여 예하부대에 대해서 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휘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권한 및 주어진 임무 수행을 위한 부대의 사용 계획․편성․지시․조정․통제의 권한을 포함한다.
통제(control)
 
전면적 지휘보다 하위 개념으로 사령관이 예하부대나 다른 조직의 일부 활동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병참, 행정은 지휘에는 포함되나 통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94년 한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고 발표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평시작전통제권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환수받지 못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효율적으로 발휘한다는 구실아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를 통해 한국군의 핵심적인 군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연합사령관은 평상시 위기 관리 명목으로 △한국군의 일상적 작전 활동을 보고받고 있으며 △정전협정 사항 △을지포커스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전시 작전계획 수립 △한미연합정보관리 △지휘통신 체제 상호운용성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기에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작전통제권 환수 없이 어찌 나라의 자주를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에서는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전시작전권 환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평시작전통제권의 문제점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및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미연합지휘체계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주한미군이 철저히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그 관계는 '일방적’, ‘수직적’ 입니다.
한미연합사에는 지상군구성군, 해군구성군, 공군구성군사령부 등을 예하에 두고 있는데, 미육군 38방공여단(페트리어트 1개부대), F-15전투기 2대를 제외하면 전부 한국군 전력으로 채워져있습니다. 이름만 한미연합사이지 실제로는 미군이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작전통제권 반환은 대미 종속을 탈피하고 군통수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의 공격적인 군사전략이나 군사교리를 탈피해 우리 민족의 이익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군사전략과 군사교리를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과 자주적인 군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주적 입장을 갖고 군사적 신뢰 및 평화군축을 제안하고 담보해 나갈 수 있으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연합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위해서 성립된 지휘체제이기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연합사령관의 존재 또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미일형 지휘체계는 한미연합지휘체계 이상으로 미국에 종속적인 형태로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1950년에 적대행동과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합동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군이 지정한 사람을 사령관으로 하기로 한 미일합동사령부 설치 밀약, 일본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준비작전(초계, 정찰, 경계, 작전준비 등)의 경우 주일미군사령관의 통제가 승인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본 직접 방위를 위한 작전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일미군이 지휘한다고 명기한 미쓰야작전연구, 주변사태법과 관련 주변사태 판단 및 개전권이 미국에게 있는 등 대미 종속적 체계입니다.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연구위원의 발제는 1시간 남짓 되었고 이에 따른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점을 나누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하는가? 작전계획도 각자가 가져야 되나?
작전통제권이 반환되는 형태는?
일본은 우리이상으로 대미종속적이라 하는데 요꼬다에 사령부건설을 반대하지 않았나?
일본도 작전(전시)에 따라 각종법률로 주일미군을 지원한다. 한국도 이런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여러 의문점을 해소하고 각 단체의 고민점과 입장을 나누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민변,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평통사는 각 단체의 고민점을 나누었으며 정책적 협력 등 공동대응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으며, 3차 SPI회의에는 더 단단하게 연대해서 대응을 준비하자고 결의하며 2시 30여분 동안의 워크샵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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